문맥 (context)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④의 공람 기간 및 그 후 2주 동안 주민 등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구 법안이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관련 지역 주민에게 한정하고 있지만, 신법은 ‘준비서에 대해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18조), 기존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견은 지역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서 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관련 지역’ 주민으로 한정할 이유가 적어 사업자는 모든 내각회의 의견에 개별 회답할 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한정시키면 오히려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사람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사업자는 관련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 요점을 정리하여 ③의 관련 도 도 부 현지사 및 관련 시 정 촌장에게 발송해야 한다. 신법도 또한 마찬가지이다(신법에 새롭게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9조, 19조). 신법에 따르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방법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견해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4조 2호, 4호). 그리고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나 신법(21조 2항 2호, 4호)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견해는 후술과 같이, ⑨의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조례 Assessment 제도는 사업자가 주민 의견에 대한 ‘견해서’를 작성하여 공고 공람하도록(도쿄도와 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수정 환경영향보고서라고 부른다) 하거나 주민들이 여러 번 의견을 내놓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쿄도, 카나가와현)도 있다.
현행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 특히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주민 참여의 목적으로 지역 환경에 제공하는 정보와 차지하는 의의는 이미 앞에서 서술한 그대로이다. 주된 목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사업자의 ‘예측’, ‘평가’에 대한 감시 기능(바꿔 말하면 ‘절차에 참여하는 기능’)과 정보제공에 따른 주민과의 합의 형성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를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정보 제공 및 의견을 내놓는 것이 ‘관련주민’으로 제한된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보공개 조례에 의한 정보 공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와 같이 엄밀하게 취급되지 않고 관련 주민들의 이름으로 정보의 수령과 의견 제출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관련된 주민들 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이 내놓은 의견을 도・도・부・현지사에게 보내야 하는 절차상의 의무가 없다. 또한 사업자가 견해를 밝힐 필요가 없다.
다만, 공청회장에서 구두로 발표한 것을 기록한 것은 모두 공개된 것이고, 의견 발표자도 공개된 것을 알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청회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서 형식만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의견 공개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주소나 이름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보공개 제도의 적용을 받는 행정 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일일이 정보공개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 두는 것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일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와 지방공공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조례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정할 때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제도의 특별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5) 지금까지 서술한 것 외에 캐나다에서는 일반인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금과 정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자금의 측면에서는 공개 심사에 참가하는 일반인이 변호사나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한 경비를 일반인의 신청에 맞추어 정부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참가 자금 보조 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창설된 것으로 연간 예산은 200만 달러이다. 현재는 일반 회계에서 나누어 내고 있지만 사업자에게 자본 보조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 정보를 등록한 공개 등록 장부가 CEAA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것은 일반인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http://www.ceaa.go.ca). 공개 등록 장부에는 사업의 개요, 영향평가 대상, 입지 장소의 환경 정보, 연락 매개체, 관련 문서 목록 등의 정보가 실려 있어서 관련 문서는 관계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4)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라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등은 사업자가 작성한 것이지만 절차에 따라 시 정 촌장이나 도 도 부 현지사에 보내져 행정 기관이 갖는 정보가 된다(더욱이 시 정 촌이나 도 도 부 현이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업 담당 부처가 작성해서 정보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시 정 촌장이나 도 도 부 현지사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인 허가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정보가 될 수 있다(사업 주체가 갖는 정보는 더욱 이러한 성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등과의 관련된 정보, 사업 운영 관련 정보 등을 비공개 사유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의 공람 제도는 이와 같이 조례에 특례를 정한 것이라면 절차로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게 되어 버린다.
(3) 한편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이미 모든 도 도 부 현과 정부령으로 지정된 시를 비롯하여 일본 전역 336개 단체에서 정보공개 조례(또는 요강)를 제정하여(1996년 4월 1일 현재) 국가와는 상황이 다르다. 조례 등에 의한 정보공개의 일반적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행정 기관(실시 기관의 조례도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도 도 부 현지사나 시 정 촌장이 직접 지휘 감독하는 기관을 비롯하여 출납 관리자, 회계담당자, 공영 기업 관리자가 지휘 감독하는 기관, 공공 안전 위원회, 교육 위원회 등의 독립 행정 위원회,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공단체가 100% 출자하는 단체 등)이 보유하는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의 형태나 전산에 입력된 정보 등을 말한다. 그리고 공문서에서는 행정 기관이 작성한 문서(종종 결재를 마친 문서에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받은 문서도 포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법에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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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구 법안 및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 신법의 의견 제출 자격 범위를 비교하여 변화 내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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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제도의 의견 제출 범위와 신법의 의견 제출 범위를 각각 추출한다.
- 구 법안이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관련 지역 주민에게 한정하고 있지만
- 신법은 ‘준비서에 대해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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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존의 제한 사항과 신법의 확대된 기준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관련 지역 주민에게 한정
- ‘준비서에 대해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
- 기존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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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에는 범위를 '관련 지역 주민'으로 한정했으나, 신법에서는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가진 자'로 확대하여 기존의 제한을 폐지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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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견 제출 자격이 지역 주민이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환경 보전 관점의 의견을 가진 자로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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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구 법안이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관련 지역 주민에게 한정하고 있지만
- 신법은 ‘준비서에 대해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18조)
- 관련 지역 주민에게 한정
- ‘준비서에 대해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
- 기존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 법안이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관련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준비서에 대해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제한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