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0.5.20. 공포되고, ’10.11.2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둘째,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 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셋째,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넷째,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섯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01.9월 “진폐환자 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이후 진폐재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나, 요양환자 중심의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져 진폐단체 등에서는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재해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반면, 일부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휴업급여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이 이루어져 요양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07.11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협, 고용노동부)하여 15차례의 논의를 거쳐 진폐재해자에 대하여는 합병증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연금(기초연금+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등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 및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판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진폐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요양과 소득 보상을 분리하여 진폐재해자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조사팀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에 대하여는 공단 지사에서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판정위원회에서는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 ․ 위험요인에 일시적 ․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소음성난청 등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08.7.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변경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판정이 좀 더 객관화되고 공정성도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판정위원회별 인정비율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지역간 판정편차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10.11월부터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구성(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및 질병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논의를 통해 ’11년(23차 회의)에 질병판정 절차와 관련하여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의 표결권을 제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병별(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내과계질환 구분)로 전문가를 구분하여 심의에 참여하고, 그 밖의 업무상질병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토록 하였다. 또한, 판정위별 1회 심의건수를 15건 이내로 조정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판정위원의 인원을 100명(기존 7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판정위원 노사추천비율 확대(1/3→2/3), 산업의학전문의 참여확대및 판정위 위원장 민간인 참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상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마련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13년 2월 정책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하여 ’13.7.1.부터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을 종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해요인 35종을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직업성 암 유해요인 확대에 맞추어 직업성 암의 종류도 종전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였다.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새로이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특히, 뇌심혈관질병 인정기준에서는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였고,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인정기준 확대를 통해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작업환경 측정이나 새로운 유해요인 확인 등 전문적인 업무관련성 조사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자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되어 신규 유해물질과 질병이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재해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3.6월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보고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사례 등을 분석하여 질병별 조사 및 판정의 착안사항 등을 정리한 「업무상 질병 조사매뉴얼」을 마련하여 실무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질병 유형별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라 체계적인 재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간공학․산업위생 전공자 채용 확대, 질병 유형별 재해조사 표준화 및 전산화 등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 인정기준 개선안에서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과 종류는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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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 7월 시행된 인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수와 직업성 암의 종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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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및 종류에 관한 개정 전후 수치를 추출한다.
-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을 종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해요인 35종을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 직업성 암의 종류도 종전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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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해요인 변화(9종 -> 23종/35종 추가)와 암의 종류 변화(9종 -> 21종)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을 종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해요인 35종을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 직업성 암의 종류도 종전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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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해요인은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암의 종류는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되었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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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은 종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되었고, 직업성 암의 종류는 종전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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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을 종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해요인 35종을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 직업성 암의 종류도 종전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은 종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직업성 암의 종류는 종전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