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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달연보 2017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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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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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985_10
발행기관
조달청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7년 12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1회만 발급받더라도 모든 대금청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 간소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관리시스템과 연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다. 물론, 공공기관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기관 맞춤형 방문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절차는 보다 더 간소화될 것이며, 임금 및 대금 지급은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포함)는 2017년도까지 110건을 계약하는 등 순조로운 운영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행초기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나타남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그 간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시공계획서 평가기준의 변별력 제고 등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설계도서 검토능력이 우수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현장대리인 최소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경력·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현장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설인력고용 심사 비중을 확대(0.2점 → 0.3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현장대리인의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건설기업의 입찰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 심사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간 지역업체 공동수급체를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술·품질 및 가치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종별·공사단계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안전관리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하여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연간 137회의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017년도 무사고 공사현장을 달성하였다. 공공시설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시방서 간소화 및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현행 표준시방서는 복잡·방대하여 가독성이 떨어지고 시방서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필수사항 위주로 시방서 내용을 간소화하고 조달청 현장기술 노하우를 담은 「조달청 GUIDE-시방서」를 마련(’17.11월)하고, 「설계자 작성용 시방서 양식」도 추가로 마련(’17.11월)하여 시방서 작성비용을 절감하고 설계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와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공사 발주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공사 발주기관은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시스템 미비 등으로 대부분 입찰자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서를 열람·교부받고 있다. 이때 발생되는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입찰자가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고 공사 내용을 모른 채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 이후 시공을 포기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 정책토론,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 고난도 공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7년부터 설계서를 전자열람 할 수 있는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조달청은 전 중앙관서 및 2,000여 개 단위기관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물품결산자료를 토대로 각급 기관의 물품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기관별 물품관리 종합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년여의 시행 결과 기관 간 경쟁 유도로 각급 기관의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2008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포상을 정기화하는 한편, 전년도 평가 결과 미비점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물품관리 종합평가’ 기능을 개발하여 온라인 위주로 물품관리 종합평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2010년에는 평가지표에 사이버갤러리 관리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을 신설하는 등 물품관리 환경 변화에 맞도록 분야별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조달청은 정부보유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으며, 2006년 RFID 물품관리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기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조달업체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범용화 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나라장터, 온비드(On-Bid)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물품의 구매·취득에서 처분까지 물품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관리하고, 관련 법령, 교육 등의 정보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물품관리 분야의 단일창구(Single Window)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추경예산 157억 원을 투입하여 모든 국가기관 물품(663만 점)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RFID 물품관리시스템 사용을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물품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별 수급 상황, 불용결정 등 물품 현황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물품관리 감사는 각 중앙관서와 그 소속기관 중 5년 이상 물품관리 감사를 받지 않고 보유재물이 50억 원 이상인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지감사와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감사(e-감사시스템)로 구분된다. 물품관리 감사는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정수관리, 재물조사, 재고관리, 불용품의 처분 및 재활용,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및 운용, 물품관리 조직의 운용 체계, 취득물품의 등재 및 활용 실태, 미술품 및 소프트웨어 관리 등 물품관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017년 물품관리감사는 2,299개 전 기관에 대한 온라인 서면감사와 27개 기관에 대해 실지감사(특별감사 포함)를 실시하여 총 4,09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출하였고, 이에 대해 현지 주의 또는 자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 물품관리감사 결과 적출된 4,099건의 위법·부당 사례 중 현지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몇 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7년 물품관리감사에서 적출된 총 위법·부당 사례 중 '현지 주의' 조치를 받은 구체적인 건수를 파악하는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7년 물품관리감사 결과와 관련된 수치 및 조치 내용을 추출한다.

    • 2017년 물품관리감사는 2,299개 전 기관에 대한 온라인 서면감사와 27개 기관에 대해 실지감사(특별감사 포함)를 실시하여 총 4,09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출하였고, 이에 대해 현지 주의 또는 자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에는 총 적출 건수(4,099건)와 조치 방식(현지 주의 또는 자체 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조치 방식별로 분류된 개별 건수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총 4,09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출하였고, 이에 대해 현지 주의 또는 자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사례 수 4,099건은 알 수 있으나, 이 숫자가 '현지 주의'와 '자체 시정'으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현지 주의 조치 건수'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7년 물품관리감사는 2,299개 전 기관에 대한 온라인 서면감사와 27개 기관에 대해 실지감사(특별감사 포함)를 실시하여 총 4,09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출하였고, 이에 대해 현지 주의 또는 자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총 4,09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출하였고, 이에 대해 현지 주의 또는 자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7년 물품관리감사를 통해 적출된 총 위법·부당 사례가 4,099건이며 이에 대해 현지 주의 또는 자체 시정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현지 주의 조치의 구체적인 건수를 알기 위해서는 각 조치별 분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추측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