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DPMA는,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등록원부에 권리자의 변동, 권리자의 이름 변동 또는 거주지 변동, 대리인의 변동,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가진 자(또는, 권리적격자)의 변동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전의 권리자, 대리인 또는 권리적격자가 권리와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DPMA는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배타적 전용 실시권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DPMA는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는 당연 대항제도를 두고 있다.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매, 합병 등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양쪽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양도인의 서명이 기입된 선언서 또는 기타 증명 서류가 제출될 수 있다. 상속, 파산, 강제 실시권 설정의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실시권 설정의 경우, 특허권자는 실시권 설정에 대한 서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사망하였다면, 반드시 등록원부에 특허권자의 사망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등록원부에 사망 기록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고인의 특허권을 상속 받은 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시에는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등록원부에 특허권자의 사망 기록을 등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A) 고인의 유언집행인에 의해 해당 특허권이 수여되었음을 증명하는 ‘Grant of Representation’ (또는 Grant of Probate) 1부; (B) 해당 특허권을 상속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C) 양도증 (유언집행인으로부터 상속자 간의 특허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출원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자는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주소(an address for servi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특허권자 또는 권리를 등록한 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주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주소는 영국 내여야만 한다.
원부에의 등록이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된 출원인, 특허권자, 대리인 또는 송달수령인에게 적격을 부여한다. 등록은 등록된 자들에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적격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등록된 자만이 독일특허상표청의 결정의 송달 수령, 독일특허상표청에 대한 신청서 제출, 특허권의 포기, 출원의 철회, 기타 이의신청과 무효소송 등에서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등록은 유효하게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발생시킨다. 적격의 변경 시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변경이 완료된 때이다. 승계인에게 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등록된 권리자만이 적극적 적격과 소극적 적격을 가 진다. 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체적 권리를 가진 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체적 권리자는 등록된 자로부터 법률행위에 의해 소송수행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상속의 경우 사망한 자가 더 이상 권리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동법 제30조 제3항은 등록된 자의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원부에의 사전 등록 없이도 적극적 및 소극적 적격을 가진다.
등록된 표지는 그 오류가 등록된 등록서류에 비추어 명확한 경우에만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등록 과정에서 The Assignment Recordation Branch (ARB) 은 표지가 완전한지를 점검하고 그 표지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등록하며, 표지를 등록서류와 비교하지 않는다. 등록서류가 등록되면 USPTO는 등록공시 (Notice of Recordation)를 발행한다. 서류를 등록한 당사자는 등록공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USPTO에 의한 철자 오류(typographical errors)는 서면신청으로 비용 부담 없이 즉시 정정될 수 있다. 다른 오류의 경우, 서류를 등록하는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등록된 표지에 철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다음을 A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래 등록된 서류(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서류)의 사본; ② 정정된 표지; 및 ③ 수수료.
출원이나 특허의 권리자가, 철자 오류로 인하여 자신의 출원이나 특허에 대하여 다른자가 양도나 명의변경을 잘못 등록한 것을 발견한 경우, 그 권리자는 정정된 표지를 ARB로 제출하여 그 오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그 권리자는 잘못된 정보로 서류를 등록한 자와 접촉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정정용 서류를 등록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정용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지 않으면, 진정한 권리자는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ARB로 제출하여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양도가 잘못 등록되었던 출원/특허를 확인하는 완전한 표시; ② 올바른 권리자를 확인하고, 종전에 등록된 서류는 잘못된 정보로 제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종전에 등록된 서류의 reel& frame number를 표시한 선언서; 및 ③ 수수료.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르면, 공문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 및 행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 작성이나 시행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 문서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상관없다. 즉,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에 접수되면 공문서로서 처리, 보관된다.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유형위조(有形僞造)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하는데, 형법은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하고, 무형위조는 예외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서류에는 사서증서의 인증이 수행된다.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대한 공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이다. 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증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을 의미하며, 진정 성립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작성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서증서를 인증 받으면 그 증서의 진정 성립이 증명되므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법인 A의 법인국적증명서가 대표자 B의 이름으로 작성된 후, 상기 법인국적증명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공증인이 공증하는 것은 상기 법인국적증명서에 사인을 한 당사자가 대표자 B가 맞다는 것으로 제한된다. 즉, 법인 A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법인 A의 대표자가 진정 B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권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원부에 사망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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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특허권자 사망 시 등록원부 미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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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특허권자 사망 및 등록원부 기록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등록원부에 사망 기록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고인의 특허권을 상속 받은 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또한, 미등록시에는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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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이익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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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불이익의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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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통지 미수령에 따른 자산 불이익, 금지명령 기회 상실,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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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근거 (evidence)
- 등록원부에 사망 기록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고인의 특허권을 상속 받은 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또한, 미등록시에는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특허 판매 또는 침해 발생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를 받지 못해 자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2.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 3. 등록부에 사망이 등재된 날 이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