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소수인 국내와는 달리, 국외 에서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 등의 범죄율간 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수의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Gruenewald(2007)에 따르면, 이러한 실증연구들 중 일부는 사회해체 이론에 근간을 둔 사회문맥적 모델(social contextual model)을 토대로 범죄율과 주류업소밀집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실증연구는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에 근거한 유동인구모델(flow model) 혹은 중력모델(gravity model)의 관점에서 두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동인구모델을 토대로, Mustaine과 Tewksbury(2009)는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요인 중 범죄자 요소를 잠재적(potential) 범죄자와 동기화된(motivated) 범죄자로 세분화하였다. 그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를 동기화된 성범죄자로 격상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주류업소에 대한 접근성과 스트립 클럽 등의 성 관련 업소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다른 사회구조적 변수들(여성 1인가구의 비율, 지역 내 경찰서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OLS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점(bar)의 밀집도는 성범죄와 양(+)의 상관관계를, 성 관련 업소의 밀집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Mustaine과 Tewksbury는 높은 주류업소밀집도에 의해 초래된 유동인구의 집중은 범죄에 대한 상황적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적 성범죄자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 혹은 피해자를 음주상태로 이르게 할 개연성을 높여 잠재적 성범죄자를 동기화된 성범죄자로 격상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Scribner와 그의 동료들(1995)은 주류업소의 유형에 따라 초래되는 폭력에 대한 상황적 위험성이 상이하다고 가정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74개 도시를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들은 주류업소를 주류판매업소와 주류제공업소로 구분하고, 주류제공업소를 다시 주류제공이 주 목적인 주점(bars)과 음식제공이 주 목적이나 주류제공이 가능한 음식점(restaurants)으로 구분하여, 주류업소의 유형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OLS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주류업소 밀집도와 강간 등의 공격적 폭력(assaultive violence)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다른 사회구조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유형의 주류업소밀집도는 공격적 폭력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다른 사회구조적 변수들을 고려하더라도 지속되었다.
한편, 중력모델은 높은 주류업소밀집도가 해당지역에 다량의 유동인구의 유입을 가져온다는 유동인구모델의 기본적 가정은 수용하나, 다른 종류의 주류업소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의 상황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다(Scribner et al., 1995). 즉, 특정 유형의 주류업소는 여타의 주류업소에 비해 차별적으로 더 폭력적인 음주가능인구의 유입을 가져오거나, 과도한 음주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무차별적으로 유입된 음주가능인구를 범죄에 대해 차별적으로 동기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다수의 연구들은 유입된 인구의 예견되는 음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류업소를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Livingston, 2010; Livingston, 2008). 하나는 단순히 주류판매만 가능하고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 주류판매업소(off-premise)이고 다른 하나는 주류제공 및 음주가 가능한 주류제공업소(on-premise)이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주류업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폭력에 대한 상황적 위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동인구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은 주류업소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동인구의 유입 자체가 폭력 등의 일탈행위를 직접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인구의 유입은 해당지역에서 예견되는 음주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 범죄자 및 피해자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즉, 높은 주류업소밀집도는 일상활동이론에서 설명하는 범죄유발요인인 잠재적/동기화된 범죄자(potential/motivated offender)와 적절한 피해자(suitable target)들을 주류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며, 이러한 환경은 유동인구가 존재하는 동안 폭력의 상황적 위험성(situational risk of violence)을 증대시킨다. 특히, 높은 주류업소밀집도는 해당 지역에 비거주하는 음주 가능한 젊은 남성인구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며, 이렇게 유입된 남성유동인구는 잠재적 범죄자와 적절한 피해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Livingston et al., 2007).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음주현상과 성범죄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실증연구는 드물다(정진화・주하연, 2013). 이러한 소수의 연구들은 주류업소밀집도가 아니라 지역별로 추정된 주류소비량과 범죄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정진화와 이윤석(2018)은 국내 12개 광역시도지역의 지역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주류소비량과 강간범죄율 간의 관계를 다른 사회구조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1인당 주류소비량과 강간범죄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또한, 박현수(2018)는 집합효용성이론 등의 관점에서 범죄의 두려움이 유흥·숙박업소 등의 다양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공간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의 수는 범죄 두려움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흥・숙박업소, 1인 가구비율, 인구밀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류소비량, 일반음식점, 강간범죄율 혹은 범죄의 두려움이라는 유사개념을 도구화 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지, 주류업소밀집도와 성범죄라는 두 가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직접 분석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범죄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그 발생빈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소란행위에서부터 형법상의 살인에 이르기까지 개별범죄의 유형은 무한하며, 그 다양한 유형만큼 범죄의 시간적・지역적 발생빈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증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종속변수로서의 범죄는 ‘0’이상의 정수로 관측되는 가산변수(count variable)로서 이를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가정하고 일반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타당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장안식, 2011).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이 그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구조적 연구에 있어 지역적 분석 단위의 크기가 작을수록 관측에 과도한 ‘0’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반 선형회귀모형의 적용은 더욱 어렵다. 이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혹은 집계구 단위와 같이 작은 지역적 분석단위를 사용할수록, 강력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이 관찰되는 ‘0’과잉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Mustaine과 Tewksbury(2009)의 연구에서 성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할 때 고려된 사회구조적 변수 중 여성 1인가구의 비율과 경찰서의 숫자 외에 추가로 포함된 변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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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ustaine과 Tewksbury(2009)의 연구에서 성범죄 영향력 분석 시 사용된 사회구조적 변수 중 질문에서 언급된 두 가지(여성 1인가구 비율, 경찰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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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Mustaine과 Tewksbury(2009)의 연구 내용과 그들이 고려한 사회구조적 변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Mustaine과 Tewksbury(2009)는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요인 중 범죄자 요소를 잠재적(potential) 범죄자와 동기화된(motivated) 범죄자로 세분화하였다.
-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다른 사회구조적 변수들(여성 1인가구의 비율, 지역 내 경찰서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OLS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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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Mustaine과 Tewksbury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구조적 변수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여성 1인가구의 비율'과 '지역 내 경찰서의 숫자'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변수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다른 사회구조적 변수들(여성 1인가구의 비율, 지역 내 경찰서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OLS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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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는 사회구조적 변수의 예시로 두 가지를 들고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변수가 더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열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질문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변수'를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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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추가 변수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등'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변수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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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Mustaine과 Tewksbury(2009)는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요인 중 범죄자 요소를 잠재적(potential) 범죄자와 동기화된(motivated) 범죄자로 세분화하였다.
-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다른 사회구조적 변수들(여성 1인가구의 비율, 지역 내 경찰서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OLS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Mustaine과 Tewksbury(2009)의 연구에서 고려된 사회구조적 변수의 예시로 여성 1인가구 비율과 경찰서 숫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변수 명칭은 '등'이라는 표현으로만 처리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추가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