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UN에서는 GDP 5% 이상 비중을 차지하거나 국내 상위 1, 2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권역, 일일생활권으로는 대중교통(전철) 보급권역, 중심도시 기준 편도 2시간 내 통행가능 범위 권역, 기능적 또는 문화적으로 일체성을 보유한 권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가시티로는 런던권, 파리권, 모스크바권, 뉴욕권, LA권, 시카고권, 오사카권, 베이징권 등이 있다. 국내의 메가시티는 경인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이 여기에 해당한다. 메가시티의 경쟁력으로는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 장소 매력도(Quality of Place), 연계성(Connectivity) 등이 언급되고 있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모니터그룹은 2009년 국가나 단일 도시 기준이 아니라 메가시티 단위의 경쟁력 순위를 최초로 발표했는데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의 3개 항목을 50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미국・유럽・ 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의 메가시티 20곳 중 경인권은 종합순위 11위였으며, 1위는 미국 뉴욕권, 2위와 3위는 각각 영국 런던권과 일본 도쿄권이었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즉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 간 공간구조 및 기능의 상호 연계로 적절한 성장관리를 도모하며 광역시설의 중복 및 비효율적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장래 2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군계획체계에서 최상위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담아야 될 내용으로는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17조의2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권한과 역할에서 낮은 수준의 도시간 협의체라고 본다면, 보다 강화된 형태의 조직체로는 광역계획기구(MPO;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가 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추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광역도시권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 및 연담화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도시를 광역단위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개별 도시 또는 지자체만으로는 광역적 도시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규제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졌다. 광역화된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 제도도입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광역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새로이 구성하였고 이후 200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뉴딜정책(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해 온 기존의 도시재 생사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도시재생 뉴딜(매년 10조 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하겠습니다)”을 반영하여 도시 정비, 임대주택 건설 등을 한층 더 강화한 종합적인 도시정책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①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1), ②편의시설에 대한 주민 선호도, 미래 개발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③지역주민 중심의 적합한 개발방식 선정 등과 같이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축제란 축하 의식인 축전(祝典)과 제사 의식인 제전(祭典)이 합해진 용어이다. 과거 축제가 제사 등 의례적 측면이 강했다면, 현재의 축제는 놀이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에 기초한 축제를 활발하게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축제는 향토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1995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문화관광 축제는 문화적 측면과 함께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해외 홍보 및 축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지구는 산업지구 중에서 문화산업으로 특화된 지구를 의미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투자진 흥지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산업단지는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의미하며, 단지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본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콘텐츠 관련 시설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