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번 실태점검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의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에 중점을 두었던 만큼 각급기관들은 소관 법령・기준 등에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 원칙을 적극 반영하였다. 예컨대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보완해 안보현장 또는 파병부대 방문지원, 해외파병부대 성과평가단의 해외출장 지원 시 지원받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방부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외부기관 공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을 개정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예산으로 참가하도록 하였고, 외교부 등은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등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운영체계를 변경하였다. 그 외 다수의 기관들이 감독기관 공직자 현장시찰 관련 해외출장 지원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농촌진흥청, 한국남부발전,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현지 확인(조사, 검수, 검역 등)을 위해 법령 등에 따라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범위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작년 12월 24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시행하여 감독기관의 공무원은 피감・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을 요구 받은 피감・소속기관 공무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출장 지원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보완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기준에 따라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하여 각급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직종별 매뉴얼에도 반영해 업무 담당자 등이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독・감사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독・감사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독・감사・조사・평가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함)의 부당한 해외출장 등 지원요구 금지 및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우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독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부패・공익 신고제도는 자율적 신고의식에 기초해 저비용・고효율로 공공부문의 부패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고자는 보복이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특히 조직 내 밀고자, 배반자로 인식되기도 해 신고를 한 후 조직생활을 계속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신고자를 보호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는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1년 공공부문에 국한된 신고자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후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부패행위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크게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의 보장, 누구든지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자 외에도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관하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제66조(책임의 감면 등)를 준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사유는 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②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③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④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⑤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급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포상금은 2억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금액의 30% 범위에서 5억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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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 신고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서의 형태와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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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부패행위 신고자가 보호를 받기 위한 신고 방식과 필수 기재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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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부패행위 신고 방법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한다.
- 이때 신고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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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서의 형태(기명의 문서)와 포함 내용(인적 사항, 신고취지, 이유, 신고대상, 증거)을 결정한다.
- 기명의 문서
-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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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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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신고자는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인적 사항, 신고취지, 이유, 신고대상,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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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한다.
- 이때 신고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기명의 문서
-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