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한국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의 교역을 허용하게 되었으나,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 문제가 잠복해 있으며,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허용 문제도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잠정조치의 범위를 넘어 장기화하게 되면 한-일 양국간의 심각한 통상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제도와 안전성 검사제도, 중국산 식품의 각종 유해물질 기준치 함유여부 논란 등도 잠재해 있는 이슈인바,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취하는 경우 국제체제와의 갈등과 마찰이 표면화 하게 된다. 특히 미국은 EU를 WTO에 제소하여 “GMO제품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지연(undue delay)시켜서는 안된다”는 판정을 받아낸바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996년 EC는 일련의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s) 96/22/EC호를 통해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행위를 취했다. 캐나다와 미국이 이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EC-Hormones 원 분쟁(DS48, DS26)이 발생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EC의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아 SPS협정 제5.1조를 위반하였음을 판시했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13일 분쟁해결 기구(DSB)는 EC가 WTO규정에 합치하도록 해당 조치를 개정할 것을 요구 했으나, EC는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도 해당 조치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은 DSB로부터 보복(WTO 양허의 정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1991년 7월 29일, 1991년 8월 1일 각각 미국과 캐나다는 EC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100%의 관세(ad valorem duty)를 부과 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9월 22일, EC는 문제된 이사회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개정된 지침은 2003/74/EC호로 다양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EC는 이러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기 이전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Scientific Committee on Veterinary Measures relating to Public Health (SCVPH) 라는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관이 CODEX표준과 JECFA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많은 연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CVPH의 의견에 따라 EC는 2003/74/EC호를 통해 발암과 유전독성의 위험을 초래하는 Oestradiol-17β라는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C는 2003년 10월 27일, 원 EC-Hormones 분쟁에서 DSB의 권고와 판시를 완전히 이행했다며 위와 같은 새로운 지침을 DSB에 통보하고, 더 이상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 양허 중지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패널은, 캐나다와 미국이 DSU 제23.1조 상의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였는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DSU 제23.1조에서 언급된 “장애를 시정”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원 EC-Hormones 분쟁에서의 DSB 승인을 받은 양허의 정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사하게 미국 또한 “이미 DSB를 통해 발견된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다자간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장애의 시정을 추구했을 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DSU 제23.1.조는 “DSU의 규칙 및 절차에 아직 호소하지 않은 결정과 관련된 조치의 경우만 적용될 뿐이므로 우선 EC의 새로운 지침인 2003/74/EC호가 그러한 조치인지를 검토했다. 이에 패널은 EC의 새로운 지침이 비록 여전히 수입금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미국은 이러한 지침이 원래의 지침과 내용적·법적 측면에서 다름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패널은 캐나다와 미국의 양허의 중지가 DSB에 의해 승인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의 중지는 ‘의무’가 아니므로, EC의 새로운 지침서 통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양허의 중지를 계속한다는 사실은 캐나다가 DSU 제23.1조의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패널은 DSU는 관세 양허 중지의 철회에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제공하지 못함을 적시하고, 이는 양허 중지 철회를 위한 DSB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컨센서스에 의존해야 하는데 양허정지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국가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또한 DSU 제22.8조는 양허의 정지 또는 그 철회에 대한 어떠한 결정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허 정지를 취하는 국가가 제22.8조의 “회원국이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는 등의 시점”까지만 양허정지를 취할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상소기구는 이행조치를 수행하는 회원국이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in good faith) 이행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이행이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22.8조에 따라 계속된 양허 정지는 실질적인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에 EC는 국가책임초안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가 중단될 경우 보복조치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보복조치는 불법행위국이 그의 의무에 완전히 합치하는 방향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합치가 없는 한 보복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며 EC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상소기구는, 캐나다와 미국의 양허정지는 DSB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DSU 제23.1 조에 따라 DSU의 규칙 및 절차의 호소를 한 것인데, 계속적 양허 정지의 허용여부는 제22.8조에 따라 원 분쟁인 EC-Hormones에서 위반이라고 판시된 조치가 제거되었고, 실질적인 이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장애의 시정’을 추구한다고 본 패널의 판시에 대해, 상소기구는 미국과 캐나다가 EC의 위원회 지침 2003/74/EC호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관세 양허의 중지를 계속하는 것은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것이라 본 패널의 판시에 대해 검토하였다. 패널은 DSU 제22.8조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기에 양허 정지의 승인이 철회되었는지를 검토했지만 상소기구는 이러한 패널의 판시는 이행조치가 실질적인 이행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것이라며 패널을 비판했다. 따라서 WTO에 불합치하는 조치가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견해차는 DSU 제21.5조에 따라 제22.8조에 따른 요건들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패널의 판정을 번복했다. 캐나다와 미국이 DSU의 규칙 및 절차에 대한 호소 없이 WTO 위반이라는 결정(determination)을 내렸다는 패널의 판시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US-Section 301의 판정례를 들며 “결정(determination)이라 함은 높은 수준의 결의 및 불역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점에는 동의하나, “명백히 장애의 시정에 대한 의도가 없는 예비적 견해표명은 DSU 제23.2(a)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C가 2003년 개정한 지침 2003/74/EC호에서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Oestradiol-17β 외에 다른 호르몬 성분은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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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EC의 개정된 지침(2003/74/EC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호르몬 성분 중 'Oestradiol-17β'를 제외한 다른 성분들의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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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EC의 개정 지침과 관련된 호르몬 및 금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개정된 지침은 2003/74/EC호로 다양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EC는 2003/74/EC호를 통해 발암과 유전독성의 위험을 초래하는 Oestradiol-17β라는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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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침 2003/74/EC호가 '다양한 호르몬'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중 'Oestradiol-17β'가 명시되었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Oestradiol-17β 이외의 구체적인 성분 명칭은 누락되어 있다.
- 다양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Oestradiol-17β라는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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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지침이 '다양한 호르몬'을 다루고 있으며 그 예시로 Oestradiol-17β가 언급되었으나, 지침에 포함된 다른 구체적인 호르몬의 종류나 명칭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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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Oestradiol-17β 이외의 호르몬 성분'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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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개정된 지침은 2003/74/EC호로 다양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EC는 2003/74/EC호를 통해 발암과 유전독성의 위험을 초래하는 Oestradiol-17β라는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다양한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Oestradiol-17β라는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EC의 지침이 다양한 호르몬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과 그중 Oestradiol-17β가 언급되어 있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호르몬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