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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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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410290950448361
doc_id
PCY_201410290950448361_16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舊)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추진하던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진흥역할이 분리되었다. (舊)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수행하던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 중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규제 전담 조직으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ㆍ개정권(법률 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가지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ㆍ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우선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舊)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존치ㆍ이관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IPTV 관련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IPTV 법 제21조1항을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한다. 가. IPTV 관련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나. 종합유선방송(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ㆍ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재허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ㆍ공정ㆍ공익성과 관련 없는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라. 전파ㆍ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 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ㆍ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나. 종합유선방송(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ㆍ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 통신위원회가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재허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ㆍ공정ㆍ공익성과 관련 없는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라. 전파ㆍ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다만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ㆍ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 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마. 아래 업무 존치ㆍ이관 구분에 따른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은 각각의 내용별로 소관기관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관할할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해 관장하도록 한다. 통신의 진흥 기능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포함하여 그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ICT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반면에, 통신의 규제 기능은 전기통신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통신 관련 법률들 중에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흥 기능과 관련하여 정부에 부여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된 수단 중에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의 규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진흥 기능을 규제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기능으로, 규제 기능 역시 진흥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기능으로 나눈 후,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느 기구의 관장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본다. 이러한 구분은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 사이에 서로 관련성이 높은 성격을 갖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산 하여 수행할 경우 두 기관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舊)정보통신부는 1990년대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舊)방송위원회는 2000년부터 방송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진화하였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는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舊)방통위와 (舊)지경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가진 고유 재원(방통위는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업자 분담금; 지경부는 기간·부가 통신사업자 출연금) 이외에, 규모가 가장 큰 주파수 할당대가를 공동재원으로 삼아 45% 대 55% 비율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금이 방통융합과 ICT 생태계 구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분산 활용되는 비효율성을 노정하였다. 이제 두 부처 가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공동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으로 국민행복을 증대하고자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정부3.0’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부처간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처간 MOU 체결은 두 부처가 처음이고 논쟁 소지가 있는 해당 분야별로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해당 문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협업체계는 미비 한 실정이다. 특히, 용도 결정이 확정되면 신사업과 국부창출이 가능한 점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700㎒를 포함한 주파수 분배와 지상파 UHD 문제 및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극심한 지상파 재전송 이슈 등의 해결을 위해 두 부처간의 협업방법이나 체계 마련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유형과 분야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행정 협업 사례는 다음의 세가지이다. 가. 미국 프로젝트 행정협력 사례 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유치원 취학전 프로그램 설치 사례 다. 영국의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JUG) 사례 국내도 신규사업 및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요 부처간에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여 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협업행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MOU : '에너지 절약형 학교 만들기' 나.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현 안정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효율적인 방과 후 돌봄 사업' 다.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 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 사업' MOU 체결 라. 방송통신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 ‘올바른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업무협력 마. 경찰청-보건복지부-도로교통공단-건강보험공단 협조 및 참여: 운전면허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면제 바. 안정행정부-기상청-국토교통부-국방부 참여: 기상-강우레이더의 공동 활용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 주체와 운영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ㆍ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금의 관리 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ㆍ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舊)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분리 과정에서 기금 관리권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 관장 체제로 변경되었음을 연결한다.

    • (舊)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수행하던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 중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장하는 구조임을 도출한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ㆍ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ㆍ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근거 (evidence)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ㆍ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 (舊)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수행하던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 중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