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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핵심의제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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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5020504317351
doc_id
PCY_201705020504317351_10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처럼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에 근거한 시청각 공동제작은 국제통상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동제작협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양자 간 문화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한-EU FTA는 첫째, 앞서 검토한 GATS 제V조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충족한다. 즉, 동 FTA는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를 갖고 있고, 해당 서비스 분야의 양자 간 또는 여러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 조치’를 폐지하고 있다. 동 협정을 통해 당사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협정을 통해 각 서비스 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 수준을 낮추고 있다. 둘째,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조항은 문화협력의정서의 핵심 조항으로 FTA의 일부분(integral part)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상의 공동제작은 상대국 시장에서의 혜택을 누리고, 제3국 제작물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협력의정서에 규정된 공동제작은 양측의 실질적인 문화협력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동 조항은 우리나라의 시청각 제작물이 EU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법적 근거인 동시에 제3국의 시청각 제작물에 제공되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 문화협력의정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EU 내에서는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상의 공동제작에 대해 첫째, 이러한 차등적 대우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 제16조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되어야 하고, 둘째 공동제작 조항이 유럽의 시청각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검토가 없었으며, 셋째 유럽의 문화산업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향후 협상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문화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국제적인 교역이 통상 문제로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문화협력의정서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논의와 문화 분야의 연결고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국제통상 관계에서 자유로운 교역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쟁은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당시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 영화를 포함하는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 무역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 등은 이러한 예외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후 UNESCO의 문화다양성협약의 체결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WTO 규범과 문화다양성협약의 관계는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소위 콘텐츠 선진국들은 시청각 분야 문화상품의 자유화에 초점을 둔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 의견은 문화다양성협약과 WTO 협정이 상호 지지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페인과는 1977년에 문화협력협정을 맺었고 1994년 재협정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육 및 학문 분야의 교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스페인이 유럽 5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았고 스페인에 대한 한국의 투자 또한 75%가 2003년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계가 두텁지는 않았다. 더불어 언어적 장벽에 의한 문화적 접근성 또한 낮아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스페인 문화산업은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성장세로 돌아섰다. PWC(2015)에 따르면 애니메이션(6.5%), 지식정보(5%), 게임(3.3%) 및 방송 시장(3.6%) 분야가 향후 콘텐츠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게임산업은 한국과의 문화산업교류에서도 중요한데, 디지털 배급 애니메이션의 경우 2010년 이후 크게 성장함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또한 확대되었다. 게임분야의 경우 2014-15년 문화부와 산업에너지관광부에서 약 4,2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무역청에서는 비디오게임 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자국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EU 28개 회원국 중 18개 국가와 별도의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문화협정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분야(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매스미디어, 과학기술)로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의 협정이 196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2000년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4개국과 체결되었다. 또한 문화협정 18개 국가 중 11개 국가와 문화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며 각종 문화교류관련 이슈들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포르투갈(2010년 12월 개최)을 마지막으로 EU 국가들과의 개별 문화공동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EU 주요 국가들과 한국은 기존에 체결한 문화협정 및 문화공동위원회와는 별개로 문화산업에 집중하여 교류를 확장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각국 정부기관 간의 방송 및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청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제작협정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산업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한국은 EU 국가들 중에서 문화교류 뿐 아니라 문화산업에 있어서도 주요 대상 국가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같은 나라들과 문화산업적 관점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왔다. 프랑스와의 문화협정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처음 체결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1968년 한국과의 ‘문화 및 기술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하고 그 다음 해인 1969년부터 격년제로 한-불 혼성위원회가 열리면서 문화기술교류 협력의 장을 열었다. 1981년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과학기술혼성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협력프로그램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프랑스는 문화예술 및 교육, 과학기술 교류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져 왔다. 2002년 9월 파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일부 방향전환이 일어났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기존 문화교류에서 더 나아가 대중문화 및 문화산업까지 아우르는 ‘문화파트너쉽’을 구축하고 교류의 차원을 산업까지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공공문화예술기관 간 또는 예술가들의 문화교류와 같은 기존 교류협력의 측면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원하면서 양 국의 문화산업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적 이점들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산업 차원의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 노선 위에 2006년 체결된 한국-프랑스 영화공동제작 협정이 있으며 시청각 분야의 산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문화 및 창작산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시장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제작사들과의 공동제작 및 배급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기준 국내애니메이션의 대 EU 수출액은 2006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 했다. 특히 EU내 40여개 애니메이션 업체로 구성된 유럽애니메이션협회 ‘카툰(Cartoon)’과는 아시아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카툰 커넥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2010년부터 공동으로 카툰커넥션을 개최하며 공동제작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높은 제작비와 한정된 소비층으로 인한 낮은 기대수익으로 국제공동제작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하청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해외 여러 국가와 공동제작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과 유럽은 양적으로 적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였다. 하지만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한건도 없다. 프랑스와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고 영국과 스페인도 몇 건 눈에 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상의 시청각 공동제작이 EU 내에서 제기받고 있는 비판 내용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대해 EU 측에서 제기하는 비판 사항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EU 내의 비판적 시각을 다루는 부분을 탐색한다.

    • 그러나 한편으로 EU 내에서는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상의 공동제작에 대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첫째, 이러한 차등적 대우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 제16조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되어야 하고
    • 둘째 공동제작 조항이 유럽의 시청각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검토가 없었으며
    • 셋째 유럽의 문화산업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향후 협상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근거를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판의 핵심인 차등적 대우의 대상 문제, 사전 검토 부재, 문화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선례 문제를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그러나 한편으로 EU 내에서는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상의 공동제작에 대해
  • 첫째, 이러한 차등적 대우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 제16조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되어야 하고
  • 둘째 공동제작 조항이 유럽의 시청각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검토가 없었으며
  • 셋째 유럽의 문화산업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향후 협상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차등적 대우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 제16조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2. 공동제작 조항이 유럽의 시청각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점, 3. 유럽의 문화산업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고 영향력 있는 국가와의 향후 협상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