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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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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4240920337881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2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민법에서 국가재산이용권은 국가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써, 그 주체에 따라 국가소유재산을 국가기관·기업소를 통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영상관리권(제47조 및 제48조), 고정자산 등의 국가재산을 협동농장 등에 넘겨주어 이용하게 한 고정재산이용권(제49조), 그리고 국가소유 주택을 주민들에게 넘겨주어 이용하게 하는 주택이용권(제50조)으로 구분된다. 북한은 이 세 개 권리의 성질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다만 일반적인 권리로만 설명하고 있으며, 더욱이 주택이용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용권’에 대해 북한의 『민사법사전』에는 “재산의 유용한 성질을 생산이나 소비적 수요에 쓸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이용권이 “점유권, 처분권과 함께 소유권이나 경영상 관리권의 내용을 이룬다.” 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본래의 성질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은 부동산이용권에 대해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 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동산임대차 등과 같은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법적규제가 비교적 발전하고 있다. 자본가, 투자가들이 부동산 그 자체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리용권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제외하고도 지상권, 임차권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인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로부터 무기한 무상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아 리용하고 있다” 고 하여 두 체제간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차이를 비교한다. 한편,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기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관리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권리인 ‘이용권’에 대한 기술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부동산관리법 제23조(부동산 리용허가)에 의하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이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 또한 제30조(부동산의 넘겨주기 또는 빌려주기 금지)에 따라 부동산은 기관의 승인이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그리고 제31조(부동산의 반환)에 의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남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부지,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국가에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관리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관리기관의 허가에 기초한 대단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권리일 뿐, 용익물권이나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적 이용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국가 및 협동소유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로서, 주택의 관리 주체를 통해 주택이용권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려고 한다. 북한은 주택을 부동산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부동산관리법 제2조). 살림집법상 국가 및 협동소유 주택의 관리 주체(이용설정권자)는 이 주택에 대한 관리 등을 맡은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20) 및 각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해당 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주민과 그 가족은 일종의 ‘배타적’인 주택이용권을 갖고, 그 주택에서 기한이 정함이 없이 사용대가(사용료)를 지급하고, 점유 및 이용하게 된다. 주택이용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소속직장별 단위로 주택이 배정되는 등의 여러 특성에 기인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배치받은 직장에서 주택을 배정을 받고 다른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한, 퇴직하고 사망할 때까지 일생동안을 한 주택에서 주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양도는 금지되나, 상속은 상속인이 다른 거주 주택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주택이용권은 가족명의의 공동이용권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살림집법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주택을 공급ㆍ배정받은 이용권자는 당 주택을 이용하여야 하며, 법규정에 따라서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담당기관이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이용권은 사법적 이용권이 아니고 공법적 이용권이 된다. 다음으로, 민법, 살림집 등 관련법을 통해 주택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대강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주택소유권과 주택이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은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민법 제50조)고 규정하고 있고, 살림집법에서도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살림집법 제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주택이용권에 관하여 성문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나, 민법상 이를 국가소유권 범위 안에서 파생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동법 제49조 및 제50조)으로 미루어 보아 표면상 우리의 물권에서 소유권 이외 제한물권의 일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다. 북한의 문헌에서는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라는 말 대신에 ‘유상의 빌리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유상의 빌리기’와 ‘임대차’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소유의 주택이용관계는 ‘유상의 빌리기’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유상대차계약’이라고 정의하도 한다. 그런데 『살림집법』, 『도시경영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주택의 건설, 이관, 등록, 이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들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물권적인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해당 절차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용권은 해당 담당기관의 행정적 허가절차에 기초한 행정적 성격이 강한 ‘특별한 권리’ 즉, 개별적 주택행정규범이 된다. 실제 북한은 행정법의 영역에서, 토지법과 노동법, 도시경영법 등과 같이 많은 경제관계법들에서 해당 부문의 국가기관과 산하기관, 기업소, 단체 및 주민들 사이의 행정관계를 규제한 개별적 법규범들은 모두 행정법규범들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주의 주택공급제일지라도 그 수요를 감당해주지 못하게 되면, 부족한 것에서 자생적인 시장화 현상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와 공식거래와 비공식거래라는 양면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여기서 비공식경제와 비공식거래는 시장화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시장화의 진전을 평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택구입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1차적 주택시장, 2차적 주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주택시장은 구매자 자신이 거주 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고, 2차적 시장은 임대 및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적 주택시장은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는 주택임대시장과 연결된다. 때문에 2차적 시장이 형성되려면 1차적 시장이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ㆍ성숙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에 근거할 때,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이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동산관리법상 부동산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와 미이행 시의 법적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부동산관리법 제23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부동산관리법 제23조(부동산 리용허가)에 의하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이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허가 미취득 시의 불이익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주체는 대상에 따라 해당 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필수 절차는 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며, 결과는 부동산 이용 불가 및 법적 보호 결여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부동산관리법 제23조(부동산 리용허가)에 의하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이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
  •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부동산을 이용하려는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