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실태조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현행 5년의 조사주기는 지나치게 길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 실태조사는 사회적기업의 내 외부 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5년마다 시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사회적 기업들의 여건 변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한 형태인 협동조합의 경우 2년 마 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더라도 현행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주기는 단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 결과가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 역량의 기본은 진료분야에 달려 있으며, 진료분야의 강화 없이 교육 및 연구 분야의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교육, 연구 분야에 특화된 예산 지원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립대병원건립이나 기본적인 진료장비 등의 확충이 진료분야에 대한 투자로 볼 것인가,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 사례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상 대병원 창원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사업은 교육부와 창원시가 사업주체로서, 2011∼2015년 기간 동안 창원시 남산 동 일대에 연면적 109,673.95㎡(지하3층, 지상13층)규모로 경상대병원 분원을 건립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836억원 중 정부에서 8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어 경제성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모두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 하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생산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은 잠재적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주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발의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검토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생산 하거나 교환, 분배,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의 조직이 사회 적경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 발전해 온 유럽,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성장해 온 측면이 강하다. 특히 2007 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은 정부주도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농촌공동체회사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시행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어 왔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직 간접적 재정지원을 행 하는 사업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 조에 따라 특정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의 고용, 사회적 목적의 실현,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 영업활동 수입, 정관,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의 고용, 사회적 목적의 실현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동 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중앙부처장(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한다.
2015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예산안은 1,465억 4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6%감 소한 규모이다. 세부사업별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안이 92억 7,3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이 1,057억 9,2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이 314억 3,9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92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800만원 감소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모태펀드 출자 및 2014년 시범실시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폐지되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단계별로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수행해오던 일부 사업이 종료된데 따른다. 사회적기업육성 자치단체보조 예산안은 1,057억 9,2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전체 예산의 70%이상을 차지한다. 동 사업의 내용은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안은 314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1,600만원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업별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일원화하는 등 통합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밝힌 방침과 달리 현재 각각의 사업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별 시행지침 상 직접적 재정지원의 중복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부처별로 독자적인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 부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16개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농촌공동체회사의 중간지원조직으로 9개 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까지 마을기업 중간 지원조직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사회적기업과의 통합 또는 독자 운영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 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모두 별도의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 별도의 지원체계는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타 조직의 실태조사 주기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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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주기 단축 근거로 언급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주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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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주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협동조합의 경우 2년 마 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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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동조합은 2년, 중소기업은 매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선택한다.
- 협동조합의 경우 2년 마 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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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은 2년 주기, 중소기업은 매년 주기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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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협동조합은 2년마다, 중소기업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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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협동조합의 경우 2년 마 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협동조합은 2년마다, 중소기업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