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중소 규모의 제작사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경우 정보력과 협상력의 상대적 열세로 인해 수익확보 기회를 충분히 갖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관련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관련 정보들을 한 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스톱 플랫폼 또는 정보제공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면접에 응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공감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중소제작사들의 해외 견본시(見本市) 또는 콘텐츠 마켓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 역시 유용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하나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는 주로 제작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해외마켓 참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작사뿐만 아니라 중소 제작사를 상대로 하는 전문배급사 역시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업계의 분쟁 사례나 전문가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은 해외사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의 필요성이다. 현재 해외진출 관련 분쟁조정 및 일종의 자문기구로써 KOTRA나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및 분쟁 사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들은 관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거나 초기 단계의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국적이 다른 사업자간 분쟁 해소나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가령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검토는 2회로 제한되어 있다. KOTRA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서비스의 경우 한 업체에 이용 회수를 연간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상 콘텐츠 보다는 상품에 적합한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의 경우 2-4회의 제한된 범위에서 초등 대처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산재된 방송콘텐츠 관련 법률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중소제작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문구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업계 전문가의 의견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진출 사후 발생하는 계약 미이행이나 분쟁 사례에 대한 법률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변호사나 분쟁 발생 현지의 변호사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특히 미국처럼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잦은 곳에서는 현지의 법제도 내에서 경험을 쌓은 법률 전문가의 지원이 무엇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의 정당성과 재원 충당 문제 등을 생각해 볼 때, 국내에서 특정 국가의 법률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관련 국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 관계자들 시각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법률 지원의 실효성 강화이다. 본인이 속한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면접에 응한 모든 관계자는 해외진출 경험이 많지 않은 제작사들에게는 해외진출 계약을 맺을 때 실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주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맷이나 리메이크의 경우 특히 가장 최근에 진출하기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이 특히 절실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최종 콘텐츠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제작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혜택 확대 또한 업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국내 제작에 대한 혜택 중 하나는 세제 혜택으로써, 영국이나 캐나다 등의 사례처럼 콘텐츠 분야에 대한 기금을 활용 하여 국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거나 국내 스튜디오에서 후반 작업을 하는 경우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국내 창작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제 감면 같은 유인을 제공하여 국내 제작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인력이 고용되어 콘텐츠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캐나다나 프랑스, 영국처럼 국내 촬영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해외 홍보와 국내 고용 창출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도모하는 콘텐츠 제작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콘텐츠 창작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영화, 애니메이션등과 함께 고품질 TV 프로그램의 제작 시 지출비용의 25%까지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시청각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영화 및 시청각 산업의 재정지원 법인(SOFICA)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은 투자금의 50%, 개인은 연소득의 25%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도 2017년부터 영상물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며, 전국의 영상위원회를 통해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
전술한 다양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 별로 산재되어 있는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기금 지원 기간과 응모 기간 등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콘텐츠를 활용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도 콘텐츠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면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기금활용이 우선시 될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적정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지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기금 운용에 앞서 고민해야할 것이다.
전문가 면담 중 한 관계자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송한류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요청하였다. 현재의 지원정책들은 국내제작물로 인정받은 콘텐츠가 해외로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콘텐츠 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고용창출을 적극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제작물로 인정받는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협업 자체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브랜드로서 한류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고용 창출을 통한 방송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설사 국내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국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는 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해외진출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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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재 시행 중인 해외진출 법률 지원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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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재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과 그 서비스의 특징을 추출한다.
- KOTRA나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및 분쟁 사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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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서비스의 한계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러한 지원들은 관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거나 초기 단계의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국적이 다른 사업자간 분쟁 해소나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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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원 서비스가 산재되어 있다는 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 상담 수준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결합하여 한계의 원인을 정리한다.
- 관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거나
- 초기 단계의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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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국적이 다른 사업자 간의 분쟁 해소나 계약서 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국적이 다른 사업자간 분쟁 해소나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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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KOTRA나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및 분쟁 사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부 존재한다.
- 이러한 지원들은 관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거나 초기 단계의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국적이 다른 사업자간 분쟁 해소나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 관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거나
- 초기 단계의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 국적이 다른 사업자간 분쟁 해소나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의 법률 지원 서비스는 관련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거나 초기 단계의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이 다른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