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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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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80905
doc_id
CNTS-00118880905_33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와 희망대상자를 포함하여 2014년 기준 7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물리적 조건의 한계가 있는 바 협회 외 교육 실시기관을 모집하여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실시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심사를 실시한다. 교육 실시기관으로 신청시 구비서류는 1)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 2)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3)정관, 운영규정 각 1부, 4)최근 3년간 교육실적, 5)보수교육 연간 계획서, 6)담당인력 재직증명서가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에 적합한 장소·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실제 교육을 받는 환경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로 접속하여 대상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입사·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 대상자 명단에 등록된 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아이디로 접속하여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사이버 보수교육은 8평점 중 4평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이버 보수교육 추가 평점 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수교육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8평점까지 확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자의적인 심의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이버 보수교육 진행시 로그인 외 별도의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대리참석의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보수교육계획서·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보수교육계획서는 해당연도 보수교육 관련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실시기관, 예정교육인원, 교육과목·시간·일자, 소요 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는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 관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수교육 대상자·이수자·면제자 수, 보수교육 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기록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교육 과목을 알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수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회복지사의 사유로 인해 집합교욱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이버 보수교육의 추가 평점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이버 보수교육의 추가 평점을 인정하는 조건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시하고 않아 협회의 기준 선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이버 보수교육의 추가 평점 신청 조건 및 기준을 공개하여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단, 원칙적으로 사이버 보수 교육은 연 이수평점인 8평점 중 4평점만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 평점 신청 조건 및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보수교육 진행시 개인 로그인을 통한 인증 이외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대리 출석의 문제를 예방하기 힘들다. 이에 신분확인을 위한 출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SMS 인증, 신용카드 인증, Mobile 공인인증 등 유·무선 본인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대리 출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3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협약을 A社와 체결하고 A社는 3억 5,800만원의 전산 서버와 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일부를 수입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A社의 투자비가 회수될 때까지 수강료 수익의 전부를 A社가 가져가며 회수가 끝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A社가 절반씩 수익을 나누기로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협회 내부조사에 따르면 A社가 투자한 금액은 1억8천만원에 불과하며 현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에 협회 고위관계자가 매년 갱신되는 계약을 5년 단위로 확장하여 재계약하는 특혜를 주었다. 또한 사이버보수교육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관련하여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社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B社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견적금액이 경쟁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B社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발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3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신규로 8종(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투시장치, PET,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이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사용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인구 백만명 당 OECD 국가 평균보다 다소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산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1.63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경우 1.56배, 유방촬영용장치(Mammo)는 2.17배, PET는 1.8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비의 품질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는 2005년 특수의료장비 지정 및 품질관리를 시행한 시기부터 증가하였으며, 2009년 기준으로 2005년에 비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CT) 설치 대수는 11.4%, 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는 51.5%, 유방촬영용장치(Mammo)의 경우에는 54.5%로 증가하였다(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41).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는 2006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는 의료법 제38조 제4항에 의거하고 있으며, 동 법률조항에 따라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2004년부터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영상 의료장비의 사용증가 및 관련 기기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특수의료장비 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을 예고하였다(한국영상품질관리원, 2015).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이버 보수교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평점의 기본 원칙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몇 평점까지 확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 인정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의 최대 인정 평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사이버 보수교육은 8평점 중 4평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이버 보수교육 추가 평점 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수교육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8평점까지 확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본 인정 평점과 최대 확장 가능 평점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8평점 중 4평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 최대 8평점까지 확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원칙적으로는 4평점만 인정되지만, 심의를 거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8평점까지 가능하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이버 보수교육은 기본적으로 8평점 중 4평점만 인정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심의를 거칠 경우 최대 8평점까지 인정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이버 보수교육은 8평점 중 4평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이버 보수교육 추가 평점 승인서를 작성하여 보수교육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8평점까지 확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8평점 중 4평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 최대 8평점까지 확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이버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8평점 중 4평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심의를 거치는 경우 최대 8평점까지 확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