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보건복지부에서 1997년 자활지원센터 부설 청소년 교실 10개소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27개소가 산재해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목적은 당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및 빈곤 청소년의 자원구축 및 자립지원을 돕는 것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은 18세~24세의 학교중퇴 및 비취업청소년 중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취업이나 창업, 직업훈련으로의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자활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별로 저소득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가 모두 여성가족부로 이전 중이어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소년 및 청소년 중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직업체험을 하고 직무 능력을 배양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 인턴기간은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인턴의 임금수준은 월 128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턴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에 의거하여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턴제 실시 기업에 대해 약정 임금이 128만 원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3개월 이내) 동안 월 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기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는 학업중단이나 가출, 범죄 및 일탈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이 필요한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운영기관을 모집 관리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게는 훈련비용, 즉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훈련직종은 운영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신청한 직종이며 훈련은 6개월 700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취업사관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6개 지역이다. 2014년에는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 총 5개 기관에서 위탁 시행되어 총 148명이 참여하였으며 수료자는 총 105명이다. 훈련수료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85명으로 수료인원 대비 약 79%의 취업률을 보였다. 한편 2015년 4월 현재는 총 150명 배정에 135명이 모집되었고 129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청년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정책에 따라 60%~92%의 인지율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여가부나 교육부의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74.4%인데 비해 취업사관학교와 취업청년인턴제는 각각 56.7%와 50%로 그 비율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은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출석률이 중시되는데 적극성과 성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향 상 기숙형 기관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입소를 하게 되더라도 기숙형 기관의 특성 상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취업훈련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자들이 제기한 의견으로는 성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소년들의 취업 및 자립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향후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사업 대상은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이며 연 1회에 한해 지역 보건소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상담자와 협의 하에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B형 간염, 흉부 X선, 구강 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검진이 가능하다. 2014년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수혜 인원은 1,500명으로(여성가족부, 2015b)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학교 밖 전체 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여성가족부, 2015. 5. 12.)에 따라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담당부서인 여성가족부로 이동될 예정이다. 건강검진 서비스가 여성가족부로 이전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하며, 학업 및 자립지원의 경우는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 정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특별지원 건수는 연도에 따라 총 3,252건에서 5,28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1년 2,026건, 2012년 1,980건, 2013년 2,000건, 2014년 2,956건으로 생활지원이 월등히 많았고 상담지원이 357~5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현재 Centrepoint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33%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되지만 이들 중 7%만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진단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신체건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The Homeless Link Health Audit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69%가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며 가출 청소년 중 단지 4%의 청소년이 영국 청소년에게 권장되고 있는 하루 5가지 야채와 과일을 먹는 생활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36%의 청소년은 마약류의 약물을 섭취하기도 하며 34%는 과다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치의 및 병원, 스포츠 시설과의 연결 및 지원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 항목과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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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취업사관학교 교육생이 받는 경제적 지원의 종류와 상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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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취업사관학교와 관련된 지원금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게는 훈련비용, 즉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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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교육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과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지원을 구분하여 선택한다.
-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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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교육생이 받는 직접적인 지원인 자립장려금의 명칭과 금액을 결합한다.
-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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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교육생은 자립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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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게는 훈련비용, 즉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