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미국의 무정산Bill Keep으로의 상호접속제도 개편과 시사점

uuid
ace7b661-3cfa-5991-9b51-766ec9b70d17
content_id
PCY_201612290529323821
doc_id
PCY_201612290529323821_2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2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의 현행 상호접속제도는 발신측만이 통화를 통해 혜택을 얻고 비용을 유발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CPNP(calling-party-network-pays)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CPNP는 발신자가 속한 네트워크 사업자가 전체 통화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인 반면, 무정산은 네트워크 비용을 발신 및 착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각각의 가입자로부터 회수하고 사업자 간에는 상호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PNP는 발신측이 비용 유발자이자 주 효용자라고 가정하는 반면, 무정산은 발신 및 착신측 모두가 네트워크 비용 유발자이자 혜택자라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CPNP와 무정산은 착신 독점, 소매요금의 효율성, 접속료 구조 및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CPNP와 무정산은 착신독점, 소매요금의 효율성, 접속료 구조 및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PNP하에서는 개별 착신망이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되고 소규모 사업자라도 개별 착신시장의 독점 사업자로서 접속료를 높일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에, 무정산은 착신비용을 자사 가입자로부터 회수하므로, 원가 이상으로 착신요금을 설정할 경우 가입자가 이탈하도록 경쟁 압력을 가함으로써 착신독점 문제를 해소한다. 둘째, CPNP하에서는 분당 접속료 구조에 따라 소매요금도 종량제적 요소를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액요금제 등 혁신적인 요금제 출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망내(on-net)에 비해 높은 망외(off-net) 착신접속료 설정으로 소매요금 구조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반면에, 무정산은 사업자 간 접속료 정산이 폐지되고 망내 및 망외 통화 간 인위적인 원가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매요금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FCC는 상호접속제도 개편을 위해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먼저, 상호접속제도 개선 명령 발효일인 2011년 7월부터 대부분의 접속요율 및 상호보상요율에 상한을 설정한 후, 주내 및 주간 접속요율, 상호보상요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까지 2번에 걸쳐 주내 접속요율과 상호보상요율을 인하하여 주내 및 주간 접속요율, 상호보상요율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 이후 접속요율과 상호보상요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 7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 사이에 기본적인 정산방식으로 무정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하에서는 접속료와 상호보상을 구분하여 개편을 위한 이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접속료 개편은 가격상한규제 적용 ILEC와 보수율 규제 적용 ILEC를 구분하여 상이한 이행 계획이 적용되며, CLEC 또한 서비스 제공 지역에 따라 상이한 이행 계획이 적용된다. 기존의 상호접속제도는 발신측만이 통화를 통해 혜택을 얻고 비용을 유발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CPNP 원칙을 근간으로 하였다. FCC는 이러한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상호접속제도의 근간이 된 CPNP를 폐기하고 기본적인 정산방식으로 무정산을 적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FCC는 무정산 방식으로의 이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속요율 및 상호보상요율을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무정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내 접속 요율과 상호보상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주내 및 주간 접속요율, 상호보상요율의 불균형을 해소한 후, 모든 요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 7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 사이에 기본적인 정산방식으로 무정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FCC는 무정산 방식으로의 이행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무정산 적용을 위한 실행 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일부 사업자들은 무정산 방식의 적용이 비용회수나 트래픽의 불균형 등 실행 상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가격상한규제 적용 ILEC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모든 주내 및 주간 접속요율에 상한을 설정한 후, 2년에 걸쳐 주내 접속요율을 인하하여 주내 및 주간 접속요율의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기본적인 정산 방식으로 무정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 12월 29일부터 모든 주내 및 주간 접속요율에 상한을 설정하여 인상을 억제한다. 2012년 7월 1일부터는 기능별 주내 접속요율을 유사한 기능의 주간 접속요율(2011년 12월 29일 기준)과 주내 접속요율(2011년 12월 29일 기준)간 차이의 50%만큼 인하한다.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기능별 주내 접속요율을 유사한 기능의 주간 접속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내 및 주간 접속요율간 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CLEC의 접속료 개편 또한 ILEC처럼 가격상한규제 적용 ILEC가 서비스하는 지역의 CLEC와 보수율규제 적용 ILEC가 서비스하는 지역의 CLEC를 구분하여 적용된다. 가격상한규제 적용 ILEC가 서비스하는 지역의 CLEC를 먼저 살펴보면, 2011년 12월 29일부터 모든 발, 착신 접속요율에 상한을 설정한다. 2012년 7월 1일부터는 주내 접속요율을 주간 접속요율(2011년 12월 29일 기준)과 주내 접속요율 간 차이의 50%만큼 인하한 후, 201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접속요율이 ILEC의 접속요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주내 및 주간 착신단국접속에 무정산이 적용된다. 보수율규제 적용 ILEC가 서비스하는 지역의 CLEC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주내 발, 착신접속요율에 상한을 설정한다. 이후에는 가격상한규제 적용 ILEC가 서비스하는 지역의 CLEC와 동일한 이행 계획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주내 및 주간 착신단국접속에 무정산이 적용된다. 상호보상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모든 상호보상요율에 상한을 설정한 후, 2년에 걸쳐 상호보상요율을 인하하여 주간 접속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후, 가격상한규제 적용 ILEC 및 이를 벤치마크하는 CLEC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보수율규제 적용 ILEC 및 이를 벤치마크하는 CLEC는 2020년 7월 1일부터 상호보상의 기본적인 정산 방식으로 무정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 12월 29일부터 모든 상호보상요율에 상한을 설정하여 인상을 억제한다. 2012년 7월 1일부터는 기능별 상호보상요율을 유사한 기능의 주간 접속요율(2011년 12월 29일 기준)과 상호보상요율(2011년 12월 29일 기준) 간 차이의 50%만 큼 인하한다.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기능별 상호보상요율을 유사한 기능의 주간 접속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후, 가격상한규제 적용 ILEC 및 이를 벤치마크하는 CLEC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보수율규제 적용 ILEC 및 이를 벤치마크 하는 CLEC는 2020년 7월 1일부터 상호보상에 기본적인 정산방식으로 무정산을 적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CPNP 방식과 무정산 방식이 착신독점 문제와 소매요금 효율성 측면에서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CPNP와 무정산 방식의 착신독점 및 소매요금 효율성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CPNP와 무정산의 착신독점 및 소매요금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CPNP하에서는 개별 착신망이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되고 소규모 사업자라도 개별 착신시장의 독점 사업자로서 접속료를 높일 유인이 존재한다.
    • 무정산은 착신비용을 자사 가입자로부터 회수하므로, 원가 이상으로 착신요금을 설정할 경우 가입자가 이탈하도록 경쟁 압력을 가함으로써 착신독점 문제를 해소한다.
    • CPNP하에서는 분당 접속료 구조에 따라 소매요금도 종량제적 요소를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액요금제 등 혁신적인 요금제 출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 무정산은 사업자 간 접속료 정산이 폐지되고 망내 및 망외 통화 간 인위적인 원가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매요금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착신독점과 소매요금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CPNP하에서는 개별 착신망이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되고 소규모 사업자라도 개별 착신시장의 독점 사업자로서 접속료를 높일 유인이 존재한다.
    • 무정산은 착신비용을 자사 가입자로부터 회수하므로, 원가 이상으로 착신요금을 설정할 경우 가입자가 이탈하도록 경쟁 압력을 가함으로써 착신독점 문제를 해소한다.
    • CPNP하에서는 분당 접속료 구조에 따라 소매요금도 종량제적 요소를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액요금제 등 혁신적인 요금제 출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 무정산은 사업자 간 접속료 정산이 폐지되고 망내 및 망외 통화 간 인위적인 원가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매요금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CPNP는 독점 유인과 요금 비효율을 초래하고, 무정산은 이를 해소한다는 논리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착신독점 측면과 소매요금 측면으로 나누어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CPNP하에서는 개별 착신망이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되고 소규모 사업자라도 개별 착신시장의 독점 사업자로서 접속료를 높일 유인이 존재한다.
  • 무정산은 착신비용을 자사 가입자로부터 회수하므로, 원가 이상으로 착신요금을 설정할 경우 가입자가 이탈하도록 경쟁 압력을 가함으로써 착신독점 문제를 해소한다.
  • CPNP하에서는 분당 접속료 구조에 따라 소매요금도 종량제적 요소를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액요금제 등 혁신적인 요금제 출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 무정산은 사업자 간 접속료 정산이 폐지되고 망내 및 망외 통화 간 인위적인 원가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매요금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착신독점 측면에서 CPNP는 개별 착신망이 별도 시장으로 확정되어 소규모 사업자라도 접속료를 높일 유인이 존재하지만, 무정산은 착신비용을 가입자로부터 회수하므로 과도한 요금 설정 시 가입자 이탈을 유도하는 경쟁 압력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다. 소매요금 효율성 측면에서 CPNP는 종량제적 요소를 채택하게 되어 혁신적 요금제 출현을 방해하고 망내외 요금 차이로 비효율을 초래하는 반면, 무정산은 사업자 간 정산을 폐지하고 망내외 통화 간 인위적 원가 차이를 제거하여 비효율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