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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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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8310235212131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3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가출 이후 보호시설 이용경험 유무, 성별, 가출 후 이용 중인 쉼터 유형 등 6가지 주요 변인을 도출하고, 이를 집단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데이터와 2013년 가출팸 실태조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였다. 먼저, 가출원인을 종속변수로 ‘가족관련 이유’, ‘학교관련 이유’, ‘기타 이유’ 등 세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판별함수 중 함수1이 유의하였는데,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가운데 성별, 한부모, 생활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원인이 ‘가족관련 이유’일 때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고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학교관련 이유’로 가출한 경우 한부모가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출원인이 ‘기타 이유’인 경우 생활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즉 가출원인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출청소년 유형화 연구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된 것에 반해 특정 유형 체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고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것은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가출청소년을 유형화 하는 작업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출청소년은 다양한 요인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 유형화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Dunford & Brennan, 1976; Jones, 1988)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가출청소년의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分類)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한 기준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몇 가지의 갈래로 나누는 구분(區分) 방식을 적용하여 가출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가출의 원인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가출 이후 개입서비스 제공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기 가출 관련 주요 변인 가운데 청소년의 가출원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출빈도, 성별, 가출 후 보호시설 이용 경험 유무, 청소년쉼터 유형 등 6가지를 선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구분된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거리청소년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사회자본과 배제(soci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거리청소년은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청소년working children), ② 주거지원 부족으로 홈리스가 된 경우, ③ 부모의 학대와 방임, 지도감독의 부재로 인한 가출, ④ 학업중단, ⑤ 군사적 충돌, 천재지변, 난민 등 사회문제로 인해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거리청소년은 물질적인 궁핍보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결여, 정서적인 문제가 고립과 탈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Volpi, 2002, pp.1~6). 영국의 경우 1999년 조사에서 16세 미만 가출 및 홈리스 아동·청소년이 1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실종아동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첫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7만 7천 명에 달하고 연간 12만 9천 건에 달하는 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es, 2011, pp.3~4). 이후 2008년 영국 정부는 액션 플랜(Young Runaways Action Plan)을 발표하고 국가 지표의 일환으로 가출청소년 지표를 도입하였다. 특히 가출(running away)은 ‘가출했거나 혹은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여 가출의 원인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Rees, 2011, p.8). 영국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2011년 현재 8.9%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무단결석과 가출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조사당일 학교에 무단결석한 학생을 감안할 경우 가출 경험률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 것이다(Rees, 2011, p.10). 스냅샷 조사(snapshot survey) 방식으로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가출경험률’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1999년, 2005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청소년의 생애 가출경험률은 1%p 이상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지난 한 해 동안 14~16세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16세에 달하기 전에 이미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한 번 가출한 경우는 1/3(36%), 한 번 이상 가출한 경우는 55%, 세 번 이상 가출한 경우는 22%에 달하였다. 영국의 경우 웨일즈(8.5%), 북아일랜드(9%),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10%) 각 지역별 청소년 가출경험률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이다. 인구가 밀집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의 가출경험률이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재학생의 가출경험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es, 2011, p.12). 이러한 결과는 인구밀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이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사안(significant issue)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보여준다. 한편, 인종에 따른 가출경험률은 차이를 보이는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청소년(4%)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아프리카 흑인(9%)과 백인(9%)에 비해 혼혈(13%)의 경우 가장 높았다. 또한 장애 청소년의 생애 가출경험률은 19%에 달하였는데, 장애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기보고식 조사를 통해 ‘학습에서의 어려움(difficulties with learning)’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600명 중 18%가 지금까지 한 번 이라도 가출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이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Rees, 2011, pp.13~14).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피해(harm/risk)와 가시성(visibility) 정도로 파악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가출 기간 중 부상 등 피해를 당한 적이 있거나, 가출 이후 만난 사람과 같이 지내거나 노숙하거나 혹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절도나 구걸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6%에 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가출(running away)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에서 정의하는 '가출(running away)'의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가출 정의와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특히 가출(running away)은 ‘가출했거나 혹은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출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가출했거나 혹은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가출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다. 가출은 스스로 나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요받는 경우, 그리고 밤샘 미귀가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국에서 정의하는 가출의 범위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히 가출(running away)은 ‘가출했거나 혹은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여
  • 가출했거나 혹은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에서 가출(running away)은 가출했거나 혹은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받는 경우,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밤새 귀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