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7년 「행정처분 등에 의한 구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정신보건법상의 강제 입원을 비롯한 각종의 행정처분에 의한 구금이 악용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시의 적절한 연구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법제인 인신보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의미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은 당시의 시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위해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은 형사법적으로는 생경한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14년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방안 연구」는 2009년의 관련 연구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그리고 그 실천과제로서의 전략과 전술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구원’이 정책과제수행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지었다.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 위험원이 이익도 주지만 피해도 유발하는 사회, 그럼에도 시민이 위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위험사회이다. ‘연구원’은 위험사회에서 형사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총 9종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험관리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는 크게 법과 형사정책 부분과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위험원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나노공학, 바이오공학, 환경공학, 그리고 에너지공학에 대한 영역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위험관리를 위한 형사정책적 울타리를 마련해 놓고, 개개의 사안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정책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하였다.
현대의 조세범죄가 “사회구조적인 비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며 그 영향이나 파급효과도 사회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경제범죄의 한 유형이 되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보고서는 “조세범죄의 의의 및 특성을 고찰하고” “그 유형을 분류, 정리한 후 입법상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아울러 “선진각국의 조세형법에 나타난 조세범죄의 유형과 그 이론적 배경을 참고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조세범죄의 유형과 비교・고찰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조세범죄를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구분하여 조세포탈 같은 형사범은 무겁게 벌하나 신고의무 위반 같은 행정범은 가볍게 벌한다는 점을 부각한 다음, 우리나라 조세형법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형법 이론과 실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형사정책적, 입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모색”한다.
이병기 외 1인,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1994(02번 연구보고서)는 경제 범죄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 경제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범죄를 다룰 때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돈세탁을 연구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따로 살펴보겠다. 이천현 외 2인, 「민생경제침해범죄의 실태와 대책」, 2008(20번 연구보고서)은 ‘민생’을 잣대로 삼고서 경제범죄에 접근한다. 접근법이 참신하고 독특하므로 별도로 조명해 볼 가치가 있다. 이천현,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2002(09번 연구보고서)는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제범죄의 체계를 재검토한다. 이 연구보고서와 01번 연구보고서를 견주어 보면, 경제범죄의 체계를 세우려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2009년 독일이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에 위 연구보고서는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협상제도를 영미법상의 유죄답변협상제도와 비교하면서 독일 협상제도의 입법과정, 명문화된 협상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자세히 다루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사항과 비교하면서 독일의 협상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제도의 도입여부가 실무 및 학계의 논의현안이었던 2009년 당시, 독일이 명문 규정으로 도입한 협상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법적으로 적절히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아주 긴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연구보고서의 성과는 매우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인데, 위 연구보고서는 협상제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참고자료 중 하나에 해당한다.
1990년대 초반의 테러 관련 연구는 공중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공격들이 세계 도처에서 빈발함에 따라,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대두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대규모 국제행사의 유치가 빈번해졌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직면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에 테러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이 충분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의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관련규정과 제도를 비교・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테러범죄에 대한 현행 법제와 대책 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각국의 테러대책, 특히 형사정책 내지 형사법적 대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테러범죄의 예방, 수사 및 처벌을 위한 형사정책 내지 형사법적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종래의 테러유형은 암살, 납치, 폭발 등 고전적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과 같이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빈발한 국가의 경우 형사법 개정이나 대테러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범죄유형을 테러로 정의하거나 분류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테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형사법상 역외관할권이 인정되는 각종 국제테러범죄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 테러범죄가 그다지 빈번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식 대신 기존의 형사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테러행위가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에만 당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무고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에 발생함으로써 과거의 테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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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 조세범죄를 구분하는 방식과 우리나라 조세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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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선진 외국의 조세범죄 구분 방식과 우리나라 조세형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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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조세범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된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추출한다.
-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조세범죄를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구분하여
- 우리나라 조세형법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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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선진국의 구분 기준인 '형사범'과 '행정범'의 차이와 우리나라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조세포탈 같은 형사범은 무겁게 벌하나 신고의무 위반 같은 행정범은 가볍게 벌한다는 점
- 우리나라 조세형법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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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진국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형사범과 행정범을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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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진국은 조세포탈(형사범)과 신고의무 위반(행정범)을 구분하여 처벌 강도를 조절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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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조세범죄를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구분하여
- 우리나라 조세형법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조세포탈 같은 형사범은 무겁게 벌하나 신고의무 위반 같은 행정범은 가볍게 벌한다는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조세범죄를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구분하여, 조세포탈과 같은 형사범은 무겁게 벌하고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행정범은 가볍게 벌한다. 반면, 우리나라 조세형법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법 이론과 실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