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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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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104030035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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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1040300357591_6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유럽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비스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GM 작물의 재배율이 낮은 편이다. 유럽의 경우, 1990년대부터 생명공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다. 반면에, GMO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특히 GMO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실체로 인식하여,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측면에서 안전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김동광, 2009;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a). 단적인 예로, 1996년 GM 상품의 유입에 대해 환경단체 및 NGO의 강한 반대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생명공학기술 산업체의 기능이 기초적 연구 및 제한적인 제품 개발 위주로 한정되었으며, 유럽이 아닌 미국 쪽으로 활동반경을 변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한국바이오안전성센터, 2013b). 이렇듯 EU의 GMO 이슈에 있어 다양한 NGO 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들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감소, 슈퍼 버그의 출현 등 GM 식품의 위험성과 생명공학에 대한 윤리적·종교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GM식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2012년 현재, EU는 면화(8종), 옥수수(27종), 카놀라(3종), 대두(7종), 감자(1종), 사탕무(1종)등을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형질이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기존에는 해충저항성 옥수수와 감자 2종류의 재배가 승인되었지만, 2012년 독일의 GM감자 재배의 금지와 더불어 옥수수만이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b). 유럽연합의 GMO 관련 법과 제도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보장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보호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목표 하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첫째,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둘째,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해성 평가와 승인을 위한 절차를 시행한다. 셋째,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GMO제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제를 실시한다. 넷째, 시장에서의 GMO 제품의 추적제를 실시한다. 유럽의 GMO 규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GM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b).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럽연합은 GMO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GM작물 및 식품에 대한 엄격한 승인절차와 의무적 표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 GMO에 대한 초기적 규제인 Directive 90/220은 GMO에 대한 승인절차가 규정의 형태가 아닌 결과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제로 새로운 GMO의 수입 및 유통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집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고, 세부 사항을 개별 국가에 위임하여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유럽연합 국가들 간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와 복잡한 승인절차로 인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연합의 주요국에서 GMO에 대한 보다 강한 표시제 및 추적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모라토리엄을 실시하였다(전영평·이곤수, 2008; 김은성, 2011a;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b).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safety) 에 대한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한 이동과 취급,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와 국가 간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의정서는 리우선언의 제 15원칙에 의거하여 환경과 개발에 대한 사전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간 이동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및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한다(장호민 외, 2008). 이 의정서는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도 감안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경유·취급 및 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취급, 운송, 식별 등 GMO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과 더불어 EU의 GMO 관련 법·규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전예방의 원칙과 카르타헤나의정서를 바탕으로 GMO에 대한 유럽의 규제 정책은 발전하였다. 공식적인 지침은 Directive 90/220으로, GMO에 대한 의도적인 환경방출에 관한 내용, 즉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이 미칠 수 있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다. 또한 1997년에는 GMO를 함유한 식 품생산물에 대한 승인 및 표시제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생산자들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1990년대 말 모라토리엄을 거쳐 보다 공식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EU의 GMO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에는 주로 선(先)시장 안전성 테스트를 하였으며, 1997년 Regulation 258/97의 제정을 통해 수입된 GM식품의 경우 인체에 대한 무해성을 증명하는 승인절차를 거쳐, 이러한 사용여부에 대한 의무표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해당 규제는 1997년에 GM 식품을 기존과는 다른 종류인 새로운 식품(novel foods)으로 규정하여,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 한 영향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1999년 농림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농수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여부표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월에 대상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 56조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5). 이롤 바탕으로 2000년에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 2000-31호)」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표시제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농림부의 움직임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27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식품표시제도를 실시하였다. 해당 법은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등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식품용으로 승인된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이것의 포함된 것에 대한 표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 혹은 스티커, 라벨지 등으로 표시하고, 그물망, 무포장 등의 경우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 할 수 있다(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3a). 2015년 현재, 해당 법령에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표시에 관한 규정(제 56조, 제 57조), 표시 여부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제 58조), 위반에 대한 처분(제 5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조성은·김선혁, 200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5).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연합(EU)에서 2012년 기준으로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된 GMO 품목 중, 해충저항성 형질을 가진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2년 EU에서 승인된 GMO 품목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중 '해충저항성' 형질을 가진 품목만을 선별하여 답변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2년 EU가 승인한 품목의 종류와 해당 품목들의 주요 형질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2년 현재, EU는 면화(8종), 옥수수(27종), 카놀라(3종), 대두(7종), 감자(1종), 사탕무(1종)등을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형질이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승인된 품목(면화, 옥수수, 카놀라, 대두, 감자, 사탕무)과 형질(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각 품목이 어떤 형질을 가졌는지 개별적으로 매칭된 정보는 없다.

    • 면화(8종), 옥수수(27종), 카놀라(3종), 대두(7종), 감자(1종), 사탕무(1종)등을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형질이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승인된 품목들은 대부분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품목이 제초제내성인지 해충저항성인지, 혹은 두 가지를 모두 가졌는지에 대한 개별적 구분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해충저항성을 가진 품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형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하지만, 문맥에는 '대부분'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 개별 매칭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해충저항성 품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2년 현재, EU는 면화(8종), 옥수수(27종), 카놀라(3종), 대두(7종), 감자(1종), 사탕무(1종)등을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형질이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면화(8종), 옥수수(27종), 카놀라(3종), 대두(7종), 감자(1종), 사탕무(1종)등을 식품 및 사료용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2년 EU에서 승인된 GMO 품목들과 그 형질이 주로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품목이 어떤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연결 정보가 없으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해충저항성 품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