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 근무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배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14년 기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210만 명 수준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14일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비자는 최초 5년까지 발급가능하고, 이후 추가 5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할 것과 정리 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3월 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년 11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9월 1일부로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에 달하였다.
최근 일본의 개인소비 행태는 1인 가구 비중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소비재형태별로는 서비스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확대 및 나홀로 가구의 외식 선호도 증대에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나홀로족 특성에 맞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식품 관련 상품의 용량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향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용량 패키지 제품 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제품들이 시장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기보다는 대여・중고품 구입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플리마켓 앱’ 등을 활용한 중고거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가의 보급형 제품을 선호하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또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등 소비시장 내에서 고가와 저가물품 수요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016년 현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5위, 수입 2위)이며,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3위, 수입 4위)이다. 1965년 한 ․ 일 수교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약 330배로 성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7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2016년 중 수출이 2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2015년(△20.5%)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수입은 4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 반전하였다. 2011년부터 지속된 대일 수출 감소는 엔화약세・유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일본 기업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31억 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품 및 중간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을 가진데다가, 정부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의 유통구조, 엄격한 규제(예컨대 품목별로 별도 공장허가 필요), 표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한 ‧ 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기업들의 대일시장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 다수는 경기 호 ‧ 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일본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집중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 ‧ 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2012년말 출범한 아베정부는 디플레 탈출 및 축소지향 경제마인드 척결 등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①공격적 금융완화, ②확장적 재정정책, ③성장전략을 결합한 전방위적 경제대책(“세 개의 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에서는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2%) 달성을 위해 두 차례(2013년 4월, 2014년 10월) 대규모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시행하며 소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질적 완화에 더하여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특정 당좌예금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2016년 2월)하였다.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되자 단기금리를 –0.1%로 하고 장기금리(10년물 국채)를 0%대로 유지하는 장단기금리조작부 양적·물적 금융완정책을 도입(2016년 9월)하여 2017년 9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분산조달방식 하에서 입찰 참가자격 관리와 조달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일본의 분산조달방식에서 입찰 참가자격 관리 및 조달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관의 이름을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일본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산조달방식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에는 업무가 각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일본의 조달 업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단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된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기관의 고유 명칭은 문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에 대한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일본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단체별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나, 각 업무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