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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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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4210401430691
doc_id
PCY_201704210401430691_10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유아학대 피해자에게 원가정 보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때, 가해자의 치료 및 교정을 통하여 원가정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가 규정되어 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선고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원가정 보호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교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청소년 학대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여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30%대이며, 학령기아동이나 청소년을 학대한 가해자의 50% 안팎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 영유아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및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전문인력, 프로그램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영유아학대를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행위자가 무직이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학대의 상흔에서 회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모두가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와의 면담 중,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처마다 산재하여 담당하는 사람들 역시 정보를 잘 모르고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여 기관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판사와의 면담 인용)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인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중복여부나, 통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혜자나 서비스 안내자들이 보다 손쉽게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영유아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영유아학대 발생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유아학대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여기서는 선행연구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사전예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임신한 여성과 영유아자녀를 둔 가정 중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의 수사재판기록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영유아학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은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방임이나 유기와 관련될 수 있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자료 조사에 의하면 영아의 경우 유기나 방임이 포함된 비율이 유아에 비해 많았고, 이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가정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양육지원을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 혹은 친권상실, 후견인 변경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이는 학대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학대 재발을 막고 피학대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검사는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또한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제3항). 이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시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처분 등을 하면 그 순간 임시조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아동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사건일 경우 임시조치의 효력은 유지된다. 검찰의 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별도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할 것을 피해자 측에 통지한다. 이 때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검찰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피해아동 본인이나, 보호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검찰은 신청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한다”(검사와의 면담인용). 경우에 따라 임시조치를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친권제한 등이 필요할 때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선변호인이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피학대아동을 보호할 시설확대 및 기준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논의된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는 2014년말을 기준으로 총 35개소이다. 학대피해아동들은 대부분 단기로 이용하며, 상근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2명에 불과해서 피학대아동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호시설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의 강화도 논의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현행법에서 피해아동 연령에 대한 고려가 없지만, 미취학 이하의 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는 피해결과에 관계없이 형법상 상해죄에 준하는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유아 아동은 학령기 아동에 비해 언어적, 신체적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대를 당해도 거부의사도 표현 못하고 쉽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이미 발견된 시점에 학대 피해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 및 지원방안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사건 신고단계에서의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의존욕구가 강하고 보호자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진술에 간섭하고 피해아동과의 분리를 방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을 가장 힘들다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벌과 함께 병과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형벌 병과 조치를 찾아낸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선고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 제8조에 명시된 구체적인 병과 조치인 수강명령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한다.

    •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벌금형이나 실형선고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치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조치는 수강명령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선고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벌금형이나 실형선고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강명령(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서)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벌금형이나 실형선고 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