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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자료 공동활용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Preparing the Strategy of Collaborative Utilization of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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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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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399_4
발행기관
기상청
발행연도
2019
KDC
4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공데이터는 네가티브 방식에 따라 개방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데이법 제 20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럴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에 기상청의 경우처럼 50%에 근접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6.8%에 불과하다.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공공의 자산이지만 그동안 특정기관을 위한 전유물로 인식되고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상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련부처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는 42만개로 개방 공공데이터(28,400개)의 14배이며, 개방 공공데이터는 보유데이터의 6.8%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 공공은 보유 공공데이터의 2% 이하를 개방하고 있어 중앙 공공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중점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관서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공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등이 다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제정된「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 평가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13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데이터 개방·활용 수준 및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 (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 등 총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에 대해 평가한다. 현재 개방형 데이터를 평가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즉- Five Star Open Data, 열린지식재단 (Open Knowledge Foundation)의 Open Data Handbook,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의 Web Index, 세계은행(World Bank)의 Open Data Readiness Assessment, 열린 정부 집행 모형(Open Government Implementation Model)이 존재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기관, 국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평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Web Index는 최초의 다차원척도로 이후 Open Data Barometer 등의 중요한 선행 과제이자 주요지표로 활용되며, Web Index에서 제시한 지표는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지표라기 보다는 자유로운 활용이나 개방성에 관련된 개념적 평가지표와 상세한 평가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 등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별 지표 수립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가장 최근의 결과이자 가장 신뢰도 높은 결과로 활용이 가능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Open Data Barometer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호주의 경우 2010년 7월 호주 전자정보관리부(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가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Government)'을 발표하며 오픈 데이터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해당 선언문을 통해 호주 정부는 정부 등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국가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 및 건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열린 정부 선언에 따라 2011년 3월 호주 정부는 오픈 데이터 포털 사이트 '데이터닷거브AU(data.gov.au)'를 개설하였다. 데이터닷거브AU를 통해 호주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어왔던 데이터 공개 포털을 통합하였다. 2019년 8월 현재 약 414개의 정부 기관이 데이터닷거브AU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5,015개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오픈 데이터 포털 개설과 동시에 호주 정부는 2011년 7월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AusGOAL(the Australian Governments Open Access and Licensing Framework)'을 공개하였다. AusGOAL은 정부 데이터 공개 시 적용되는 라이선스 부여 절차 및 데이터 공개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예컨대 AusGOAL에서는 호주 정부 공공 데이터에 대한 표준 라이센스로 영리목적의 2차 이용이 허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작권인 'CC BY'(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Creative Commons가 제안한 라이선스 제도)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AusGOAL은 공공 콘텐츠의 저장, 편집, 공개 등에 있어 오픈 포맷 SW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JPEG 2000, ASCII, XML, CSV 등 콘텐츠 유형 별로 다양한 오픈 포맷 SW 활용 예를 제시하였다. 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혁신 창출을 모색하는 특징을 보인다. 호주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열린 참여 강화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공공데이터 공개의 지속성 확보, 데이터 분석 도구의 개발, 오픈 데이터 표준화 강화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데이터 정책의 특징은 산학관 협력체인 본 컨소시엄으로서 이는 공공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나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지 않을 경우 오픈 데이터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제하에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오픈 데이터 유통추진컨소시엄은 오픈 데이터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제도 검토,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프로세스 검토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주로 수행하였다. 중앙 정부 수준의 오픈 데이터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 정부가 공공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극대화와 건강한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발표한 선언문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 정부가 가치 극대화와 민주주의 달성을 목적으로 발표한 특정 선언문의 이름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호주의 오픈 데이터 정책 시작과 관련된 선언문 및 목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호주의 경우 2010년 7월 호주 전자정보관리부(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가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Government)'을 발표하며 오픈 데이터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 해당 선언문을 통해 호주 정부는 정부 등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국가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 및 건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선언문의 명칭'과 '발표 목적'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Government)'을 발표하며
    •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 및 건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언문의 명칭이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Government)'이며, 그 목적이 경제적·사회적 가치 극대화와 민주주의 달성임을 확인하여 질문과 일치함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언문의 명칭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호주의 경우 2010년 7월 호주 전자정보관리부(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가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Government)'을 발표하며 오픈 데이터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 해당 선언문을 통해 호주 정부는 정부 등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국가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 및 건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Government)'을 발표하며
  •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 및 건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Governmen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