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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3 아시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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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6
doc_id
CNTS-00118875606_18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2001.4월 국가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25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195개 국가지정 시험기관이 있다. 중국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 종합방안」 및 「인터넷 +」를 발표하고 정보화·스마트화·핵심기술 위주의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다.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상해 자유무역시범구(FTZ; Free Trade Zone)에 이어 광동, 천진, 복건성을 추가 FTZ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50% 이상을 축소하는 등 시장개방 실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중 FTA와 중·호주 FTA 타결 및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국가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국내 중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인프라·금융협력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000억 달러), 실크로드기금(400억 달러)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북경-천진-하북성 일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상해에서 충칭에 이르는 장강경제벨트 등 지역 발전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연락사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는 위 3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사무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 법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각 지역 공상행정 관리국에서는 신설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며, 연락 사무소가 각종 방법으로 금액을 수취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한 것이 발각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등기를 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연락 사무소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업무를 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연락 사무소 경비지출액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처분 할 수 있다. 등기증 등록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기록이 있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따로 진행한다.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즉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 밖에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적용되는 몇 가지 국제 협약에 비준했는데, 2004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국제적 상호 보호를 규정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가입한 것에 이어, 2006년에는 국내에서 등록 또는 출원한 산업재산권(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마드리드 협약(Madrid Protocol)을 비준했다. 대내적으로 베트남은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개정법, 2006년 기술이전법, 형법, 민법 및 관련 하위 법규(시행령, 시행규칙)를 토대로 자국 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선, 그간 다수 법규에 산재돼 있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지식재산권법(Law 50/2005/QH11)과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6/2009/QH12)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다. 2006년 공표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시행령(Decree 105/2006/ND-CP)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집행 기관(법원, 검사, 시장 관리 당국, 세관 당국, 경찰 기관 및 모든 행정 단위의 인민위원회)이 잠정적 조치는 물론, 수출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통제 조치 및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집행 당국은 물론 지식재산권 소유주 및 관련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허가된 지식재산권 조사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의견을 발표한다. 2009년 개정 지식재산권법((law 36/2009/QH12)에서는 영화, 사진, 응용 예술 작품 및 익명 작품에 대해 최초 출판(발표)일로부터 75년간의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 상표 및 산업 디자인 등록 처리기간이 연장됐으며, 발명, 산업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선등록 원칙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Law 50/2005/QH11)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Law 50/2005/QH11)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시행령(Decree 105/2006/ND-CP)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베트남은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개정법, 2006년 기술이전법, 형법, 민법 및 관련 하위 법규(시행령, 시행규칙)를 토대로 자국 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 우선, 그간 다수 법규에 산재돼 있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지식재산권법(Law 50/2005/QH11)과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6/2009/QH12)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다.
    • 2006년 공표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시행령(Decree 105/2006/ND-CP)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식재산권 침해 시 처벌 유형(민사, 행정, 형사)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벌금 액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침해행위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침해 시 처벌의 종류(민사, 행정, 형사)는 명시되어 있으나, 각 처벌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이나 벌금 수치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중국의 연락 사무소 관련 내용에 5,000위안 이하의 벌금 언급이 있으나 이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과는 무관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문맥 내의 어떤 정보를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베트남은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개정법, 2006년 기술이전법, 형법, 민법 및 관련 하위 법규(시행령, 시행규칙)를 토대로 자국 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 우선, 그간 다수 법규에 산재돼 있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지식재산권법(Law 50/2005/QH11)과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법(law 36/2009/QH12)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다.
  • 2006년 공표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관리 시행령(Decree 105/2006/ND-CP)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침해행위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과 침해 시 민사, 행정,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벌금 액수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