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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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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1633
doc_id
CNTS-00120001633_7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럽에서는 위조상품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명품 브랜드 등 많은 유명 상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U 차원 및 EU 개별 국가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과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들 노력 중 하나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위조상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럽연합 내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범위·규모·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고, 단계별 접근법을 수립하여 위조상품이 기업·정부·소비자·사회 전반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일련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①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 ②의류·신발 및 장신구 분야, ③스포츠 용품 분야, ④장난감 및 게임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는데, EU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 향수·선크림·샴푸 등 메이크업 제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상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의 매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 등의 분야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해 260억 유 로, 스포츠 용품의 경우 5억 유로, 장난감 등의 분야에서 연간 14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관련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키고 서울·대전·부산에 소재한 3개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조상품의 판매·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2013년 9월에는 기존 산업재산보호과 내에 소속되어 있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하여 위조상품 단속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조사과를 신설하였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출범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습 위조상품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등 전문장비를 갖춘 온라인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 및 단속은 특허청, 관세청, 검찰청(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단속기관인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2010년 9월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시키고 3개의 지역사무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위조상품의 판매·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9월 위조상품 단속 전담부서인 산업재산조사과를 신설하고 온라인 포렌식(Forensic) 장비를 마련하여 온라인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의 침해대응 및 단속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는 해당 관할지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사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증거수 집·분석 수사지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부산·세종·광주·대구의 5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수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는 해당 관할지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증거수집 분석 지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 운영을 통해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과학수사 지원체계 운영을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는 2014년 2,136명에서 2015년 1,091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민오픈모니터링 제도·실버감시원 운영·온라인 재택모니터링 운영 등 시민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실버감시원 제보를 통해 불법복제물 150만 8,371점을 단속하였다.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도 수사역량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SNS 이용 등 온라인 유통방식의 지능화 추세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사를 위한 모바일 포렌식 장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판매 유통증거 자료 자동수입 기능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관세청·지자체 등 국내 위조상품 단속 유관기관과의 수사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또한 위조 상품 단속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해외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민관협력방안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등 해외 저작권 사무소를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한류콘텐츠 해외저작권 합법이용계약을 지원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의 해외 합법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태국·일본 등 주요국과들과의 저작권 협력 포럼 개최, 서울 국제저작권콘퍼런스(2015.10)와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2015.11) 개최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가고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유럽 등 세계 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분쟁 대상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127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2.9.28)에서는 ‘특허분쟁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상정·확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위 대책은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상황을 평시-경고-대응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제고 및 범정부적 지원체계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책 추진을 위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외교부·고용부·미래부·특허청 등 7개 부처에서 총 19개 범부처 추진과제 및 51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과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 향수, 선크림, 샴푸 등 메이크업 제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매출 손실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보고서에서 언급된 특정 품목(메이크업 제품 및 개인 위생용품)의 연간 매출 손실액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 품목, 그리고 금액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위조상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 EU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 향수·선크림·샴푸 등 메이크업 제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상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의 매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품목인 '위조 향수·선크림·샴푸 등 메이크업 제품과 개인 위생용품'과 그에 대응하는 금액인 '47억 유로'를 근거로 선택한다.

    • 위조 향수·선크림·샴푸 등 메이크업 제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상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의 매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품목과 해당 품목으로 인한 손실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품목의 연간 매출 손실액은 47억 유로임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위조상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 EU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 향수·선크림·샴푸 등 메이크업 제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상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의 매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조 향수·선크림·샴푸 등 메이크업 제품과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상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의 매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7억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