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업 간 M&A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M&A 파동(wave) 또는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M&A 관련 법적 규제가 그중 하나일 수 있다. Shleifer and Vishny(1991)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미국 내 M&A 수요는 1950년대에 강화된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M&A 파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로는 1970년대의 미국 내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1992년 공공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친 영향들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동종 산업 내에서의 군집 현상을 들 수 있다. Andrade and Stafford (2004)에서는 M&A가 산업 재구조화를 확장 또는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ervaes and Tamayo(2007)의 연구에서는 산업 내의 한 기업이 적대적 인수의 주체가 되었을 때 동종 산업 내의 기업들이 투자 및 자본 조달 측면에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간이합병이란 특정 경우에 흡수합병 시에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은 생략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상법에서 구체적으로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존재하거나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27조의 2 1항).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 중소규모의 벤처기업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간이합병은 미국 회사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short form merger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의 폐쇄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합병을 예정하고 존속회사가 사전에 소멸회사의 주식 100분의 90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합병승인에서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상법상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요건의 특례규정인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9 및 제15조의 10을 이노비즈기업에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상 소규모․간이합병 요건(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이 완화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합병 시 존속회사 신주발행 수가 전체의 10% 이하인 소규모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하게 되는데(상법 제527조의 3), 이를 벤처기업육성법 제15조의 9에서는 그 비율을 20% 이하로 완화하고 있으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의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간이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하게 되는데(상법 제527조의 2), 이를 벤처기업육성법 제15조의 10에서는 8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2011년에 개정된 상법은 여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제523조의 4호의 개정으로 주식회사를 합병할 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인 이른바 현금지급합병(cash-out merger)제도가 도입되었다. 통상의 합병 절차에 의하면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각 당사 회사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병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존속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병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지급합병제도를 활용하여 각 당사회사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 다음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총발행주식수 중 1/3 이하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써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을 축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법은 대상회사의 현금지급합병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통상합병방식을 활용한 현금지급합병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합병 사실의 부정확한 공고, 부실고지 등과 같은 합병의 불공정성을 주장한다면 지배주주는 합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의 향유 및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소수주주와 비교하여 일종의 우월한 지위에 있기에 합병의 전체적인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배주주가 합병의 전체적인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절차적요건으로 합병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공시의무와 같은 공정거래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공정가격요건의 충족을 증명해야 한다. 이 중 공정가격요건에서 시장가액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상장회사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지 않으나, 그러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지배주주와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11년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흡수합병에서 소멸될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할 인수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여 형식적으로는 대상회사와 인수자회사 간의 합병이나 실질적으로 인수자회사, 인수모회사 및 대상회사라는 3당사자 간의 합병이 되는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삼각합병은 실질적으로는 인수모회사가 대상회사와 합병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인수자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합병을 통하여 그러한 효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특정한 대상회사를 합병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완전자회사(shell subsidiary)를 설립하고 그 대상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보통이다.
삼각합병의 가장 큰 이점은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합병 효과를 가져 오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자회사와 대상회사 간의 합병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회사 입장에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회사가 상장법인이면 대상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우회상장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모회사가 외국법인이면 국제적인 합병도 가능하다. 즉 모회사가 상장기업이고 대상회사가 비상장된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의 주주들이 상장기업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우회상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모회사가 외국기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간의 합병 효과가 있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삼각합병에 대하여 최소한의 근거규정만 수록하고 있어 삼각합병을 진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들이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법상 간이합병의 요건과 벤처기업육성법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간이합병의 요건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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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법과 벤처기업육성법에 규정된 간이합병의 구체적인 요건을 추출하고 두 법안 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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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상법상 간이합병의 요건과 벤처기업육성법의 완화된 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의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간이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하게 되는데(상법 제527조의 2), 이를 벤처기업육성법 제15조의 10에서는 8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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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의 핵심이 되는 지분 보유 비율 수치를 근거로 선택한다.
- 100분의 90 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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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상법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벤처기업육성법은 이 기준을 80% 이상으로 낮추어 완화 적용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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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법안의 지분율 기준 차이를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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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상법과 벤처기업육성법의 간이합병 요건 차이를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의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간이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하게 되는데(상법 제527조의 2), 이를 벤처기업육성법 제15조의 10에서는 8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 100분의 90 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법상 간이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벤처기업육성법에서는 이 요건을 완화하여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