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5년의 인민보안단속법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법의 목적에서 권리 개념이 후퇴하고 ‘제도와 질서의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와 함께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비해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의 권리와 생명 재산 보호는 빠진 채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둘째, 그런 반면에 인민보안단속법은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민보안 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제6조).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사회안전기관이 사회안전단속에서 세도를 쓰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인권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었다. 제도와 질서의 엄격한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권을 언급하는 일종의 모순을 드러내고 셈인데, 북한의 법현실에서 이 같은 인권 강조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다분히 장식적(裝飾的)인 규정일 공산이 커 보인다.
셋째, 인민보안단속법은 종전에 비해 단속행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구 사회안전단속법이 제8조부터 제28조까지 21개 조문에서 단속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에 인민보안단속법은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33개 조문에 걸쳐 단속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전보다 약 50%가 증가한 것이다. 새로 들어간 조문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또는 자재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승인을 받지 않고 매대(賣臺)에서 돈벌이를 하는 행위, 농기계나 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전기를 낭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까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법 위반자를 단속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인민보안단속법은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조서를 작성한다고만 할 뿐 시간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제46조). 법령의 명칭이 ‘사회’안전단속법에서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바뀐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에서 북한 주민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로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인민보안단속법은 형사범을 제외한 법 위반자를 조사, 처리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및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형사범을 제외하지 않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북한은 법 위반자 단속 시 단속 보안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만 그치는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특히 적법절차의 원칙이 확립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속을 개시함에 있어서 단속이유의 고지와 더불어 피단속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아울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인민보안단속법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원이 법 위반자를 단속할 경우에 만약 신분이나 법 위반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 자와 증인에게 다른 장소 또는 인민보안기관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곧 북한 경찰법령도 임의동행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다.
넷째, 인민보안단속법은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운행질서를 위반한 운수수단을 억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금 내지 압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법질서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물건과 문서를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필요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는 영장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법령에서는 하등 사법적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인민보안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원이 법 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인민보안원에게 폭행 등 사회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투기술기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전투기술기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권총의 사용만 허용되는 것인지 소총도 사용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이들 이외의 다른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용범위가 불분명하며 또 어떤 경우에 그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위에서는 단속권, 조사권 및 동행요구권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경찰업무 처리절차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인민보안단속법에서는 억류권, 무기사용권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억류권 행사와 그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자.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도주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겼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방랑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억류할 수 있다. 운행질서를 어긴 자동차, 뜨락또르(트럭), 배를 비롯한 운수수단도 억류할 수 있다(제47조). 즉 억류 대상에는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운행 질서를 위반한 운수수단도 포함된다. 법 위반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억류된 자에게 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억류된 운수수단을 이용할 수 는 없다(제48조). 법 위반자를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통보한다. 억류된 자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인의 사무소에도 통보한다(제49조). 법 위반자의 억 류기간은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구역), 군인민보안서는 10일까지이다. 윤전기재는 시(구역), 군인민보안서가 10일까지 억류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 여성과 중병, 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할 수 없다(제50조).
그러나 이러한 조문상의 변화만 가지고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이 충분히 실현 확보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 사회에서 법이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국가 관리의 수단이고, 특히 형사소송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본질과 기능에 변화가 없는 한 외형상 법 규정의 일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전제로 해서 다음에서는 남북한의 형사사건 수사절차를 간략히 비교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에서 수사는 범죄와 그 흔적을 찾아내 범죄자를 적발하고 체포하는 활동에 국한된다. 즉 사건의 핵심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이 점에서 북한의 수사는 한국 경찰이 수행하는 내사와 비슷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예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둘째, 북한의 수사원은 형사소송법 제143조에 명시된 5가지의 경우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들 경우는 대한민국의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에 대한 규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예심, 곧 실질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최장 4개월에 이르기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인권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에서는 수사 및 예심절차에서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재판소의 통제)를 받음이 없이 체포 구속은 물론,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검사의 지휘 감독만 받고 사실상 임의로 할 수 있다. 즉 수사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예심원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피심자에 대한 구인, 구류, 수색,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인권보호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서, 강압 유도에 의한 진술금지 등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새로이 들어간 인권보장 규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민보안단속법에서 법 위반자를 억류할 때 적용되는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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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법 위반자 억류 시 억류가 불가능한 예외 대상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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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억류와 관련된 규정 및 예외 조항이 명시된 부분을 추출한다.
- 그러나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 여성과 중병, 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할 수 없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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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억류할 수 없는 대상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 여성과 중병, 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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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억류가 금지된 대상들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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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산전 3개월 및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 중병 환자, 전염성 질병 환자가 예외 대상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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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그러나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 여성과 중병, 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할 수 없다(제50조).
-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 여성과 중병, 전염성 질병 환자는 억류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전 3개월 및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 중병 환자, 전염성 질병 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