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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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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3200907133411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16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회주의 사상의 급속한 유포, 계급투쟁의 격화와 함께 1차 대전을 기점으로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 제기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사회주의 혁명으로 세계에 강력한 충격을 던지며 등장한 소련은 기존의 자유권 중심 인권의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적 인권론’을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체제내화하기 위하여 근대 시민헌법적 인권 보장의 형태에 수정을 가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 등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근대시민헌법의 인권 보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회권’에 해당하는 조항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 등장과 사회국가(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 활동의 자유에 대해 적극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개념인 ‘사회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제3세대의 인권으로 연대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는 기존의 인권 개념이 서구 사회 지배 계급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구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제3세계는 철저히 소외됨은 물론 서구 사회의 식민지로서 억압과 차별을 당하여 왔다는 자각이 성장하였다. 이들은 민족해방운동(자결권 확보 운동), 흑인민권운동, 페미니즘운동 등의 사회 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이른바 집단권이라고 불리는 제3세대 인권이다. 제3세대 인권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과 인종차별, 신생독립국가를 위주로 구성된 제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 격차(남북문제), 국제 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위기 등의 국제 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인권의 새로운 목록이다. 새로 부각된 권리들은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도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된다. 제3세대 인권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인권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제 정치와 경제, 문화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쟁을 통해 확립되어 가고 있다. 2011년 10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한 분은 “나는 시설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시설에 있는 동안 미역국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역국이 싫습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한 문제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많은 부분이 제한당하는 차별을 경험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기수용 구조 속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으로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의 다수인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침해되기 쉬운 이슈들을 제시하고 세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설 내의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여되고 있는 공적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적 통제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시설 생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번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폭력과 방치·방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과 같은 극심한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 여론의 압력에 등떠밀려 주먹구구식의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였다. 항상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의 한계와 사회적 지원정책의 부재,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투명성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땜질처방에 머물렀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이 존중되어야하며, 인생주기에서 누려야 하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강요 등에 의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온 정신장애인들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명분으로 자기결정권이 이미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설생활인의 경우 공동생활이라는 조건에 의해 완전한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입원(소)후에는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일상생활이 강요당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 뿐 아니라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첫째,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원하는 호칭으로 불릴 권리, 하루 일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머리 모양이나 의복 등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용 시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이다. 타인에게 사적 공간이 수시로 개방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개인 재산 소유 및 관리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이다. 개인 재산을 본인이 관리할 권리 개인 물품 보관함을 제공받을 권리, 개인의 방을 잠글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넷째, 성적 권리의 보장이다. 정신장애인의 성생활을 비롯한 성적 권리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하며, 생애 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출산,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다. 특히, 비자발적인 불임 수술로부터 보호받고 출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출산 및 가족계획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의 권리 및 배우자 선택 및 결혼에 있어서 자율적 의사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개인적인 물품을 소유할 권리이다. 옷, 신발 등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물품을 소유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식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입원이나 입소를 하고 있는 경우,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이외에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따라서 세끼 식사를 통해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개인의 취향이나 영양 상태·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식사 및 간식을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음식을 통한 질병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쾌적한 식당 환경과 청결한 주방상태를 유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청결 및 위생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쾌적한 주거를 선택하고 보장받을 권리이다. 숙소의 적절한 크기를 고려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숙소 배정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숙소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공급과 조명, 환기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공간을 꾸미고 필요한 가구를 배치하며 개별 침구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이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의 정의를 파악하고, 이것이 1, 2세대 인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제3세대 인권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제3세대의 인권으로 연대권이다.
    • 이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이른바 집단권이라고 불리는 제3세대 인권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전 세대 인권과의 차이점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새로 부각된 권리들은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도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 2세대 인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리인 반면, 3세대 인권은 집단적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대조적 특징을 결합한다.

    •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도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3세대 인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넘어선 집단적 권리이자 연대의 권리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3세대의 인권으로 연대권이다.
  • 이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이른바 집단권이라고 불리는 제3세대 인권이다.
  • 새로 부각된 권리들은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도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된다.
  •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에서도 이전 세대의 인권과 구분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3세대 인권은 1, 2세대 인권과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