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생체인식 기술은 오랫동안 건물 등 보안 및 출입통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출입국 관리’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911 테러 이후 생체인식 전자여권이 도입되고 공항에서도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국 수속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체인식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출입통제 목적의 생체인식 장치는 일반 가정의 도어락에서부터 보안시설의 출입통제, 그리고 출퇴근 확인 및 근태관리용도로까지 광범하게 보급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생체인식 기기는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설치하고 지문날인 등 생체인식 정보 제공을 강요하여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에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생체인식 기술은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를 위한 인증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 마이크, 지문센서, 중력센서, 터치패드 등 다양한 종류의 생체인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분야는 자칫하면 커다란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본인 인증이 요구되어 왔다.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지문, DNA, 얼굴 등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열손가락 지문 날인을 시작했고, 이렇게 수집된 지문은 경찰의 수사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은행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4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었고, 2009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를 계기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작되었다. 한편,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CCTV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16)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지문, DNA, 얼굴 등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전산화된 지문은 경찰의 수사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얼굴 정보는 CCTV, 블랙박스, 채증장비, 바디캠 등 수많은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고 있다. 범죄예방, 주차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100여 곳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문제, 차량이나 얼굴 등을 자동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능형 CCTV와 같이 영상정보 수집장치와 얼굴인식기술이 결합할 경우, 개인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고 국가 감시의 우려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얼굴인식 시스템이 수사 목적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영구적인 라인업(The Perpetual Line-Up) - 미국에서 규제되지 않는 미국의 얼굴인식 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의 수사기관 역시 범죄자 얼굴인식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얼굴 정보는 CCTV, 블랙박스, 채증장비, 바디캠 등 수많은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고 있다. 한국에서 방범용 CCTV는 2002년 서울 강남구와 강남경찰서가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아무런 법률적 규범 없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운영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었지만,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0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예방과 교통정보수집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가 해마다 10만대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CCTV는 2011년 약 36만 대였지만 2012년에는 46만대, 2013년에는 56만대로 증가했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73만대로 집계되었다. 4년간 약 40만대, 해마다 10만대씩 증가한 것이다.
투명한 선거 관리를 목적으로 한 생체인식 정보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솔루션에 따라 선거인 명부 등록, 투표, 검수 등 선거 관리의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지문, 정맥, 얼굴, 홍채인식 기술 등이 사용된다. 필리핀, 가나, 케냐에서는 선거에서 선거인 생체인식 등록을 사용한 바 있다. 원조 제공 프로그램에도 사용된다. 지난 201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생체이식 정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난민 캠프에서 난민등록의 체계화를 위해 생체인식 정보 수집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UNHCR은 부룬디, 에티오피아, 케냐, 이집트,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탄자니아, 리베리아,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등에서 난민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ProGress”라는 시스템을 통해 생체인식 등록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세계은행은 수혜자의 효과적인 식별을 위해 베닌과 케냐에서 도시 빈민 등록을 위한 생체인식 시스템을 지원하였다. (Privacy International, 2013)
영국에서는 2006년 「신분카드법」(Identity Cards Act 2006)이 통과되어,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정보는 국가신분등록소(National Identity Register, NIR)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었다. 이 법은 NIR에 50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들을 저장하도록 했는데, 이에 열손가락 지문, 디지털화된 얼굴 이미지, 홍채 이미지 등이 포함되었다. 인권단체, 법률가, 보안 전문가, 정치인 등이 이 계획에 반대하였으며,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었다. 2010년 총선에서 보수/자유민주연합이 집권하면서 ID 카드계획은 폐기되었다. 2010년 12월에 통과하여 2011년 1월 21일 시행된 「신분문서법」(Identity Document Act 2010)에 의해 기존에 발급된 ID 카드의 효력은 정지되었고, NIR에 저장된 데이터도 삭제되었다. 독일에서는 2005년 생체인식 여권을 도입하면서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2년 3월 22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의 생체인식 신분증의 도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프랑스 의회는 2012년 3월, 생체인식 신분증 발급에 관한 「신원 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신분증 안의 칩에는 주소, 개인의 키, 눈동자 색깔, 얼굴사진, 지문 등 개인 정보가 내장된다. 별도의 옵션 칩에는 전자 정부 및 전자 상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온라인 인증 및 전자서명이 담길 수 있다.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는 2011년 10월, 중앙집중적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지만 프랑스 의회는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 법안이 프라이버시권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2006년 통과된 「신분카드법」에 따라 국가신분등록소(NIR)에 저장하도록 규정된 개인정보의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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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의 「신분카드법」과 관련된 국가신분등록소(NIR)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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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의 신분카드법 및 NIR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영국에서는 2006년 「신분카드법」(Identity Cards Act 2006)이 통과되어,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정보는 국가신분등록소(National Identity Register, NIR)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었다.
- 이 법은 NIR에 50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들을 저장하도록 했는데, 이에 열손가락 지문, 디지털화된 얼굴 이미지, 홍채 이미지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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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NIR에 저장되는 정보의 예시로 명시된 항목들을 선택한다.
- 열손가락 지문, 디지털화된 얼굴 이미지, 홍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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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안이 50가지 범주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했으며, 그 예시로 지문, 얼굴 이미지, 홍채 이미지가 언급되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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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NIR에 저장되는 정보에는 열손가락 지문, 디지털화된 얼굴 이미지, 홍채 이미지 등이 포함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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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에서는 2006년 「신분카드법」(Identity Cards Act 2006)이 통과되어,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정보는 국가신분등록소(National Identity Register, NIR)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었다.
- 이 법은 NIR에 50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들을 저장하도록 했는데, 이에 열손가락 지문, 디지털화된 얼굴 이미지, 홍채 이미지 등이 포함되었다.
- 열손가락 지문, 디지털화된 얼굴 이미지, 홍채 이미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열손가락 지문, 디지털화된 얼굴 이미지, 홍채 이미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