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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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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999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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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9998137_2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8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적극적 조치(AA : affirmative actions)는 누적된 불평등을 시정하고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당기관이 속한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지도하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13.12월)으로 AA 여성고용 기준을 동종 업종 평균 60%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조달계약 시 신인도 점수 0.5점 → 1.0점 확대 등),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등 불이익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14.10월)으로 산업별 고용특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여성고용 기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업종 분류를 종전 26개에서 30개로 세분화하였다. ’14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14. 1월)으로 AA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개정(’14.12월)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 사회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근로자 의식 변화로 인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터인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08년 6월에 시행되어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지역사회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 친화지수 개발 및 공표, 가족친화인증제 등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의 달’ 활용 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역별 대체인력채용협의체(고용센터,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등)의 활성화를 통해 대첵인력채용지원을 ’16년 3,009명에서 ’17년 5,049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공단 등 출장 이동이 잦은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원격업무・공간 등 스마트워크를 지원하였다.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부문이 일・생활 균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무화 대상 768개 기관 중 750개 기관(97.7%)이 인증을 수여받았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993개사를 대상으로 23회 개최하였으며 258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또한 인사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화형 ‘일・가정 양립 실천 가이드북’ 및 ‘육아휴직자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였다. 여성고용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관련 위법여부 등 점검을 555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17.12월)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개정(’17.3월)되었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재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7.12월)되었다.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돌봄인프라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국공립 373개소, 직장 110개소, 공공형 254개소)이 신규 확충되었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7년 2,082개사)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월 76만원), 경력단절 전후 임금격차(월 27만원) 등 경제적 손실(여성가족부, ’16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남녀임금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경력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4년부터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14년에는 전국적으로 여성의 경력 지속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15년에는 산업R&D・ICT 분야 등 취약직종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제안한 바 있다. ’16년에는 지역별 지역고용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지역별로 발굴된 정책 개선과제의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의 경력유지와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례를 다수 발굴하였다. ’17년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16년도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발굴・제시된 정책 과제가 해당 지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 상 성차별 현황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몇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10년 2월 4일 법 개정으로 ’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확대하였고, ’14년 1월 14일 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육아휴직 등 지원금으로 지급(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신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출산육아기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30~60만원 추가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의 활성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17년에는 14,900개 사업장에 45,273명, 77,398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과 육아휴직 부여 기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및 육아휴직 부여 기간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피보험단위 기간 조건과 육아휴직 부여 기간 조건을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피보험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