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셋째, 3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6단계의 점수가 매겨지고, 10-12(11-13)학년까지는 6단계의 점수가 매겨지나 15단계로 세분화되어 성적이 평가된다. 이때 절대평가방식의 점수가 주어지며 어떤 석차나 평균점수등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70년대 대대적으로 일어난 성적 가열화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조사결과 때문이었다. 1970년데 발표한 독일 학교심의회 교육위원회(die Bildungskommission des Deutschen Bildungsrates)의 학교성과원칙에서는 성과, 즉 학업성적이 청소년 및 아동의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나이 대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이는 결국 사회적 억압과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자기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경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평가방식의 객관화된 6단계의 점수 표시 외에는 어떤 것도 성적 증명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과열 경쟁교육과 그 기록이 어떤 부분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시사한다고 보여준다.
‘인적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됨으로써 학생들에 관한 정보제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는 항목까지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노력을 소요하게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하급학교로부터 제공받은 학생의 인적사항 정보가 현재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프랑스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인적사항으로 이름, 출생일, 부모의 주소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또한,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인적사항을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다. 독일은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해서 꼭 필요한 내용 이외에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학생 인적사항은 좀 더 간소화하여 기록될 필요가 있다. ‘학적사항’의 경우 역시, 학생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낙인효과의 가능성을 많이 심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특기사항은 가능한 기록하지 않는 방침이 요구된다.
6개 주와 2개의 특별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 호주는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일찍이 확립된 바 있다. 6개 주는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퀸즈랜드(Queensland), 웨스턴 오스트렐리아(Western Australia), 사우스 오스트렐리아(South Australia), 타즈마니아(Tasmania)이고, 특별구는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북구 자치구)와 수도 캔버라가 위치한 오스트렐리안 캐피탈 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호주 연방수도 특별지구)이다. 각 6개주는 주의 수반으로서 주 수상(State Premier)이 있으며, 주별로 의원 내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중앙 정부가 아닌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즉,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교육제도 운영에 대한 행 재정 지원과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호주의 학교생활기록부 구성내용과 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제구조와 교육과정편성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학제는 영국의 학제를 바탕으로 발달되었다.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거버넌스와 다르게 호주는 철저한 지방분권과 교육행정 자치권 확립의 영향으로 교육정책 실현과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이 각 6개주 별로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의무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즉, 6세-15세, 타즈마니아는 16세)까지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주별로 각기 다르다. 호주는 만 5-6세 대상의 초등학교 입학요건이 각 주 또는 특별구마다 상이하며, 초등학교 교육기간도 주 별로 6년 또는 7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학교교육은 취학전(유치원), 초등, 중등, 직업기술전문과정, 고등교육으로 구분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상이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2010년도부터 단일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어, 수학, 외국어, 과학, 기술, 사회 환경, 보건 및 체육, 예술의 8가지 분야 핵심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어 일종의 국가공통교육과정기제(National Curriculum Framework)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주는 국가수준에서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공통교육과정체제와는 아주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수업교재의 선정은 전적으로 해당 교과 담당교사의 권한으로 간주된다. 단위학교의 개별수업활동 역시 교과목 담당교사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호주 연방정부는 각 주별로 실행되고 있는 상이한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로 인하여 학생의 학력 수준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상호비교 부족과 체계적인 질관리가 미흡함을 절감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요 교과의 국가공통교육과정 개발과 전국 학력시험 실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정부는 2008년에 교육과정평가보고청(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이하 ACARA)을 설립하였다. ACARA는 국가공통교육과정 개발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총괄하는 국책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이후부터 ACARA는 호주 전체의 3학년, 5학년, 7학년, 9학년 대상으로 ‘문해력과 수리력’등을 매년 평가하는 문해 독해력 국가평가시험(The 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 NAPLAN)을 매년 5월 둘째 주에 실시하고 있다. 매년, ACARA는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와 학생의 수행결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보고서를 출간한다.
호주의 학생성적표 양식의 주요 내용이 교과별 종합 등급, 교과별 구성요소에 대한 성취정도, 각 교과별로 학생 수업 참여에 대한 교사의 견해, 기타 학교 활동 상황에 관한 정보, 사회성 및 학습 태도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호주의 학생성적표는 한국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를 합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학생 성적표 작성 목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과 내용별 성취 수준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2012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위원회(The Board of Studies)는 절대평가 방식의 새로운 성적등급체계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 기준을 개발한다. 해당 커리큘럼 기준은 주 전역의 모든 공립 사립학교에 적용되며 매년 두 번 학기 말 전 과목 성적 평가시에 사용된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모든 학교는 2012년부터 교육위원회(The Board of Studies)에서 새로 개정한 커리큘럼 기준에 따라 교과별 평가 기록 시 A부터 E까지의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다섯 단계 등급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에서 국가공통교육과정 개발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총괄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된 국책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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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호주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총괄하는 2008년 설립 국책기관의 이름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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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호주의 교육 시스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호주 정부는 2008년에 교육과정평가보고청(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이하 ACARA)을 설립하였다.
- ACARA는 국가공통교육과정 개발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총괄하는 국책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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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설립 연도(2008년)와 역할(국가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학업성취도 평가 총괄)이 일치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2008년에 교육과정평가보고청(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이하 ACARA)을 설립하였다.
- ACARA는 국가공통교육과정 개발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총괄하는 국책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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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08년에 설립되어 국가공통교육과정 개발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은 교육과정평가보고청(ACARA)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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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기관의 명칭은 교육과정평가보고청(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또는 약칭인 ACAR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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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호주 정부는 2008년에 교육과정평가보고청(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이하 ACARA)을 설립하였다.
- ACARA는 국가공통교육과정 개발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총괄하는 국책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 2008년에 교육과정평가보고청(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이하 ACARA)을 설립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육과정평가보고청(The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이하 ACAR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