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재보험급여도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만 지급되었다. 이후 ’83년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 개시 후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상병보상연금을 도입, ’00년에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도입,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 ․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10년에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을 도입하여 ’11년 현재 10가지의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보험급여 종류의 확대와 더불어 보험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급여수급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들의 빠른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전세 점포를 얻고(1억원 한도), 이 점포를 창업 희망자에게 6년간 연 3%의 저리로 대여를 해주는 사업이다. 이때 지원 점포는 점포 운영시 필요 경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액 전세점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적정 입지선정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세를 근로자(점포운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월세가 월 150만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된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된 자로서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서 사업자금(15백만원 한도)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지원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동안 직업훈련은 안산과 광주에 재활훈련원을 개설하고 직접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07년 동 훈련원을 폐쇄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다. ’08년 7월부터는 직업훈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장해등급 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급여로 직업훈련을 시행하였으며, ’10년 4월부터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및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요양 중인 자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직업훈련 지원 대상자가 훈련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청자의 직업재활지원 내용 및 직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직업훈련 신청자의 장해상태, 직업평가 결과가 신청된 직업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직업 재활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여 훈련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훈련직종 및 과정은「자격기본법」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 직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이며, 인터넷 원격 직업훈련은 직업 재활급여에 한해 인정되어오다가, ’09.7.1. 이후 예산사업에서도 지원 가능하다.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 비용은 훈련기관으로 지급되는데 훈련생 선발 과정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훈련기관으로 인정되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후 훈련생의 출석률 등을 확인한 뒤 직업 훈련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역(歷)에 따라 정해진 달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만 지급되며, 기준수당인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시간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의 직업훈련 기간 또는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주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이며,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예산사업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훈련의 경우, 1일 훈련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날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예산사업은 50%)를 지급하고,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의 50%(예산사업은 40%)를 지급하며, 2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장해 제1급~제12급 및 요양 중 원직장복귀자 포함, 단, ’10.4.28. 이전에는 장해 제1급~제9급에 한정)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자체시설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재활운동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장해 제1급~제12급 및 요양 중 원직장복귀자 포함, 단, ’10.4.28. 전에는 장해 제1급~제9급에 한정)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제한된다.
재활 ․ 복지사업은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에 대한 신속 ․ 공정한 보상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장기적인 생활안정까지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즉 재활․ 복지사업의 기본 방향은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재도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산재근로자가 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과 통합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 ․ 복지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직업 및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제도 및 사업들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재활사업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재활스포츠 지원,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취미활동지원, 직업훈련지원,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 직장복귀지원사업),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복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산재장학사업,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에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받을 때, 월세가 포함된 점포를 선택할 경우 적용되는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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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중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 보증금 지원 시 적용되는 제한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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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창업지원사업의 점포 지원 방식과 월세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적정 입지선정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세를 근로자(점포운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월세가 월 150만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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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월세가 포함된 점포 지원 시의 구체적인 제한 수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월세가 월 150만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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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월세 부담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해당 월세 금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사항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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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월세가 월 150만원 이내인 점포여야 한다는 조건이 제한 사항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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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적정 입지선정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세를 근로자(점포운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월세가 월 150만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된다.
- 월세가 월 150만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월세가 월 150만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