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업입지 정책의 목표는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본 요소인 산업 용지를 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과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0년대부터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70년대부터는 자유무역지역(舊 수출자유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집적을 통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 최근에는 생산기능 이외에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을 가미한 새로운 개념의 입지공급 제도인 경제자유구역(’03), 기업도시(’05) 등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집적과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등을 추구하는 제도인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은 여전히 산업입지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 포함),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산업입지의 공급을 위해 60년대 초반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산업단지 지정 건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말 현재 지정되어 있는 901개의 산업단지 중에서 약 48%인 428개 산업단지가 2000년 이후 지정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378개 산업단지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은 신규 단지 지정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228개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51개의 산업단지가 착공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입지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중에는 ‘QWL 밸리 조성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산업단지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닌 기업 직접지로서 산업단지, 항만, 공항의 형태로 14개가 조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입지 제공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공장설립 신청에서 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에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가동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산업단지 대상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는 산학연 협력의 범위가 5+2 광역경제권 체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광역 클러스터를 출범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10년부터 기존 5개에서 8개 산업단지로 확대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 산업단지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이라는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도권 산업단지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 자본이 참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 진출은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CIS 국가들은 2008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GDP 성장률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0년부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러시아의 FDI는 2000년 이후 고유가에 따른 경제성장 및 내수시장 확대로 ’08년 사상 최대치인 737억 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09년 약 50% 가까이 급감한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으며, ’09년의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FDI 순위에서는 오히려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한 57위를 차지하였다.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SMS, 비상조치계획,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 등 안전관리 필수 사항들을 통합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을 확대·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축하려는 추세에 있다.
1999년 2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이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송유관사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으로써 송유관사업이 자유화되었으며, 누유 등 사고발생이 많았던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사업용 송유관도 사업용과 같이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제도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수행이 가능한 저유소, 석유비축기지, 공장 등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및 인근지역에 설치된 15킬로미터 미만의 급유시설 등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사업용 송유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유지·보수현황 등이 포함된 시설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송유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안전기반 정착을 유도하였다.
시장은 매 순간마다 경제주체를 평가 또는 재평가하여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화하여 못하는 주체는 탈락시키고 잘하는 주체는 더 격려·지원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시장실패라 하며, 시장 차별화 기능의 고장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차별화 기능의 복원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라는 수술용 칼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규제비용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적절한 규제로 인한 정부의 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단지는 지정 주체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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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산업단지의 분류 기준이 지정 주체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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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산업단지의 지정 주체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산업단지는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 포함),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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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산업단지의 종류와 각각의 지정 주체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 포함)
-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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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지정 주체와 산업단지 명칭을 매칭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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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을 나열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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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산업단지는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 포함),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로 구분될 수 있다.
-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 포함)
-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업단지는 지정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2.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단지 포함), 3.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공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