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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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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902420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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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90242022641_1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카르텔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하여 가격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입찰답합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즉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시장을 가장 비효율적인 독점시장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카르텔 참여 기업 스스로도 경영합리화의 유인 등이 사라져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높은 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카르텔 적발 및 시정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란 재화, 서비스, 자본, 인간(노동) 및 지식(기술) 등의 국경을 넘는 빠른 이동을 통해 국가 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결국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는 제품의 생산과 무역, 투자 등과 같은 실물 분야는 물론이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확립 등과 같은 제도적 분야까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계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의 글로벌화는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까지도 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에서 그리고 외국 업체에 의한 카르텔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폐해는 당해 국가 뿐 아니라 카르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왕래와 국제적 활동의 증가와 같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일국의 관할권이 일정 부분 타국의 관할권과 충돌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일정 법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국법을 적극적으로 역외적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또는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1927년 Lotus호 사건 이후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많은 국제법상의 논의가 있어왔다. 역외관할권이 야기되는 법 분야들은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인 독점규제와 같은 경제 관련 분야이지만, 이외에도 노동, 환경 등 다양하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경제법을 자국 외로 일방적으로 역외적용하는 시도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일부 경제법에서 역외관할권은 그 규범성에 관한 논의를 떠나 현실적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역외적용의 핵심 개념은 역외관할권이란 개념이다.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국제법이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의미한다. 이때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국가 영역의 범위와 일치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관할권은 국가가 어떤 일정한 사항 내지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당화 된 입법이나 행정규칙 등에 의하여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입법적 관할권과 국가가 입법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떤 일정한 사항 내지 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하여 법규를 집행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집행적 관할권으로 크게 구분된다. 또한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입법적 관할권이라 할 수 있는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과 집행적 관할권이라 할 수 있는 대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조사 관할권(Discovery Jurisdiction), 집행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으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 역외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사물관할권은 자국법의 적용범위와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사물관할권의 범위란 의회의 입법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관한 기준이므로, 입법적 관할권 또는 규정적 관할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둘째, 대인관할권은 사물관할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실제로 소송을 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데 예컨대, 관할법원이나 문서송달의 요건의 문제 등 재판관할권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어떻게 개시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조사관할권은 심판이나 재판을 하는 경우에 외국에 소재하는 증거사유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가,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 등에게 자국의 법정에서 출석을 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넷째,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로써 외국에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고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나아가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외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가, 형사판결의 효력이 외국에서 있는 자에게도 미치는가 등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관할권의 확장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의 행사에 관한 문제이다. 객관적 속지주의의 경우 경쟁법 위반행위는 기업 간 합의와 실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위반행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실행 결과를 중시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보다는 실행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효과주의는 미연방법원이 1945년 소위 Alcoa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원칙으로 행위자가 자국의 통치권 밖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행위가 외국에서 행하여졌더라도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연합 등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효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어 감에 따라 자국 밖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경쟁법 위반행위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영향이 자국에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효과주의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효과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법의 적용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보호주의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의 주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는 경쟁과 관련한 일단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논의는 발전 및 경쟁력의 가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무역, 생산 및 고용이 경쟁당국이 방심하면 반경쟁적 관행에 의해 어떻게 방해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들 간의 증대되는 경쟁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반독점 법률의 강력한 집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담합 및 반경쟁적 합병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반독점 법률을 채택한 국가의 수가 10년 전 60개국에서 2013년 127개국으로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집행 노력은 대부분 OECD 국가 및 몇몇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교역 및 투자에서 반경쟁적 관행에 의해 부정되는 역효과를 낳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국제카르텔의 경우 과거에는 관할권 획정 문제로 경쟁법의 집행에 혼선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에서 행해지는 담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면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암묵적인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할권 문제가 어느 부분 해소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 업체에 의해 카르텔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제 글로벌화 상황에서 외국 업체가 카르텔을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피해의 범위와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경제의 글로벌화와 카르텔 발생 시의 피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경제의 글로벌화는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까지도 야기하고 있는데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에서 그리고 외국 업체에 의한 카르텔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폐해는 당해 국가 뿐 아니라 카르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국 업체 카르텔의 피해가 미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그로 인한 폐해는 당해 국가 뿐 아니라 카르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외국 업체에 의한 카르텔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로 피해가 확산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그로 인한 폐해는 당해 국가 뿐 아니라 카르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피해는 카르텔이 발생한 당해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까지 확대되어 전달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 그로 인한 폐해는 당해 국가 뿐 아니라 카르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evidence)
  • 경제의 글로벌화는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까지도 야기하고 있는데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에서 그리고 외국 업체에 의한 카르텔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폐해는 당해 국가 뿐 아니라 카르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로 인한 폐해는 당해 국가 뿐 아니라 카르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국 업체에 의한 카르텔 발생 시 그 폐해는 카르텔이 발생한 당해 국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카르텔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