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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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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209272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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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20927254251_10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의 악질적인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 가해자나 제 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래 손해액 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은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게 단순히 전보 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이 불법행위자의 처벌 내지 행위의 억제에 있다는 점에서 형벌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것이나, 가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또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만일 이러한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함부로 장애인의 고용을 거 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국가 기관 또한 차별을 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므로 상급 기관 및 국민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손 배상이나 전보 배상의 법리를 뛰어 넘어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금액의 한도를 입증액의 2 ~ 5배로 한다거나 배상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차별행위자를 고소하거나 진정을 하여도, 차별행위는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서론에서 밝힌 사건도 비슷한 경우이다. 1차적으로 소송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또다시 다른 피해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어도 해당 차별행위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금전적 손익계산 때문이다.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배 상금을 물고 말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뿐 아니라 지치게 될 것이고, 차별행위자는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전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기관 등은 손익계산에 따라 결코 개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르네상스 이후 휴머니즘 사상은 ‘인간’의 지표로 ‘이성, 강함,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동시에 ‘비이성적 존재’나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인간을 모아 수용 치료 교육 시킨다는 의식도 생겨나게 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장애인복 지의 이념은 정상화, 탈시설화, 자립 생활로 대표된 다고 볼 수 있다. 덴마크의 뱅크 미켈센은 지적장애인 부모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대형 수용 시설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상화 이념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스웨덴의 니르제가 이를 더욱 확산 시켰다. 북유럽 방식의 정상화란 ‘분리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로 요약되며, 이는 시설에서의 생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원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울펜스 버거는 북유럽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북미식 정상화원리를 고도로 이론화 시켰는데 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내 재택 생활을 중시하였고, 문화적으로 통상적인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러 한 그의 이론을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로 발전시켰으며, 탈시설화는 20세기 초부터 점진적으로 시도되어 온 운동으로서,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지역사회정신보건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자립 생활의 정의도 직업적 자립이나 일상 생활 동작의 자립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이 비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보조를 받지만, 자기 삶이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결정하고, 스스로 바라는 목표나 생활 양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 거주 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0년대와 2000 년대에 탈시설화, 자립 생활 이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인화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 거주 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입소자와 퇴소자 수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은 강제력이 없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상의 문제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최근에는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권이 권리로서 보장 받기 위해 적극적인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5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2011년)에서도 자립 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41% 였다. 시설 입소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8.7%,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8.0%로서 과 반수가 5년 이상 15년 미만 동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인의 시설 입소 경위를 보면 가족의 의뢰가 49.6%로 가장 많았고, 연고자가 없이 의뢰 된 경우도 47.5%나 되었으며, 장애인이 스스로 시설을 선택한 경우는 2.9% 에 불과하였다. 가족 조사 참여자의 90.0%는 장애 가족이 생활 시설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생활 시설 거주를 원하지 않은 가족 조사 참여자는 8.1%에 불과하였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 수당, 활동 보조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또는 저상 버스와 같은 이동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 가족의 자립 생활을 원하는 가족이 35.0%(56명), 자립 생활을 원하지 않는 가족이 51.3%(82명), 응답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은 가족이 13.8%(22명)였다. 장애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직접 제공하고,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 줄 경우 장애 가족을 집에서 돌볼 것 인가에 대해 가족 조사 참여자들 중 오직 20.0%(32명)만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족 조사 참여자는 78.1%(125명)였다. 연령이 낮은 장애인들이 연령이 높은 장애인들보다 자립 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지적 장애인에 비해 자립 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가 없는 장애인과 가족에의해 시설에 입소 된 장애인이 시설 입소를 스스로 선택 한 장애인보다 자립 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 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장애인보다 자립 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 생활을 선택한 장애인이 선택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 수당,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해 각각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인권 실태 조사에서도 본인 의지로 시설 입소는 18%, 타인에 의해 입소는 38%로 응답하였다. 자립 생활을 계획하기 위해 상담하고자 하는 대상의 순위를 보면 시설 직원 39.3%(53 명), 자립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 가족, 장애 및 인권 관련 단체 활동가, 지인, 공무원,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동료 장애인 등의 순이었으며, 누구와 상담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31.1%(42명)나 되었다. 자립 생활이나 자립 생활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시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반대 하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나갈 수 없다는 반응이 31.0%(13명)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자립 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립 생활 계획을 함께 수립해 준 경우가 19.0%(8명)였으며, 구체적인 정보 만을 제공해 준 경우도 14.3%(6명)였다. 또한 나가지 못한다고 반대한 경우가 9.5%(4명)이었으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도 9.5%(4명)였다. 자립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는 장애인 이 43.8%(140명)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저축, 취업 준비, 사회 적응 준비, 도와 줄 사람 모색, 주택 탐색 등의 순이었다. 퇴소 시기에 대해 즉시는 21명, 6개월 이내 10명, 1년 이내가 10명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차별화되는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정의와 형벌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여 질문에 답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형벌과의 비교 내용이 담긴 문장을 추출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이 불법행위자의 처벌 내지 행위의 억제에 있다는 점에서 형벌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것이나
    • 가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또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형벌과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두 가지 근거를 선택한다.

    • 가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차이점(지급 대상, 부과 절차)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급 대상이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이라는 점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부과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이 불법행위자의 처벌 내지 행위의 억제에 있다는 점에서 형벌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것이나
  • 가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또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가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벌과 달리 가해자가 손해 배상금을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하며,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