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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공기호흡용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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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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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885_1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선, 국민안전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방호벽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기호흡용기 안전충전함 시제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은 충전시설에 성능인증을 받은 안전충전함을 설치하는 경우 공기호흡용기 충전 시 방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충전함 시제품의 성능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호흡용 고압공기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이하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이라 한다) 등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국민안전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구매 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을 통하여 안전충전함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4. 2. 14. 공기호흡용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과제를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제출하였다. 국민안전처가 당초 안전충전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위 사업을 통하여 안전충전함 시제품을 개발하고, 해당 시제품의 성능시험 결과를 참고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향후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이 제정된 이후에 관련 업체가 안전충전함을 생산하여 위 성능확인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면 국민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구입‧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마련 중인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방호벽과 비슷한 방호성능이 확보된다고 판단하여 일선 소방관서 등이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충전함 속에 공기호흡용기를 넣고 충전을 할 경우 방호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는 2014. 7. 28.부터 2016. 7. 27.까지 안전충전함 시제품을 개발하면서 위 연구개발사업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고압용기시험실에서 7차례 성능시험을 진행하였다. 이 중 3차, 4차, 5차, 7차 성능시험은 공인시험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시험 검사처)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 12. 11. 잠수용기에 대하여, 2016. 9. 13. 소방용기에 대하여 각각 공기 충전 작업 중에 용기가 폭발했을 때 안전충전함 시제품이 전도되거나 외함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금속파편이 비산되지 않는 등 일정 수준의 방호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는 2016. 8. 31. 안전충전함 시제품 개발과정과 시제품을 이용한 성능시험 결과 등을 수록한 최종보고서를 위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2016. 11. 2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개최한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의 안전충전함 시제품 개발방법, 성능시험 내용, 안전충전함 개발 목표 달성도 및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충전함 시제품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 6월 국회가 안전충전함 시제품의 성능을 확인한 5차 시험 시 잠수용기로 시험한 결과만 있을 뿐, 소방용기로 시험한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는 추가로 6차, 7차 시험은 소방용기를 이용한 파열시험을 다시 실시하였고, 2016. 8. 18. 소방용기를 이용한 파열시험에서 탄소섬유가 일부 비산되어 돼지껍데기를 부착한 마네킹에 박힌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충전함 시제품의 방호성능을 확인하였다. 그 후 1차부터 7차 시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성능시험 결과와 아울러 파열시험 용기를 소방용기에서 잠수용기로 바꾸게 된 이유 등을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일(2016. 9. 27.) 이전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였고, 위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하여 최종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 ◇◇가 소방용기로 시험을 실시하다가 잠수용기로 성능시험을 한 사유를 살펴보면, 안전충전함 시제품의 방호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전충전함 내부에 있는 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켜서 안전충전함의 방호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기호흡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키기 위해서는 용기 표면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용기가 파열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가 실시한 7차례 성능시험(한국가스안전공사에의뢰한 성능시험 포함)은 국민안전처 직원 또는 ♤♤협회 직원 등이 참관한 상태로 진행되었고, 안전충전함 시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처음에는 소방용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다가 참관인들과 협의하여 3차 시험 둘째 날부터 잠수용기로 바꾸는 등의 과정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가 작성한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위탁연구보고서에는 파열시험용 용기를 소방용기에서 잠수용기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1차 시험부터 3차 시험 첫째 날까지는 소방용기를 이용하여 파열 시험을 시도하다가 3차 시험 둘째 날부터 5차 시험까지는 잠수용기를 이용하여 파열시험을 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 11. 24. 최종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안전충전함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열용기를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하였고, 평가위원들이 소방용기와 잠수용기로 시험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잠수용기로 시험하고도 소방용기로 시험한 것처럼 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전충전함 안에서 소방용기가 파열될 때 비산되는 탄소섬유를 파편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탄소섬유가 비산되는 현상이 안전충전함의 안전인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15. ~ 3. 31.) 동안 미국화재방지협회(NFPA), 안전시험인증기관인 유엘(UL: Underwriters Laboratory) 등 10개 기관 등에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화재방지협회는‘NFPA 1901’(자동차 소화장비 표준)에서 ‘파편’의 의미는 탄소섬유 파편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안전시험인증기관인 유엘(UL)은 ‘파편’이란 금속성 물질로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용기 조각들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안전충전함 생산 업체인 ◈◈는 금속용기로만 파열시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방용기의 파열 특성을 알 수 없고, 탄소섬유 파편의 위해성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안전시험인증기관에서도 소방용기가 정해진 압력을 넘어도 파열되지 않으면 파열시험 도중 압력을 빼고 용기에 흠집을 추가로 낸 뒤에 다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정해진 압력에서 용기에 강한 충격을 주는 방법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소방용기를 일정한 압력에서 파열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기가 동일한 압력에서 파열된다고 가정할 경우 용량이 클수록 폭발력이 커져서 위험도가 증가하는데, 잠수용기(7.6L)의 폭발강도가 0.37TNT㎏으로 소방용기(6.8L)의 폭발강도 0.33TNT㎏보다 0.04TNT㎏(12%) 더 높기 때문에 탄소섬유 파편의 비산 문제를 제외하고 폭발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잠수용기로 파열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더 강화된 조건에서 안전충전함 시제품의 방호성능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2016. 8. 18. 안전충전함 시제품 성능시험(7차 시험) 결과에 따르면 탄소섬유 파편(길이 5㎜, 직경 1㎜ 이내)이 돼지껍데기를 부착한 마네킹 배 아래쪽에 깊이 2㎜ 이하로 박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앙 구조·구급 정책협의회’ 소속 전문의 2명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탄소섬유가 피부에 박히는 것으로는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어렵고, 탄소섬유가 박힐 경우 급·만성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응급처치 등을 통해 탄소섬유를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경우 인체에 심각하게 유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충전함과 관련된 외국의 안전시험인증 사례, 소방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탄소섬유 파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면 현재 개발된 안전충전함 정도의 성능이라면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전충전함 시제품의 성능시험 과정에서 파열용기를 소방용기에서 잠수용기로 변경하여 시험을 진행한 사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안전충전함 시제품의 성능시험 중 용기가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용기 변경과 관련된 기술적 방법론을 추출한다.

    • 안전충전함 내부에 있는 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켜서 안전충전함의 방호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기호흡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키기 위해서는 용기 표면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용기가 파열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용기 파열을 유도하기 위해 흠집을 내는 방법이 사용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공기호흡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키기 위해서는 용기 표면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용기가 파열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용기 파열을 위해 흠집을 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문맥상 소방용기에서 잠수용기로 변경하게 된 배경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안전충전함의 방호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용기 표면에 흠집을 내어 파열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안전충전함 내부에 있는 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켜서 안전충전함의 방호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기호흡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키기 위해서는 용기 표면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용기가 파열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공기호흡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키기 위해서는 용기 표면에 일부러 흠집을 내서 용기가 파열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전충전함의 방호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부 용기를 정해진 압력에서 파열시켜야 하는데, 이때 용기 표면에 일부러 흠집을 내어 파열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