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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언론소송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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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049286188
doc_id
CNTS-00049286188_1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연도
2005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여야 의원들 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를 지적하며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7월 28일 신문법과 함께 발효된 언론중재법은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 대상에도 빠져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29일 언론중재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이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에 비해 훨씬 방문자 수가 많은 데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지 않아 오프라인 신문에서는 정정보도등으로 피해가 구제돼도 포털 사이트들이나 신문사 닷컴에서는 정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선거법)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언론중재법상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이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이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언론중재법의 적용 기준과 인터넷신문의 정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언론중재법은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하기 때문에
    •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 대상에도 빠져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포털과 신문사 닷컴이 제외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법적 근거를 선택한다.

    •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
    •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언론중재법이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나,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해당 정의(취재 인력 및 자체 생산 기사 비율)를 충족하지 못해 인터넷신문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이 신문법 시행령상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인터넷신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언론중재법은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하기 때문에
  •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 대상에도 빠져 있다.
  •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
  •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언론중재법이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하고 있으나,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이 정의에 따른 인터넷신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