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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발달장애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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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87287
doc_id
CNTS-00118887287_19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육의 권리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을 바라볼 때,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는 인간의 생애주기 일정부분 공교육의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계를 두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적용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개정을 통한 후속 권리옹호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옹호운동과 더불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장애정도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교육과 교수방법, 교재와 인적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책임자,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각각의 책임과 역할, 다각적인 협력체제 시스템 강화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접근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특성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교재 및 교구개발 및 지원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정보접근은 특수교사나, 또래집단이나 학교 선후배, 보조교사나 학교 관계자 등 모든 인적 관계에 의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은 당사자의 의사소통전달방식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방식을 훈련, 강화하는 방식을 접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 관할구 내 상급학교 진학, 모집과 입학, 예술고 전형제도, 대학입시전형제도 시 면접방식에서의 장애특성과 장애정도 고려, 그 밖의 진로상담 및 취업 등에서 발달장애학생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등이 긴밀히 수반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개정운동과 발달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 및 시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 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적 기본권 중에서 피선거권과 청원권을 제외한 선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헌법상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보장되어 있는 선거권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선거과정을 거칠 때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합리적 판단’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아울러 어떤 것들이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지가 고찰될 것이다. Lipset et al.(1959)에 따르면 ‘투표는 민주사회에서 합의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메카니 즘’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사는 많은 나라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매우 제한적인 규정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과거 많은 규정들에 의해 여성과 흑인들은 선거에서 배제되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감자나 홈리스 등 선거권이 배제되는 집단이 있지만, 대부분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시민들에게 민주국가에서 투표권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선거권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논란이 있다. 우리가 아는 복지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당초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다가 개별구체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반대로 케냐와 같이 복지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본국에서 비준함에 따라 그동안 형식적으로는 보장되었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실제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다.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아울러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각종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게 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게 그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및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나누고 19세기에 인간으로서 평등한 사회참여의 발판으로 정치권, 특히 평등한 선거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소외 문제는 평등권에 기초한 1인1표의 선거권에 힘입어 주류사회에의 통합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에서 선거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을 주창하는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보내는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장애인은 보편적인 시민적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보편적 인권신장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하는 바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게 된다.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의 근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선거권 행사를 통해 만들어내고 또 집행하게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 제24조와 이를 구체화한 실행법인 공직선거법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통치원리와 함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기술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조문만으로는 일반국민이 선거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서 부족하므로 이러한 참정권적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2005년 제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를 다루게 된다. 아래에서는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대별해 보면 아래와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어떤 한계점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발달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저해하는 법적 한계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행법의 한계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문구를 추출함.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계를 두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적용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계점인 '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유' 적용 문제와 '교육 권리의 구체적 명시 미비'를 핵심 근거로 선택함.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적용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개정과 권리옹호운동이 필요하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함.

    •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개정을 통한 후속 권리옹호운동이 필요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적 한계점(과도한 부담 사유 적용 및 권리 명시 미비)을 명시하고, 해결책(입법개정 및 권리옹호운동)을 정리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근거 (evidence)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계를 두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적용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적용해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
  •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개정을 통한 후속 권리옹호운동이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계로 두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적용하는 문제와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개정을 통한 후속 권리옹호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