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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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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9180506143831
doc_id
PCY_201909180506143831_8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도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정 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이나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아니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은 국무원(国务院)과 국가지식산권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무원은 2008년 6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인 ‘지식재산권 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하였다. 동 전략강요는 2020년까지 중국 지식재산권 관리 수준 향상 및 보유량 증대, 지식재산권 분야의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형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①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② 지식재산권 창조와 이용 추진 ③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④ 지식재산권 남용방지 ⑤ 지식재산권 문화 의식의 배양이라는 5대 중점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018년은 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한지 10주년을 맞이한 해로, 중국은 정부 및 민간의 평가전문가를 구성하여 지난 10년간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을 재정비하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10주년 평가업무’를 추진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2018년 11월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2018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발표하였다. 동 추진계획은 6대 중점임무와 109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차세대 인공지능산업 발전 촉진 3개년행동계획(2018- 2020년)(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을 통해 2020년까지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심화하며 산업발전 환경을 최적화할 것임을 밝혔다.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핵심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의 발전을 추진하며 고품질 데이터베이스·인공지능 표준체계·인공지능산업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국가지식산권국과 사법부의 협의를 통해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2018년 12월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정된 동 개정안은 크게 전리권의 보호, 전리 활용의 촉진, 디자인 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리권 보호에서는 전리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집행 및 행정 보호절차를 강화하였다.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따라 반복적 침해 등 고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침해배상액의 하한액과 상한액도 현행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EU의 지식재산 정책은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이 수립하는 것과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등에 의해 수립·시행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을 제안하고,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영국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IPO)은 2018년 3월 ‘지식재산권과 브렉시트(IP and Brexit)’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가 유럽 지식재산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EU의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는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허제도의 운용을 목표로 하여 수립되었다. 기존의 유럽특허조약(EPC)에 비하여 수수료, 번역·소송비용 등에 있어서의 절감 및 법적 확실성을 가지는 단일특허제도는 2013년 1월 발효되었으나, 통합특허법원협정(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UPCA) 추진의 지연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2018년에는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서 UPCA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영국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영국과 EU가 명확히 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2018년 4월 비준서 기탁을 통해 UPCA의 16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U는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EU-China IP Dialogue 등을 설치하여 무역 및 투자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그 일환으로 2018년 1월 EUIPO는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용자 이익 증진을 위해 중국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와의 협의를 통해 ‘IP Key China’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 ‘IP key119)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 프로젝트이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속적이고 원활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중국 CNIPA과 2017년 ‘이해 전략 파트너쉽 합의(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에 근거하여 상호협력계획을 체결하고 특허심사 및 품질, 검색툴, 번역 장치,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하여, 고의적인 권리침해행위 시 배상액 산정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른 고의적 권리침해 시 배상액 산정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따라 반복적 침해 등 고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고의적 권리침해 시 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고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고의적 침해 시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연결한다.

    • 고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고의적인 권리침해 시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따라 반복적 침해 등 고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반복적 침해 등 고의적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