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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인터넷경제 협력논의 및 대응방안 APEC Discussions on Internet Economy Cooperation an analysis of draft 'Template of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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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6043
doc_id
CNTS-00118876043_2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은 디지털경제 규모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인터넷 및 디지털 환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경제의 확장에 따라 사이버보안 강화 및 온라인 정보에 대한 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보의 유지, 공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네트워크 안전법을 채택하고, 2017년 6월 발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설비와 시설, 정보데이터 등에 관한 보안조치를 망라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조항은 네트워크 안전법의 제37조에 명시되었다. 동 법안은 중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 중 수집되거나 창출된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산업계의 이니셔티브는 산업과 정부 그리고 관련업체들 또는 정부 단독으로 이용자, 소비자 보호 및 경쟁 환경 조성에 그 시각의 범위를 두었으며 많은 사례에서 가벼운(light handed) 조치였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례에서 보면 국가 정책은 인터넷의 글로벌한 특성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보안위협, 프라이버시 및 사기와 같은 이용자와 소비자들이 맞닥뜨리는 많은 이슈들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책적 반응은 경제, 사회 및 정치적 발전을 도모하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잘못 진행되어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인 의지와 동시에 사이버 위협 또한 중가하고 있어 인터넷을 보호하는 노력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 되었다. 신뢰를 촉진하는 것은 주요한 요소이지만, 개방성이 없이는 신뢰 강화로 인한 효용은 상당히 감소할 위험을 안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경제의 기회 활용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접속 개선, 디지털역량 강화, 디지털격차 해소, 국제협력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장관회의 로드맵에 적극 지지를 표하였다. 특히, 미국은 로드맵과 연계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이슈로 규제 완화, 측정 중시, 젠더격차 해소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국은 디지털화 가속화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로 인프라 구축, 혁신 협력, 포용성 촉진, 인터넷거버넌스 구축, 다자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중요성,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역량 개발을 강조하였고, EU는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과 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규범에 근거한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였다. 기타 호주, 이탈리아, 인도는 디지털 및 젠더 격차 해소, 폴란드는 SME 증진 및 역량개발,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 소득 불균형 해소, 남아공은 측정 및 통계, 노르웨이는 디지털 교역과 신뢰, 캐나다는 접속 확대 및 정보보호 이슈 등을 강조하였다. 2017년 의장국 독일이 주도한 디지털경제 TF는 1월 1차 회의부터 10월 5차 회의까지 진행되었고, 주로 4월에 개최된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를 위한 결과문서인 장관선언문과 부속 문서의 드래프팅(drafting)과 회원국 간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차 G20 디지털경제 TF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과 고용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화, 표준의 국제적 조화와 생산의 디지털화, 디지털 세상의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장국 독일은 디지털 접근성, 인프라, 법률 체계, 공정 경쟁(온라인 플랫폼), SMEs,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 역량 교육, 소비자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디지털 무역, 멀티스테이크홀더 접근 방식 등 자국의 관심을 반영한 11대 주요 정책 이슈를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장관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2차~4차 TF회의에서 열띤 논쟁을 이어갔다. 2017년 4월 이틀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는 4차 TF회의 이후 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고, 회원국들의 디지털경제 활용 사례 및 정책발표 중심으로 이뤄졌다. 본회의 논의 주제인 ‘디지털화에 대한 G20의 우선사항 및 향후 로드맵’에 따라 회원국별로 자국의 입장 및 향후 바람직한 로드맵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였다. 의장은 선언문 및 로드맵 등 결과문서의 성공적 채택에 감사를 표하고, 차기 의장국은 금번 회의를 기반으로 차년도에 성과를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OECD 사무총장은 ‘디지털변혁을 위한 G20의 핵심이슈’의 특별발표를 통해, 측정, 연결성, 소비자, 젠더 등 이슈에 있어 G20 로드맵과 OECD 작업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참가국들은 각국의 정책적 방향,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관심 이슈를 연이어 제기하고 결과문서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정보의 자유 이동, 지재권 보호 등, 러시아는 국제규범 부합성 및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 중국은 2016년 항저우 회의의 결과 지속 반영, 스페인은 조세문제 및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관심이슈를 제기하였다. 특히, 호주는 자국 내 정책 관심사항인 디지털 젠더격차 해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로드맵 부속서에 반영하였고, 인도네시아는 부의 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지속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장관선언문과 부속서 1에 우리 측 관심 사항을 반영하였다. 장관선언문에 디지털경제의 기본이 되는 진보적 통신기술 구축과 발전의 중요성 및 그 예시로 우리의 강점인 5G를 강조하였고, 부속서1(로드맵)에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한 세부조치로 ‘새로운 통신서비스 및 앱 등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는 1989년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역내 경제통합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 포럼이다. APEC은 아태지역 21개 선진 회원경제 및 개발도상 회원경제가 동시에 참여하는 폭넓은 정책 공조의 장으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며, 회원 경제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이질적인 경제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경제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PEC은 1993년 각료회의 정례화 등 조직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선언은 ‘선진 회원경제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경제는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여 경제 공동체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에 명시된 데이터 현지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에 규정된 데이터 현지화 의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조항을 추출한다.

    •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조항은 네트워크 안전법의 제37조에 명시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37조가 규정하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문맥에서 선택한다.

    • 동 법안은 중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 중 수집되거나 창출된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37조의 내용이 중국 내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특정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규정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 중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 중 수집되거나 창출된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국 내 사업 과정에서 수집/창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현지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 중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 중 수집되거나 창출된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근거 (evidence)
  •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조항은 네트워크 안전법의 제37조에 명시되었다.
  • 동 법안은 중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 중 수집되거나 창출된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중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 중 수집되거나 창출된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에서의 사업수행 과정 중 수집되거나 창출된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