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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P2P 전력거래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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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0210333535181
doc_id
PCY_201610210333535181_3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5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방식은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하여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저장, 구입, 송전할 수 있는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기에, 간헐적인 분산 에너지원을 전력망에 연결시켜 주는 데에 있어 존재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주로 하여금 자신들이 생산하고 남은 전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잠재력이 크다. 이 시스템은 분산 발전, 배터리 기술, 디지털 네트워킹을 결합하여 기존의 전력회사 없이도 전력을 사고파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있다. 소넨커뮤니티 가입자는 보유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스마트 배터리를 3,599 유로에 구입할 수 있다. 이 저장된 전력은 다른 가입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공시된다. 최근 소규모 분산자원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개인 간 전력거래를 지원하는 노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11일 “프로슈머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지붕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옆집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이웃 간 전력거래 효과가 표시된 전용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자료(2016.3.11)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프로슈머와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많은 소비자 간에 직접 전력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수원 솔대마을과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2016년 3월 10일부터 실증한다. 수원 솔대마을은 가구 수가 전체 18호인 가운데, 11호수가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한 전원마을이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9호수가 있고 그 중 11호수가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단지로 지정된 곳이다. P2P 전력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거래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프로슈머나 자신이 소비하는 전기를 전력회사를 거치지 않고 소규모 프로슈머한테 구입하는 전력소비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소넨커뮤니티 사례를 보면, 소비자는 전력생산자에게 25센트/kWh를 지불하는데, 이 금액은 소비자 입장에서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전기요금보다 낮고, 프로슈머 입장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이웃 간 전력거래가 누진요금제를 기반으로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수원솔대마을과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1단계 사업을 진행한 결과 거래 첫 달(3.10~3.30)에 가구당 평균 편익이 프로슈머가 2,116원, 소비자가 46,317원이라고 공개하였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00kWh 단위로 6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최저와 최고 간 누진율이 최고 11.7배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에너지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명분으로 1973년 이후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기사용량이 소득보다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목적이 퇴색된 상황이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가 전력 사용량이 대체로 높은 편이며, 201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3kWh로 일반 가구의 85%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누진제 개편에 대한 정부 계획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개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웃 간 전력거래 수익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P2P 전력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누진제가 됐건, 전기요금이 높아 P2P 거래 유인이 발생하건간에, P2P 전력거래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 정책 방향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분산발전 보급 확대를 추구한다면,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면 사업허가가 필요한데, 새롭게 등장하는 전력신사업에도 요건이 까다로운 기존 허가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진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공급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진력신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른다면 전력신사업자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인가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전력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전력신사업자가 전력신사업을 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약관을 주무부처에 신고하고, 주무부처의 장은 전력 신사업자가 신고한 약관의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하거나 약관 변경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P2P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는 주요 정책적 조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하여 이웃 간 전력거래를 허용하였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기존 전기사업자와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 간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프로슈머와 전력시장 간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개사업자가 프로슈머의 소규모 자원을 모아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도와줄 수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 전력거래 중개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프로슈머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쉽게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분산자원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소넨배터리는 분산발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디지털 네트워킹 기술을 결합하여 P2P 전력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Open Utility 역시 Piclo에서 보다 나은 수급균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국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자원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사업자의 역할이 P2P 전력거래 부문으로 확대된다면 P2P 전력거래와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이 통합될 수 있는 제도적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만약 중개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결정이 지연된다면 우선적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9조(이웃간 거래 등)에서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로 국한되어 있는 프로슈머의 범위를 전기저장장치 설치자와 전기차설비 설치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동향을 살펴볼 때 201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여,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P2P 전력거래 사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Piclo와 같이 P2P 전력거래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는 IT기업과 거래, 계약, 요금청구 등을 담당하는 전력회사의 협력 모델이 있고, 소넨커뮤니티와 같이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여 P2P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으며, 마이크로그리드 샌드박스처럼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직접 거래를 지원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비트코인 거래에서 활용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현실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 관련 기술역량과 인프라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조(이웃간 거래)를 신설하였다. 이 신설된 제19조를 살펴보면, 거래 대상은 발전설비 용량 10kW이하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 중 스스로 소비하고 남는 전력이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한적 중개 역할을 부여하여 프로슈머가 생산하여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이웃에게 공급하는 것을 매개하도록 하였다. 공급범위 차원에서 프로슈머의 다른 전기소비자에 대한 전력 공급은 프로슈머와 동일배전망(배전변압기 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근거로 동일 변압기 구역을 벗어날 경우 전력량의 일부 손실이 발생하여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량과 이웃에 공급한 전력량 간 계량값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기판매사업자가 프로슈머로부터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된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P2P 전력거래를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와 같은 공유 서비스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전력 배전망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에너지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점차 개인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을 공유 또는 거래하며, 에너지경제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환경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보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 정책들이 짜임새 있게 얽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을 통해 분명 과거 대비 전력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대로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다만, 다양한 정책들이 상호 짜임새 있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전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 틀을 설계하고 제도를 꾸준히 맞춰가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소넨커뮤니티 사례에서 소비자가 전력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프로슈머와 소비자 각각에게 어떤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소넨커뮤니티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프로슈머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각 주체의 기존 비용 및 수익 구조를 추출한다.

    • 소비자는 전력생산자에게 25센트/kWh를 지불하는데
    • 이 금액은 소비자 입장에서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전기요금보다 낮고
    • 프로슈머 입장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많은 수준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소비자의 이점과 프로슈머의 이점을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전기요금보다 낮고
    • 프로슈머 입장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많은 수준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소비자는 기존 전력회사 요금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구매하여 이득을 보고, 프로슈머는 기존 제도(발전차액지원제도)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이득을 본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비자는 기존 전기요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프로슈머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비자는 전력생산자에게 25센트/kWh를 지불하는데
  • 이 금액은 소비자 입장에서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전기요금보다 낮고
  • 프로슈머 입장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많은 수준이다.
  • 소비자 입장에서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전기요금보다 낮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비자는 전력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기존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전기요금보다 낮아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프로슈머는 전력생산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많아 이익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