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전자원이란 지구와 함께 40억년 동안 진화를 거치며 변화하고 축척된 생명체로서 인류를 위해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로서 인류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의식주의 원천으로 문명을 형성하고, 정치, 사회,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기여해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도시화 등으로 지구 유전자원의 다양성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21세기 생명공학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전통적인 방식의 유전자원 이용형태에서 탈피하여 유전자원으로부터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직간접적으로 추출하여 의약품, 식품, 신소재 물질 등을 창출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유전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필수적인 기초자원으로서 보호의 대상이면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의 모태가 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자국내 생물자원 보전과 해외 생물자원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유전자원이 바이오 경제를 지원하는 무궁한 가치 창출 가능성을 지닌 핵심소재로 인식되고 있어 각국의 자원 전략화 강화, 자원의 확보와 관리에 집중하여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전자원은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가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식물·동물·미생물 그 유전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전자원 가운데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열매, 어패류, 목재, 식용식물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는 상당부분 생물자원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약재로서의 유전자원은 매년 50~100억 달러의 영업이익과 특허료 등 경제적 이윤 창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하나인 아스피린은 본래 톱니꼬리 조팝나무(Filipendula ulmaria)에서 발견되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에서 유래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은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전자원을 통해 산출된 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원은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가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식물·동물·미생물 그 유전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전자원 가운데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열매, 어패류, 목재, 식용식물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는 상당부분 생물자원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은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전자원을 통해 산출된 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본가이드 라인(Bonn Guidelines)이 지니고 있던 구속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레짐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국제동향은 크게 선진국입장과 개도국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선진국은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국내법(현행법) 하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양자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국내법과 자발적인 사적계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감시·감독의 비용이 너무 크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절차를 요구하였다. 또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특허등록의 조건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7)의 연구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방식 가운데, 다자계약, 양자계약, 출처공개 특허요건화 등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이들 방식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시장경쟁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유전자원 접근방법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국제동향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이해도도 낮음으로 인해 이익공유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반면에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본가이드 라인(Bonn Guidelines)이 지니고 있던 구속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레짐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국은 유전자원부국의 입장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출원의 원산지 출처공개 등을 요구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2009년 개정 전리법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없이 완성된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그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축목법 등 다른 유전자원 관련 법률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해 접근 및 국외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가축류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이익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전자원은 식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해외로부터 관련 유전자원을 조달하는데, 기업의 경우 특히 북미지역으로 부터의 조달이 많았다. 또한 중개업자에 의존하여 유전자원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전자원의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규제가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떠 앉는 책임 및 위험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의 조사에서, 기업이 이용하는 국내 유전자원은 식물, 미생물, 동물 순이었으며, 해외 유전자원도 같은 순위를 보여주었다. 유전자원의 종류별로는 해외식물 유전자원의 이용비율이 68.6%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기관의 경우 국내유전자원은 식물, 동물, 미생물 순이며, 해외 유전자원도 같은 순위를 보여주었으며, 국내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비율이 65.8%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유전자원은 그 가치에 대한 국내 인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국으로 유출되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영국의 어네스트 윌슨은 중국의 유전자원을 영국으로 반출한 후 1914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생식물 종자를 수집하여 반출하였다. 1920년대 동경대 교수 나카이는 총독부에서 2개 중대 병력을 지원받아 전국을 돌며 식물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일본으로 유출하였다. 1930년대 소련의 식물학자인 슈바킨바키는 동·서·남해안 일대를 전함을 타고 다니며 자생식물을 채집하여 소련으로 반출하였고, 베리 잉거와 미국 수목원 관계자들도 1984년부터 5년간 3차에 걸쳐 한반도 전역의 희귀식물을 채집하여 유출하였다. 이렇게 보호장치 없이 유출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은 해당국에서 다양한 품종개발에 이용되었고 일부 품종은 국내로 역수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예로 크리스마스트리 혹은 정원수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대표적으로 1904년 유럽으로 반출되어 개량종이 만들어 지고 이 개량종이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주장하는 핵심적인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선진국의 입장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선진국은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국내법(현행법) 하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양자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국내법과 자발적인 사적계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감시·감독의 비용이 너무 크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주장
- 또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특허등록의 조건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선진국의 '사적 계약 중심' 입장과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보호절차 및 출처 공개 요구' 입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해당국가의 국내법(현행법) 하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양자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절차를 요구하였다
-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특허등록의 조건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진국은 기존의 사적 계약 방식을 고수하려 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사적 계약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제력 있는 보호 절차와 특허 시 출처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을 대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진국은 국내법에 기반한 양자 간 사적 계약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개발도상국은 사적 계약의 감시 한계를 이유로 새로운 보호 절차 마련과 특허 등록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요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선진국은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국내법(현행법) 하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양자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개도국/유전자원 부국들은 국내법과 자발적인 사적계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감시·감독의 비용이 너무 크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주장
- 또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특허등록의 조건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해당국가의 국내법(현행법) 하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양자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절차를 요구하였다
-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특허등록의 조건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진국은 유전자원 이익공유 문제를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양자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사적 계약만으로는 감시와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절차를 요구하며, 특허 등록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