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후 2003. 11. 7일 실리뱅크는 평양과 선양 사이에 24시간 상시접속을 허용하여 전용선을 이용한 24시간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평양에서 외국인과의 전자우편 교환을 허용한 것이지만 북한당국을 거쳐 전달되는 방식이므로 내용의 보안은 보장되지 않아 북한 내 이용자는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북한 내부에서의 인터넷, 즉 인트라넷 접속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자들은 북한 내에 구축된 인트라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통보사가 1990년대 후반 북한 내 인터넷망에 구축한 과학기술정보봉사체계인 ‘광명’에서는 과학기술자료 검색체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광역전산망을 통한 전자도서관의 과학기술자료 DB검색 및 e-mail, 웹사이트 검색 등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고도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듯하다.
하지만 2017. 5월말 현재까지도 북한의 인터넷은 여전히 개인은 사용할 수 없고 당관련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인트라넷 용도로만 북한당국의 통제 하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대도시나 주요도시의 경우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된 곳도 있으나, 북한 이외지역과의 연동은 불가한 인트라넷 형태이며 주로 국내 학생들 공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도 e-메일이나 팩스는 체신소에서만 이용 가능하나, 매우 고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e-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1개월 보증금 500US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1kb당 미화 2.5달러 수준의 이용비용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산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메일을 이용할 시에는 상대방 e-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미리 알고 신고한 후 보내야 받을 수 있다. 팩스를 이용할 경우는 팩스 1장당 3US달러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도 보내는 사람의 소속 및 목적 등을 밝혀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이후 북한의 IP 주소 관리는 체신성과 태국 록슬리의 합작회사인 스타조인트벤처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인터넷 접속은 중국의 차이나유니콤을 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 채택된 형법을 2004, 2010, 2011, 2012. 4, 2012. 5월 등 5차례에 걸쳐 수정보충하여 체신 및 인터넷, 컴퓨터 관련 형법 규정을 신설, 개정하면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체신과 관련해서는 제158조 ‘체신사업질서위반죄’ 규정에서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는 제192조 ‘컴퓨터망침입죄’규정에서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3조 ‘정보파손죄’규정에서는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김정은은 원격교육으로 전 사회를 인텔리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원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원격교육 및 원격의료 등 활성화를 위한 통신케이블 개선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등 일부 교육기관에 한하여 학생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평양과기대 개교 이후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이 별다른 문제를 야기치 않았던 것을 알고 타 대학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17. 5월말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실현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의 특이한 사례로 2014년 평양 영국대사관 등 일부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의 사무실 등의 강한 WiFi출력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드는 사태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 평양당국이 일반주민의 WiFi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하고, 2014. 8월 이후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에서 광케이블은 의료분야에서 중점 추진되었다. 2010. 2월초 평양 김만유 병원을 중심거점으로 지방의 병원들을 광케이블로 연결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 료서비스시스템)’를 가동한 바 있다. 북한 보건성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으로 2008년에 평양 김만유병원, 평안북도인민병원, 만경대구역병원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였고, 동년 9월 15일 첫 시험통신을 실시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김만유병원과 전국 9개 도 인민병원을 연결하기도 하였다. 당시 가동 중인 체계는 초보적 단계였으나, 향후 북한 보건성은 체신성과 협력하여 2012년까지 먼거리 의료봉사망을 각 시 ․ 군 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북한의 ‘원격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WHO의 컴퓨터 및 카메라 등의 설비지원을 계기로 지방병원들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평양의 병원들과 연계시킴으로써 붕괴된 의료체계를 복원해 나가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까지도 북한 국내인터넷은 평양지역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가 운영하는 PC방과 평양 대사관 구역에 2002년 한국 인터넷업체 훈넷이 만든 PC방, 첨단기술서비스센터 PC방 등에서 운영 중인데, 이들 회선들은 중국을 경유하여 연결되고 있다. 물론 북한주민은 여기에 출입할 수 없다. 평양의 인터넷 전송속도는 70~80Mbps, 지방은 10Mbps 속도로 한국의 2000년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지구인 나선 지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북한주민이라도 승인된 업체에 한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며, 확인은 되지 않으나 속도도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나선은 특이한 경우이지만 향후 북한내 지역별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 화면은 2014년 당시 확인된 2~3종의 태블릿 PC 사진과 사용 중인 앱, 내장프로그램 내용 등이다. 현재시점의 화면자료는 없으나, 국내외 뉴스레터 등의 내용을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꽤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세부확인은 어려웠지만 본문에서 확인된 현황정보들로부터 폐쇄적이던 북한내 통신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동전화와 인터넷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프라와 서비스 등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된다. 2017. 5월말 현재 이동전화 분야에서는 20여종 이상의 스마트폰이 출시되었고, 이를 통해 전자적인 상품소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분야에서도 인트라넷 상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규모나 대상범위, 방법 등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북한 내부 ICT 인프라 및 서비스의 진전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도 현재 ICT 기반중심의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평양, 나선 등 대도시나 경제협력지구는 이동전화가 거의 전 주민에게 보급되어 경제 및 사회활동에 사용되고 있고, 인터넷도 인트라넷 상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에서 e-메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체계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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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내 e-메일 이용 시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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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e-메일 이용 비용과 관련된 수치 및 정산 방식을 추출한다.
- e-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1개월 보증금 500US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 1kb당 미화 2.5달러 수준의 이용비용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산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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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증금 액수, 단위당 이용료, 정산 방식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1개월 보증금 500US달러
- 1kb당 미화 2.5달러
- 정산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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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보증금과 이용료의 관계 및 정산 구조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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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1개월 보증금 500달러를 지불하고 1kb당 2.5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보증금에서 차감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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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e-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1개월 보증금 500US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 1kb당 미화 2.5달러 수준의 이용비용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산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1개월 보증금 500US달러
- 1kb당 미화 2.5달러
- 정산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
최종 답변 (final_answer)
e-메일 이용 시 1개월 보증금으로 500US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1kb당 미화 2.5달러 수준의 이용비용이 발생한다. 이용 비용의 정산은 지불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