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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11월호Vol12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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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310143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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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노총 사무총장인 프란시스 오그레이디(Frances O’grady)는 일반위원회 보고서 첫머리에서 영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대응 조치들로 인해 경제회복으로 발생되는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는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수에게 공정한 임금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개최한 수많은 노총의 행사 및 캠페인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 활동들이 일반 대중과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계와 고용주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여러 산업 부문 근로자들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봄 ‘영국은 임금인상이 필요하다(Britain needs a pay rise)’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한 100여 건의 2주 공정임금 캠페인 공세를 통해 임금동결에 의한 실질임금 하락과 집세를 비롯한 물가상승이 결합하여 빚어낸 전반적인 생활수준 하락을 정치 및 미디어 논쟁의 중심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2절 공정임금 및 생활임금에서는 공정임금을 위한 캠페인과 그 성과, 국가최저임금 인상과 준수, 생활임금의 보급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인 생활수준 하락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평균 실질근로소득이 2008년보다 주당 40파운드 낮아졌으며 모든 공공부문과 다수의 민간부문에서 실질임금이 매달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총은 올봄 공정임금을 위한 2주 공정임금 캠페인을 다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수준 하락 문제를 정치 논쟁과 여론의 중심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급여 인상과 연금 개선을 요구하는 소속 노조들의 쟁의행위를 후원하였다. 한편 노총은 국가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 및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LPC)에 전달하였다. 제4절 일자리에서의 존중 및 발언권에서는 최근 호출형 근로계약의 확산과 고용재판 수수료 인상, 해고 및 정리해고에 대한 보호 약화 등이 고용관계에서의 근로자 권리를 주요하게 약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일자리에서의 근로자 권리 개선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총의 캠페인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 청년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호출형 근로계약의 오·남용 반대 캠페인은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었으며, 50세 이상의 고령 여성 근로자 이슈들을 다루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Age Immaterial)’ 캠페인 역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제5절에서는 강한 노조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직화와 국제연대, 교육, 기술, 학습 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노총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것은 지난 7월 10일에 있었던 노조연합 파업을 성공적으로 조직화했던 것과 ‘조직화 아카데미(Organizing Academy)’, ‘변화 주도(Leading Change)’ 등 영국노총이 운영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 사용자 2,800명을 비롯해 52,000명의 조직 대표들을 훈련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종 아젠다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의제들을 소개하는 문건으로, 각 소속 노조에서 최대 두 개의 안건을 사전에 제출받아 이전 대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배제하고 관련 이슈들은 노조의 동의를 거쳐 같은 안건으로 묶는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는 78개의 의제가 최종 아젠다에 수록되었다. 포함된 의제는 작년에 이어 일반위원회 보고서와 동일한 다섯 가지 주요 사업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는 다섯 가지 범주의 주제가 다음 해에도 영국노총 사업활동 방향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많은 의제들 가운데 청년노동자의 취약성과 기회, 이주(immigration)와 이민법, 국민의료보험시스템(NHS)의 지속가능성 등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대의원대회는 청년노동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계약 등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윤 획득을 위해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대회는 호출형 근로계약을 통한 청년노동자의 착취를 반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페이데이론 업체의 대안으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을 지원하며, 청년노동자들이 더 쉽게 교육 및 견습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캠페인을 일반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극우성향의 영국독립당(UKIP)과 우파 미디어는 관대한 이민정책이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여러 공공서비스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나아가 영국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의원대회는 영국독립당과 같은 극우조직은 재정긴축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공헌한 바가 없는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여러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 사실을 소속 노조 및 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대중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일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2021년이 되면 국민의료보험시스템에 대한 지출이 국민총생산(GDP)의 6.1%까지 줄어들 예정으로, 영국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면에서 대다수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 주요 문건인 2014년 일반위원회 보고서와 최종 아젠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들은 136쪽에 달하는 일반위원회 보고서와 52쪽에 이르는 최종 아젠다가 담고 있는 방대한 이슈들 가운데 정치권 및 여론의 주목을 좀 더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것들이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임금동결 및 실질임금 삭감, 서비스 및 복지 축소, 재정긴축 등의 정부 조치들이 현재의 영국 경제 및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알리는 정부의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 수긍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노동계의 인식이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슬로건이었던 ‘선성장 후분배’의 폐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더욱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가 소비를 줄이는 재정긴축의 지속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방향은 영국노총의 지적처럼 소수 1%의 배만 불리고 건전한 분배를 해쳐 대중적 불만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는 지난 9월 28일 세 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친 끝에, 개정 ‘광둥성 기업 단체협약 조례(广东省企业集体合同条例)’(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의 쟁점은 임금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시행과 단체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있었다. 즉 전체 노동자의 2분의 1 이상이 임금단체협약을 요구할 경우, 공회는 기업 측에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필히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2013년 10월에 제출된 조례 초안은 노동자의 3분의 1만이 요구해도 단체협상이 시작되고,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파업권(停工权)을 보장했었다. 즉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기업이 불응하거나 협상을 거절하여 발생한 파업, 태업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이를 취업규칙의 엄중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이로 인해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를 요구하면 기업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청년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과 이에 대해 대의원대회가 일반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년노동자가 처한 취약한 상황과 대의원대회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년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청년노동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계약 등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윤 획득을 위해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청년노동자의 문제점과 대의원대회의 요구 사항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청년노동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계약 등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점
    • 호출형 근로계약을 통한 청년노동자의 착취를 반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페이데이론 업체의 대안으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을 지원하며, 청년노동자들이 더 쉽게 교육 및 견습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캠페인을 일반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노동자의 취약성과 그에 따른 대응 요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청년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부채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의원대회는 호출형 계약 반대, 신용협동조합 지원, 교육 및 견습 기회 확대를 요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년노동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계약 등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윤 획득을 위해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노동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계약 등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빚에 허덕이고 있는 점
  • 호출형 근로계약을 통한 청년노동자의 착취를 반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페이데이론 업체의 대안으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을 지원하며, 청년노동자들이 더 쉽게 교육 및 견습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캠페인을 일반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년노동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불안정한 고용계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다수가 빚에 허덕이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대의원대회는 호출형 근로계약을 통한 청년노동자의 착취를 반대하고, 페이데이론 업체의 대안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지원하며, 청년노동자들이 더 쉽게 교육 및 견습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캠페인을 일반위원회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