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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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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432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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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432140721_6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규제개혁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기존규제의 개혁절차를 반드시 기존규제개혁기구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치 않다. 규제개혁의 목적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는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필수적인 관리권한으로 엄격하게 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구, 설령 부처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규제개혁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처가 스스로 해도 될 일을 기존규제의 개혁기구가 들어서서 개혁절차의 필수적인 단계를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부 내의 복잡한 규제개혁의 필수적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로감이 더해지는 등 규제개혁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규제개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개선이 필요한 기존규제가 발견된 경우, 이는 개선이 가능한 수준과 권한을 확인해서 수시로 개선되는 것이 규제의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에게 가장 낫다. 이를 기초로 ‘기존규제에 대한 소급분석’을 기존규제 개혁수단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 제정한 행정명령 제13563호에서는 개혁대상 기존규제 선별기준으로서 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의 규정 외에도 다음을 추가하였다. 첫째,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안녕(well-being)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과 외에도 혁신, 경쟁력, 일자리 창출을 증진시키는 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규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서 일관성, 효과성, 합리성, 이해용이성 외에도 접근용이성, 쉬운 용어의 사용, 예측가능성, 불확실성 감축 등을 추가하였다. 둘째,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외에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규제, 주민참여(public participation)와 정보공개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규제는 개선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넷째, 각 정부부처는 예비계획을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60일 내에 공공협의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소급심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하향식 접근법에 다소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미국의 기존규제에 대한 소급심사 제도에 상향식 접근을 가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OIRA, 2011: 2). 다섯째, 각 정부부처는 예비계획을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후부터 80일 내에 해당부처의 예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확정된 최종 예비계획을 다시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종 예비계획은 해당부처의 Open Government 웹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OIRA, 2011: 2). 여섯째, 각 정부부처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비계획에 따라 기존규제에 대한 소급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명령 제13563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급심사는 주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예비계획 또한 주기적으로 심사되고 개정되어야 한다(OIRA, 2011: 2). 각 정부부처에서 기존규제에 대한 소급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해당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중대한(significant) 재정상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또는 서류작업 상의 중대한(significant) 절감을 초래하는 규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소규모 기업(small business)에 정당한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도로 부과되어 온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해당규제로 인하여 누적된 부담(cumulative burden)을 고려하여야 한다. 네 번째 고려사항은 국민의 보건, 복지, 안전,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중대한(significant) 정도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행정명령 제13610호, Section 3). 둘째,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 측면에서도 미국에서의 기존규제의 소급심사 제도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제13563호에서 기존규제의 소급심사제도가 일회성 규제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periodic) 제도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정보규제실(OIRA)에서는 기존규제 소급심사제도의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제도로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규제개선의 완료성 측면에서도 미국의 기존규제 소급심사제도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부부처는 소급심사를 위한 예비심사를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심사 후 결과 보고서를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결과보고서에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진척정도, 향후 일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보규제실(OIRA)은 각 정부부처의 기존규제 개선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김동주(2007), 김신・최진식(2009), 민지홍・김재일(2012)은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사용하여 국가간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김동주(2007)는 규제개혁에서 규제영향분석(RIA) 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소들을 OECD 국가 중에서 영국, 미국, 독일과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을 통해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4개국의 규제영향분석에서 보여지는 체계적 상이성은 한국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상설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미국, 독일의 경우 공통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력 기구가 있고 그 외에 보조적인 측면 혹은 견제적인 측면에서 정부 외부의 위원회 형식 혹은 타부처의 소속으로 존재하는 보조 추진기구가 확인되었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이다. 이영범・최무현(2006)은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 기구들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규제개혁기구의 조직형태와 기능적 하위구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개혁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위원회형 보다는 중앙부처형의 조직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규제정책의 형성이나 평가 기능보다는 집행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성 외(2013)는 미국, 영국, 호주의 규제개혁 및 규제제도 설계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으로 미국의 집행부형(Agency-type) 규제개혁 및 규제관리추진체계의 도입, OIOO(One In, One Out), OITO(One In, Two Out) 방식의 규제총량제의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층적 규제개혁 연계체계의 도입, 소급분석(Retrospective analysis of existing rules)의 도입, 규제영향분석(RIA)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도입, 규제개혁의 방향이 제도개선에서 규제문화의 개선으로 변할 필요가 있음 등을 제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도입을 제언한 OIOO와 OITO 방식의 규제총량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 규제개혁의 제언 사항 중 하나인 OIOO와 OITO 방식의 규제총량제가 가진 구체적인 작동 원리나 정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OIOO와 OITO라는 용어가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OIOO(One In, One Out), OITO(One In, Two Out) 방식의 규제총량제의 도입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최유성 외(2013)의 연구 내용 중 규제총량제 도입을 제언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OIOO(One In, One Out), OITO(One In, Two Out) 방식의 규제총량제의 도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최유성 외(2013)가 제언한 여러 항목 중 하나로 규제총량제를 나열하고 있을 뿐, 각 용어의 의미나 규제총량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용어의 나열만 있을 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OIOO(One In, One Out), OITO(One In, Two Out) 방식의 규제총량제의 도입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OIOO와 OITO 방식의 규제총량제 도입이 제언되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방식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나 정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