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05∼’06년도의 전력시장 감시활동은 5대 중점 시장감시항목(공급가용능력의 적정성, 중앙급전응동능력, 에너지 제약발전기 부적정 입찰, 입찰 오류 및 신고 지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량)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으로 일부 시장 참여자의 규칙위반 사례를 적발, 주의 촉구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상 규정 보완 등의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어 행해졌다. 다수에 의한 적시 감시·분석이 가능토록 감시업무를 시스템화하고, 각종 지표 산출 등의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감시분석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력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07∼’09) 그동안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시 핵심적 제재수단인 자율제재금 관련규정은 부과의 근거조항만 있을 뿐 이를 시행하는 세부절차 규정이 없어 위반사례 발생시 적용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시장 참여자의 규칙 위반시 제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09.4∼’10.2)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09년 12월에 그간 미비된 자율제재금 부과 관련 규정을 개정, 세분화하는 등 전력시장 자율제재 기능 정상화 및 규제의 사전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켰다(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09.12.31).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는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이농 및 폐지수용가의 잔여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한 다른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고,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전문기술인을 투입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운영요원을 교육하며 예방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자가발전기로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24시간 전기공급체제로의 전환과 산간 벽지의 전기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사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호당 10만원 이내의 자기부담과 정부가 융자하여 주는 100만원만을 부담하게 하고 잔여 공사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하여 전기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촉진과 주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1965년 이후 2006년말까지 많은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공사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호당 공사비가 저렴하던 1965년에서 1980년까지는 총사업비 1,042억원 중 정부에서 838억원을 융자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117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호당 공사비가 증가하여 전기수용자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사비중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총사업비 315억원 가운데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씩 부담하였고 전기수용자도 42억원 부담하였다.
한일 양국은 ’98. 10월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구축”을 공동선언하고, ’99. 3월 “한일 경제협력 아젠다21”, ’00. 9월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가 양국 정상간 합의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3. 1월에는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되어 투자 개시전 단계부터 투자가에게 내국민·최혜국대우가 부여됨은 물론 양국 투자에 대해서는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투자협정문에 규정하여 투자가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 아울러 한·일 FTA체결을 위해 정부간 제1차 회의가 ’03.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04. 10월 동경 회의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을 비롯한 한일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이 보류되었다. ’08.4월 한일 정상회담시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그간 5차례의 실무협의(’08.6/12월, ’09.7월, ’09.12월, ’10.9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상 재개 논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관련부처 및 유관연구소 등으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9월 국무총리령을 제정하여 이 기구를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09년 2월에는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정책 등을 포괄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정·공포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해 1999년도부터 전남대에 「화공소재기술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전남·여수지역 석유화학, 신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재교육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적응교육을 매년 3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석유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업체와 협회가 공동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인력고용실태 및 채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6년간 총 3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메카인 울산광역시에 동남권 및 화학산업의 기술개발 거점단지 및 지역 화학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 할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동 센터의 건립으로 생물·환경·신소재 등의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지역 미래산업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보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시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에 착수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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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서 총사업비 중 정부가 융자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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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81년에서 1990년 사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총사업비 중 정부 융자액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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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사업비 관련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 총사업비 315억원 가운데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씩 부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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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부 융자액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금액 정보를 선택한다.
-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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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에서 정부 융자액은 133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은 76억원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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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부 융자액은 133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은 76억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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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81년에서 1990년까지는
- 총사업비 315억원 가운데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씩 부담하였고
- 정부가 133억원을 융자하고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76억원과 64억원씩 부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는 133억원을 융자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76억원을 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