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uuid
b2c97d2f-de8d-5991-83ef-842b8893decc
content_id
PCY_201704050337530471
doc_id
PCY_201704050337530471_15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미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체계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합-개별평가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장 제4절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의 접근을 통해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수상 직속의 국가정책평가위원회가 정책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민관위원회로서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기획위원회가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 간의 역할분담 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평가단의 구성면에서는 공무원과 전문 연구원 외에도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합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으로서의 자격 기준 등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등 통합평가와 비교해 오히려 환류의 강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 대학 평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부담금 운용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개별평가들은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평가로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교육부의 개별평가들은 교육부의 산하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의 경우, 투입예산 규모와 대학교육재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평가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부담금 운용평가 역시 기금의 존치평가 등과 형태가 유사하여 통합평가로의 전환 필요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의 통합적 평가 프레임워크(통합 평가제도)는 한 국가의 평가시스템 전반과 원칙, 방향성, 구조 등을 총괄하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규정을 분석의 범위로 삼는다. 둘째, 통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이다. 통합평가는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연구범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개별평가의 개념은 통합평가와 달리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정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 제3항을 기본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하지 않고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라고 보았다. 이 경우 통합평가제도 구성이 타당하다. 따라서 ⅰ)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의 주관기관이 되는 평가, ⅱ) 중앙행정기관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ⅲ) 중앙행정기관이 부서 또는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등은 개별평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제도 전반의 통합성(제3조), 성과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제4조), 정부업무평가의 자율성과 독립성,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제7조, 제26조)’ 등 다양한 평가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차원적 평가원칙은 때로는 ‘자율성-통합성’ 등과 같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지향점을 지니고 있기도 해,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의 방향을 오히려 모호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정에서 이와 같은 모호함이 혼란의 원인이 된다. 특히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방안’의 모색 시 어떤 지향점에 중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통합성-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주요 쟁점이다. 이에 비해 각 개별평가 중 개인정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개별 사업에 기반해 수행되는 평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기반하는 통합평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 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관해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특정 사업이 평가의 대상이 되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모두가 피 평가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평가의 방법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비해 서론의 연구범위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평가의 개념은 법률을 바탕으로 정의할 경우, ‘통합평가와 같은 특징을 지니지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평가로 규정되지 않은 채 개별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말한다. 기본법은 각 기관이 자신과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외에 타 기관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통합평가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의 고유한 특성 또는 평가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동법 제3조 제3항)’에만 개별평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 부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각 기관이 자신과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외에 타 기관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통합평가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의 고유한 특성 또는 평가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에만 개별평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 부처는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개개의 개별평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평가의 공통적 특징 또는 통합평가제도의 구축목적 등을 고려한 타당성 있는 개별평가 운영 타당성 판단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개별평가의 개념과, 개별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개별평가의 개념과 개별평가가 허용되는 예외적 조건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별평가의 정의와 예외적 허용 조건에 관한 문구를 문맥에서 찾는다.

    • ‘통합평가와 같은 특징을 지니지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평가로 규정되지 않은 채 개별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말한다.
    • ‘특정한 업무의 고유한 특성 또는 평가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동법 제3조 제3항)’에만 개별평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정의 부분과 예외 조건 부분을 선택한다.

    • ‘통합평가와 같은 특징을 지니지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평가로 규정되지 않은 채 개별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
    • ‘특정한 업무의 고유한 특성 또는 평가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와 조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별평가는 통합평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나 법적으로 통합평가로 규정되지 않은 채 개별 부처가 실시하는 평가이며, 업무의 고유한 특성이나 평가 시기 문제로 통합평가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통합평가와 같은 특징을 지니지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평가로 규정되지 않은 채 개별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말한다.
  • ‘특정한 업무의 고유한 특성 또는 평가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동법 제3조 제3항)’에만 개별평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합평가와 같은 특징을 지니지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평가로 규정되지 않은 채 개별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
  • ‘특정한 업무의 고유한 특성 또는 평가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연구에서 개별평가란 통합평가와 같은 특징을 지니지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평가로 규정되지 않은 채 개별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의미한다. 개별평가는 특정한 업무의 고유한 특성 또는 평가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