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자정부의 행정환경이 종이문서 기반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킹 등에 의한 주요 정보의 노출ㆍ변조ㆍ훼손 등의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져, 전자정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행정정보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의 연속성과 안전한 복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자문서 송ㆍ수신에 대한 행정기관 및 공무원 신원확인, 전자문서 위ㆍ변조 방지 등을 보장하고 행정전자문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축ㆍ운영하게 되었다. 행정전자서명은 ‘전자정부법’ 제29조(행정전자서명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12월에는 민ㆍ관 전자서명 상호 연계체제 및 인증체계 구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인증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는 암호키 위탁ㆍ복구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은 최상위 인증기관(행정자치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5개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들이 지정 운영하는 684개 등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민간 부분의 공인인증체계와 상호연동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서명 체계는 ‘전자서명법’을 근간으로 한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법’을 근간으로 한 행정전자서명 체계로 분리ㆍ운영되고 있다. 행정전자서명은 143만 건이 발급(’16.12월 기준)되어 공무원의 신원확인, 전자문서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하여 859개 기관의 7,522개 전자정부 행정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G-SSL) 적용을 통한 보안서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해킹ㆍ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화, 방송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모바일 환경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의 급속한 확산 속도와 파급력으로 인한 피해 위험은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정보보호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그간 정보보호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왔다. 특히 2016년에는 사이버 보안 인력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부 등 14개 부처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킹기술 발전에 따른 외부 위협으로부터 전자정부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패스워드), 복합인증(2채널), 전자문서 진본확인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모바일ㆍ클라우드 등 기술변화와 브라우저 운영사의 정책변경 등으로 개별적 협의를 통한 신뢰성 획득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체계 국제인증을 통한 관리적ㆍ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추진하여 2015년 10월, 국내 인증기관 최초로 ‘WebTrust for CA’ 및 ‘WebTrust for CA – SSL’ 2개 분야에 대해 웹트러스트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였고,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CA/브라우저 국제기술포럼(cabforum.org)에 가입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웹서비스인증서(G-SSL)를 웹브라우저에 탑재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모질라(Mozila) 등의 브라우저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 적정성 평가제도 가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산ㆍ학ㆍ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민ㆍ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5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8회에 걸쳐 대면 및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4월에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적정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설명하는 ‘자체평가 보고서(Self-Assessment)’를 마련하고, EU 집행위를 방문하여 보고서를 제출 하고, 적정성 평가 신속 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조기 가입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7월에는 한-EU 인적ㆍ학술적 교류를 통한 우호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EU 집행위원회 등 적정성 평가 관련 핵심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한-EU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EU집행위원회 적정성 담당 과장 및 팀장, EDPS(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장, 영국 및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 교수 및 벨기에 Vrije 대학 연구위원 등 EU 적정성 관련 기관 및 학계 전문가 7인이 참석하였다.
정보의 막힘없는 유통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준수해야하는 외부적 조건이라면, 우리나라가 회원국인 APEC에서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 수립에 참여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APEC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인 CBPRs(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APEC에서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에 가입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CBPR 가입추진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공동가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관계부처 협의회는 총 3회 열렸고, 산업부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가입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CBPR의 산업적 수요 파악을, 외교부는 APEC 연락 채널을 지원하였다. CBPR 가입신청, 추진내용을 12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12월 28일 외교부를 통해서 APEC에 CBPR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올해 초 제46회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제조업 등 다양한 기존 산업들과 결합하며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이를 견인 할 핵심 기술들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다보스 포럼이 열린 2달 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이 펼쳐졌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가 승리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딥러닝 등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발전이 재난ㆍ안전, 행정서비스, 교통, 복지, 환경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국민ㆍ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보보호체계의 구체적인 보안 기술 규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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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정부가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마련한 정보보호체계 내의 구체적인 '보안 기술 규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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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GPKI의 구축 목적, 근거 법령, 구성 기관(최상위 인증기관, 5개 인증기관, 684개 등록기관), 활용 현황(143만 건 발급, 859개 기관 활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축ㆍ운영하게 되었다.
- 행정전자서명은 ‘전자정부법’ 제29조(행정전자서명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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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GPKI의 구축 목적과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해당 체계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보안 기술 규격(예: 특정 암호 알고리즘 표준이나 프로토콜 규격 등)'에 대한 명시는 없다.
-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의 연속성과 안전한 복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축ㆍ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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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OTP, 복합인증, G-SSL 등의 서비스나 인증 방식은 언급되지만, 이는 GPKI 체계 자체의 기술 규격이라기보다 제공되는 서비스나 지원 내용에 가깝다. GPKI의 근간이 되는 핵심 보안 기술 규격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패스워드), 복합인증(2채널), 전자문서 진본확인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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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GPKI의 목적, 구성, 법적 근거, 활용 범위 등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보안 기술 규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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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축ㆍ운영하게 되었다.
- 행정전자서명은 ‘전자정부법’ 제29조(행정전자서명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고 있으며
-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의 연속성과 안전한 복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패스워드), 복합인증(2채널), 전자문서 진본확인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의 구축 목적, 법적 근거, 구성 체계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안 기술 규격'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