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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례 통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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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060927332191
doc_id
PCY_201502060927332191_2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선 선사용서비스표 ‘THE BURGER JOINT’가 미국의 수요자에게 그 사용 서비스업에 관하여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URGER JOINT’는 미국에서 ‘맛있는 햄버거 집’ 또는 ’끼니를 때울만한 곳(간이식당)‘으로 지칭되고 있는 점, 미국 특허청이 ’BURGER JOINT‘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BURGER JOINT‘에 ’BGR' 또는 ‘Norma's, ’NickyRottens’ 등의 다른 문자를 결합한 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THE BURGER JOINT’가 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ULTRIUM’이라는 용어가 『FIND WORD』, 『MERRIAM-WEBSTER』,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및『두산동아』 등 주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의하면 ‘원고들이 개발한 기술에 기초한 상품서비스업 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전자통신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비교적 빨라 새로운 기술의 부침(浮沈)이 빈번하고 수요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빠른 점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하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비록 일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명칭이 그 분야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성질(제품규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원고들이 검색사이트 검색결과로서 제출한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를 살펴보더라도 ‘ULTRIUM’이 ‘원고들이 개발한 기술’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원고들의 상표’로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은, 실제 거래에 있어서 각기 다른 용량의 LTO ULTRIUM 테이프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갑 제18호증), ‘ULTRIUM’ 다음에 ‘백업테이프’, ‘백업장치’, ‘테이프’, ‘Tape Media’ 등 보통명칭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갑 제20호증의 1, 2, 3), ‘ULTRIUM’은 수요자들에게 성질표시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저장용량이 100GB인 제품 뿐만 아니라 저장용량이 200GB, 400GB, 800GB, 1.5TB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Ultrium’이라는 표시가 사용되어지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저장용량이 100GB인 제품을 ‘Ultrium’ 또는 ‘Ultrium 1’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저장용량이 2배(200GB), 4배(400GB), 8배(800GB), 16배(약 1.5TB)인 제품에 대하여 Ultrium 2, 3, 4, 5로 각각 명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Ultrium’은 저장용량이 100GB인 제품을 표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USA‘는 ’미국‘을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DINER’는 ‘간이식당’을 의미하며, ‘THE FINER DINER’는 ‘더 좋은 간이식당’을 의미하여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요자들 사이에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유에스에이 브루클린 다이너(USA BROOKLYN DINER)’ 등으로 호칭되고 ‘미국 브루클린(식) 간이식당’ 등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출원서비스표 중 PIZZA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요자들 사이에 ‘브루클린 피자(BROOKLYN PIZZA)’ 라고 호칭되고 ‘브루클린(식) 피자’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출원선비스표의 관념 및 호칭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라도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타인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 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본 호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대상상표)는 반드시 주지‧저명한 상표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대상상표의 인식 정도,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 정도, 이들 수요자 측의 중복 정도, 본 호의 취지 등을 비교‧종합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슷한 사례인 ‘DLT’, ‘DAT’, ‘AIT’ 및 ‘WINDOWS’ 등이 등록되었음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만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WINDOWS’는 영어사전에 ‘Microsoft사의 마이크로 컴퓨터 운용시스템, 상표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품의 규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는 차이가 있고, 표장의 등록적격 유무는 각 표장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표장들도 추후 등록부적격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유사한 사례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상표의 등록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원고들이 주장하는 'ULTRIUM' 용어의 사전 미등재 사실이 해당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비교하여 'ULTRIUM'이 왜 사전 미등재만으로 식별력을 가질 수 없는지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원고의 주장 내용과 전자통신 분야의 특성, 그리고 'ULTRIUM'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추출한다.

    • ‘ULTRIUM’이라는 용어가 『FIND WORD』, 『MERRIAM-WEBSTER』,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및『두산동아』 등 주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 전자통신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비교적 빨라 새로운 기술의 부침(浮沈)이 빈번하고 수요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빠른 점
    • 비록 일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명칭이 그 분야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성질(제품규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전 미등재가 식별력 부정으로 이어지는 핵심 논리인 '기술 분야의 특성'과 '상품 성질 인식 가능성'을 선택한다.

    •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명칭이 그 분야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성질(제품규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자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 변화 특성상, 사전에 없는 용어라도 수요자에게는 제품 규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 전자통신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비교적 빨라 새로운 기술의 부침(浮沈)이 빈번하고 수요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빠른 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사전 미등재 사실만으로는 상표로서의 인식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ULTRIUM’이라는 용어가 『FIND WORD』, 『MERRIAM-WEBSTER』,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및『두산동아』 등 주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 전자통신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비교적 빨라 새로운 기술의 부침(浮沈)이 빈번하고 수요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빠른 점
  • 비록 일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명칭이 그 분야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성질(제품규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명칭이 그 분야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성질(제품규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자통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자의 수용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비록 일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의 수요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명칭이 상품의 성질(제품규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