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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외교백서제6장 대국민 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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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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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262_2
발행기관
외교부
발행연도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외교부는 해외 각 국(지역)의 위험수준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권고하는 여행경보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후 여행경보는 해외여행 객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와 위험수준을 전달함으로써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2013년도에는 이러한 여행경보제도를 보완하는 특별여행경보제도도 도입되었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을 경고하는 기존 여행경보에 더하여, 테러, 재난, 전염병과 같이 단기간 내에 위험요인이 급박하게 증가하였을 때 특별여행경보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특별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해당 국가나 지역에는 방문하지 않거나 철수하는 것이 좋다. 2013년도에는 케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에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대학생들은 단체보다는 개별 여행을 많이 하고 안전의식도 상대적으로 쉽게 약화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생층에게 특화된 안전여행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특히 또래 집단(peer group)을 통해 친근하게 정보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년에는 서포터즈 제6기(5월), 제7기(10월)를 각 60명씩 선발하여,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서 해외안전여행 공항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해외안전여행 블로그 운영 ▲해외안전여행 홍보용 UCC 제작을 통한 29초 영화제 참여 ▲토크콘서트 개최(청년여행자의 ‘객기와 패기 사이’) ▲페이스북 온라인 이벤트 ▲박람회장, 행사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 활동이 우리 국민에게 안전의식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ww.whic.kr)’를 운영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국가별 안전정보와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이외에도 매년 대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워킹홀리데이 홍보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3년에는 총 35개 대학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해외 경험을 쌓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전준비정보 및 현지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경험자의 체험담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3년 호주에서 발생한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안타까운 피살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사건·사고 유형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현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겪는 고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2007년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는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인정된다.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에 무단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소말리아·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 5개국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열린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에 대해서는 1년간(’13.8.6-’14.8.6) 여행금지를 재연장하였고, 이라크·시리아에 대해서는 여행금지기간을 약 1년씩 연장(이라크, 시리아 ’13.7.31-’14.7.31)하였으며, 예멘에 대해서는 1년 2개월(’13.5.31-’14.7.31) 연장하였다. 외교부는 외국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해 우리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고려하여 사증 발급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 번의 입국만을 허용하는 단기사증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 동일 국가에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상사주재원 등 기업인에 대한 사증 발급 요건 완화나 사증 수수료 면제 등,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진출 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영사 분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013년에는 프랑스와 양국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우리 기업인과 청년들의 프랑스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 진출 편의 도모를 위해 이외에도 루마니아와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영사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각종 증명서의 재외공관 발급 서비스가 확대 실시되어 더욱 많은 재외국민들에게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의 경우 2012년도에 3개의 공관에서 시행되었지만, 2013년에 35개국 7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는 2013년 총 71개 국가소재 재외 공관으로 확대 시행되어, 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을 갱신·재발급 받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다. 은행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해 재외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2013년에 7개 공관에서 시범실시 되고, 2014년 2월에 추가 10개 공관으로 확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2014.3) 총 10개국 17개 공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이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이란 우리 국민들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2013년 뉴질랜드, 피지, 미국 콜로라도주·조지아주,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 등 총 6개 국가·지역과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총 132개 국가·지역과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게 되었다. 동 협정의 확대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에 실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확대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 국가 수와 재외공관 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관련된 2012년과 2013년의 데이터를 추출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의 경우 2012년도에 3개의 공관에서 시행되었지만, 2013년에 35개국 7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2013년의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3년에 35개국 7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2013년의 서비스 범위를 정리한다.

    • 35개국 77개 재외공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3년에는 35개국 77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시행되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의 경우 2012년도에 3개의 공관에서 시행되었지만, 2013년에 35개국 7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되었다.
  • 2013년에 35개국 7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되었다.
  • 35개국 77개 재외공관
최종 답변 (final_answer)
35개국 77개 재외공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