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가스 관련시설의 점용허가 대상은 가스관 및 가스 정압시설(지하에 한함)로써 질의의 가스공급관리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질의의 가스공급관리소는 도시공원법 제24조 및 제38조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 서는 건축 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하에 한하여 설치 하는 가스관 및 가스 정압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나 질의의 가스공급관리소 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입안·결정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9860호, 2009.12. 29) 제4항에 따라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의「도시공원법 시행규칙」별표1제5호에서는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을 도서관, 독서실, 기원,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 시설에 한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ㆍ성터ㆍ고옥 기타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종 체험장의 정확한 법적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귀 지자체 공원 관리청이 질의의 체험장의 용도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양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로 판단할 경우 도시자연공원 내 교양시설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ㆍ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민간 공원추진자가 해당 체험시설(한류체험장, 방송ㆍ영화촬영장ㆍ미디어체험장, 게임전시관 등)을 설치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하는 등 도시공원의 일반적인 설치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귀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과 공원조성계획, 현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점용사유가 불가피 하며,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 한 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도시공원 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님에도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를 할 경우 도시공원법 제53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시추공 굴착행위의 정확한 법적의미는 알 수 없으나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것은 관련 법령과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공원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안에서 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의 적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4조,「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현장사무소는 동 법령이 규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토사임시가적치장의 경우 정확한 법적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도시공원 안에서 물건의 적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점용사유가 불가피하며,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다고 귀 군에서 인정할 경우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귀 군에서 현지 상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도시공원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도시공원법률시행령」제22조 에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별표1」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지하에 설치하는 변전소,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가스정압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교환기 등 열원시설은 열에너지의 공급 또는 분배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전기에너지의 송·배전 등을 하는 변전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점용허가 여부는 당해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주변지형, 주변의 안전확보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는 향후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토지이므로 토지소유여부, 지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도시공원에서 허용행위(점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는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는“도로”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인“도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의미하며, 공공시설인 도로라 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함), 점용사유가 불가피하여야 하고, 당해 공원 점용 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될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 점용허가 여부는 질의하신 진입도로의 성격 및 현지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공원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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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도시공원법 시행령에서 지하에 설치할 때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된 시설들을 찾아 목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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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지하 설치 및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지하에 설치하는 변전소,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가스정압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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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지하 설치'와 '점용허가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지하에 설치하는 변전소,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가스정압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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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시설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변전소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공동구
- 가스정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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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시설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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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하에 설치하는 변전소,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가스정압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전소
-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공동구
- 가스정압시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하에 설치하는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가스정압시설이다.